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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2026.01.16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1 개조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1페이지 보시면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미래첨단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시면 저희들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3개 기술을 신설했고, 확대는 여기 보시면 신설 같은 경우는 MCM 차세대 반도체 이런 걸 신설했고, 확대는 차세대전력 반도체는, 이거는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설은 LNG 화물창이라든지 미래용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 관련해서는 신설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선박의 디지털 설계·운영 기술 이거를 신설했습니다.
확대한 부분은 기존에 청정수소였는데 청록수소 기술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이나 석화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은 273개 기술인데 284개의 기술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특수탄소강이나 그래핀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R&D 비용 세액공제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규정인데요.
이거는 중소나 대기업은 최소 고용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은 5명, 그다음에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대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공제 해서 중소·중견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우대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청년의 기준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이기만 하면 청년으로 우대공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결 당시는 3년... 34세 이하였는데 다음에 35세, 36세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더라도 체결 당시에 34세 이하면 통합고용세제 청년 우대형을 적용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범위인데, 현재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을 저희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손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의한 핵심자원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채무보증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적용 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 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은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상출 기업이 미완료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20%를 추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률 개정 사항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면서 환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환류 대상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단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환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환류비율은 투자포함형 같은 것, 제조업이죠. 투자포함형 같은 경우는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형 이거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제외형인데 보통 환류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종전에는 배당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였는데 이거를 이번에 배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를 환류비율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소득 계산할 때 있어서도 자회사한테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포함하고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환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외국자회사한테 받는 수입배당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7년부터 기업소득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 통과돼서 이번에 유가증권의 범위를 국·공채, 국내 상장주식, 국내투자형 펀드를 하고요.
과세이연 방식은 대체 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10%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도가 투자액 한도액이 1인당 누적 3,000만 원인데 이거를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기지역에 창업하게 되면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투자하고 고용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고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이번 시행령에 투자금액 요건을 5억 이상 그다음에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는 세액감면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고용을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라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세액감면 한도계산이 있는데 한도계산은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채용 규모에 따라서 감면한도가 달라지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을 한도를 늘리는 그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우수 인력의 범위를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특구 안에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사무소에서 본사 인원이 근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이상이 되면 추징하게 되는데 이거를 40%로 낮춰서 수도권에 본사 인원이 많이 근무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통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이 있는데 현재 국내 사업장을 선 복귀 후 구조조정하는 이런 것도 유통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지 선 복귀 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거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 대상... 특례가 되는데, 그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소재지나 주택가액을 위임하게 됐는데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이게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한... 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데 그때 주택 수 계산할 때 이걸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 이하, 그 외 소재 주택은 4억 이하 주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는 1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때 미주택... 미주택 주택의 가액기준을 이거는 시가, 시가 기준인데요. 이거를 시가 6억에서 7억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CR리츠라 그래서 구조조정 전문리츠인데,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법인... 법인양도세가 추가 과세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데 그 지원 기간을 1년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있는데, 과세이연 종료 내용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해산하게 되면 과세이연을 종료하고 전부 납부하는 그런 걸 시행령에 규정했고요.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내용이 지난 정기회에서 통과됐는데, 연령 요건을 시행령에서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요.
단지 연말, 작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청년미래적금이 아마 올해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4세를 초과한 경우도 청년으로 봐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3억 이하인 자로 하고, 중도해지 요건을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이렇게 중도해지 사유를 또 규정해 줬습니다.
그다음, 그 밑의 거는 뭐냐 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총급여액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한 내용이고요.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가 종전에 세대주만 받게 돼 있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주말부부의 범위를 배우자의 소재지와, 소재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되고, 그다음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거라는 요건을 뒀고요.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 주택 규모를 좀 상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을 위해서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 농업 기자재를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라고 폐업 후 재기하게 되면 체납액을 분납한다든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특고,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소멸 특례가 지난 정기국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특례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그다음에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기준을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으로 인정해서 소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 사육농가에 대해서 보상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지원에 대해서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 이거를 폐업이나 경영악화로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 요건을 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 감소에서 20%만 감소해도, 해지해도 저율과세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저도수 혼성주류라고 하이볼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 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인데, 주세 감면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입니다.
이 불휘발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증류주에 뭐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되지 않는 과일이나 그런 걸 섞어서 하는 건데, 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전통주하고는 중복 감면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반출량은 한 400kl까지만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해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범위에 가족센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가속상각하는 제도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가속상각 범위를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보험기금의 출연금을 지원 가능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지난 정기에 통과됐는데, 이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율이 큰 배우자 또는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종부세 1세대 혜택 특례를 적용하는데 현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앞으로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상속을, 상속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주택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분율이 커서, 남편이 지분율이 커서 남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배우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받고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은 면세품을 사서, 사서 출국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출국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출국이 취소되면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들어올 때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주도인가 어디서 눈이 많이 와서 면세품을 사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다시 나올 때 면세품을 회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수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걸리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인데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1만~2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부가가치세는 거의 99% 정도 전자신고가 안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액공제 기준을 50%로 인하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는 전자신고 비율이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세액공제를 전액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이거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되는데, 그 표에서 보시면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매월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어서,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매매할 때는 손실과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통산회계해서 국채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간주자본세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점의, 국내 지점의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본점하고 지점을 합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보다 미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자 손금 부인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소자본세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외 지... 본점으로부터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지급이자 손금 부인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법인은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는데 이 지점은 둘 다를 모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전출세인데, 지난 범위에 국외주식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외국근로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근로자가 아닌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 총액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외전출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서 국외전출세 과세를 제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두 번째 보시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고지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해서... 상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IMA 수익이라고 해서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에 감척지원금이 있습니다. 감척지원금이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워낙 거래 빈도가 잦아서 선입선출법이 힘들어서 개인과 같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이 신설돼서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다음에 방법·교육·감독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실태관리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됐을 때는 위반 건수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관세청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범죄유형·경력을 확대하고, 해당 인명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구체화해서 마약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승객예약자료에 대해서 현재는 전부 미제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10% 이상 미제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득파악을 위해서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21개의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2월 말경에 공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거 상증세법 보면 가상자산을 시가 평가 방법에서 감정평가를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가상자산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왔던 건지 그리고 시가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세본 몇 페이지...
<질문> 상세본 55페이지.
<답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일단은 상속세법에서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일단은 시가 평가의 원칙이 기본이고요. 시가 평가의 원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이후 2개월간 가액을, 시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가액을 갖다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가를 정하기 힘든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정가액을 허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매매... 다른 유사 자산의 매매가액 같은 걸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 같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2개월... 전후로 2개월, 2개월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하이볼 주세 감면 있잖아요, 30% 이거. 지금 그게 한 72%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세가. 그러면 환산하면 가격이 20% 정도 싸지는 건가요? 72%에서 30%를 감면한다고 치면 7×3=21 해서 21% 가격... 1만 원짜리가 8,000원이 된다든지.
<답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예, 일단은 대상이 되는 게 증류주나 아니면 증류주 기반의 기타 주류가 될 겁니다. 여기는 보통 세율이, 주세율이 72%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각종 교육세라든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세가 한 100%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럼 200이 되겠죠. 거기서 30%를 하면, 감면을 하면 그중에서 ***
<답변> (관계자) ***
<답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그렇죠,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개략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될 거고요. 보통 제품이 그러면 한 2,500~3,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500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400kl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또 감면율이 그거보다는 낮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하이볼 이야기 나와서 저도 하나만 할게요. 전통주가 빠졌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정책은 우리 전통주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감면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전통주보다는 낮은 정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30%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 자체도 전통주 한도가 400kl인데 그 한도를 그대로 준수한 거고요.
그래서 감면이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50%, 30%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수준을 감면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타, 그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이번에 시행령에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게 15.4% 세금 떼는 거나... 떼는 거라서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중간 배당형 출시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세 부담 줄일 방안 혹시 고려하고 있는 게 계신지, 아니면 이 세 부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업계하고, 이게 소득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배상소득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면이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일 있으면 과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엠바고는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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