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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2026.01.19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입니다.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농업고용인력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농업고용인력이... 인력 대책이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농업고용인력의 60%를 공급하는 등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더욱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고,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공급 확대 방안으로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신속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9만 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가 운영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인력 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련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일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시범운영하고 운영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입국이 많은 지역 출입국관서를 중심으로 사증발급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내국인 고용인력 확대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현상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 확대·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 청년농,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귀농·귀촌인,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80개소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별로 갖고 있던 내국인 고용인력 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운영하여 시군 간 유휴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을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촌인력중개사업을 연계하여 농가가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동시 신청한 경우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중개하여 농가의 농기계 작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국인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고용인력의 교육 이력과 경력을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농가를 시작으로 농업안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가별 안전 취약 부분을 사전 점검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3대 안전사고인 추락, 농기계사고, 온열질환 등을 중심으로 VR 기반의 체감도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폭염 등 농작업 시기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를 보급하겠습니다.
또 농업인 교육과정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하여 농가의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에서 다시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노동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임금지급 원칙 등을 중점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을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법무부 그리고 지방정부 합동으로 연 1회 이루어지던 인권 실태점검이 연 2회로 확대 실시됩니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우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하여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될 계획입니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 건립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숙소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또한,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숙소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숙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유형을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단순 중개 기능보다 광역 단위로 인력 수급 정보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시군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돕는 것으로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중 도시와 인접해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이 양호한 곳은 인력 중개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거리 농촌에 위치하여 외국인력 수급이 중요한 곳은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지원과 농가의 인권, 안전 교육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관별 장점을 살려 기능을 재편·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는 기존 전화 상담 중심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도농인력중개 플랫폼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던 농정원은 기관 고유의 장점을 살려 농업 노동자 대상 농작업 기술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본계획에 보면 법무부에서 올해부터 모든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권침해나 이런 인신매매 관련 그런 거를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인력 제한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처벌 같은 게 있는 건지요?
<답변> 그거는 과장님 답변하시죠.
<답변> (강혜영 농업경영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처음 법무부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그간의 계절근로자에 대상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1,000명 정도. 그거를 올해부터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생활 적응방법 그다음에 여러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성폭력,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 해당 농가 대상으로는 계절근로자가 배정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으로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검경하고 범죄피해자 센터 등 14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센터인데 거기에 피해사항을 접수시켜서 바로 형사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답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인력특별법에 개정된 내용을 소개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기간이 만기가 돼서 귀국을 하고자 할 때 그전에 임금이라든지 금품 관계를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금체불 상태에서 귀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기본계획 보면, 7쪽에 보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현재 36%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인력을 수급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농촌에서 아마 돈... 임금 수준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를 받고, 보통 한 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일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 같은 경우, 그거를 도입할 경우 인당 2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두 번째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공형 계절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1일당 1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12만 원~13만 원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농촌의, 농촌 현장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뭔가 농협이 대신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개인 농가한테는 돈을 덜 줘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 그러니까 고용한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인건비는. 다만,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농협이 공공성을 가지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갖다가 설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강혜영 농업경영정책과장) 방금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농업 분야가 임금 수준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보면 임금이 일... 평균 한 1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 여자 같은 경우는 11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노동자의 경력에 따라서 임금이 차별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NSC를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화하고 경력단... 경력을 관리해서 임금과 그 사람의, 노동자의 경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들이 농업 분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4페이지 밑에 보면요. 노동자 농업,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개설하는 이런 설명이 돼 있는데, 숙소 임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줘도 어떤 노동자들은 '내가 알아서 숙소를 구하겠다.' 하면서 더 저렴한 숙소를 구하거나 비닐하우스에 지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도 부적합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부적합이라는 건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요?
<답변> 저희가 나름 숙소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반추 삼아서 저희가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살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자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숙소를 선정,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것도 법적으로 기준에 어느 정도 합치가 되어야 지금 가능한 것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답변> (강혜영 농업경영정책과장) 근로자... 지금 사실 근로자, 노동자와 농가의 이해에 따라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 주변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임시숙소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숙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은 다 부적합 숙소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실태 점검하면서 적합한 시설로 이동할 것을 저희가 시정조치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양한 이런 저희가 숙소 운행이라든지 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개선 조치고자 합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농식품부가 계절근로자들... 계절근로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 대상으로 숙소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부적합 숙소가 한 10%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배정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그때 10% 부적합 숙소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답변>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건장치가 미비하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냉온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사례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고용인력 숙련도 부분에서요. 이게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이력 관리 통해서 맞춤 중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계절근로가 최대 8개월이니까 8개월 내에 어떠한 농가가 진짜 원하는 어떤 숙련도에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런 교육만으로 8개월에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이력 관리가 혹시 그 8개월 일하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또 만약에 입국을 할 때 어떤 과거에 일했던 농가에 배치해서 그 숙련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계절근로 전담... 전문기관 지정하겠다고 법무부에서 했는데 지금 이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 제가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이 그 전문기관을 말하는 건지, 그 전문기관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기관, 그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 계절근로 전담기관은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와 관련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전문기관은 별도로 지금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숙련도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이, 혹시 자료 어디... 몇 페이지?
<질문> 보도자료 3페이지의 3번인데요.
<답변> 보도자료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이력 관리를 통해 맞춤 중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런 것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여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외국인력에 대한 숙련도 제고 방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답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련도 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8개월이기 때문에 숙련도를 제고한다고 해서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적이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숙련도 제고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8개월 정도 노동을 하고 했는데 평가가 괜찮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입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기회를 더 열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재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절근로 비자로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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