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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2026.02.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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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개 사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입니다.

7개 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관련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광양 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7개 사는 2년 동안 세 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7개 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하였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 관련매출액을 얼마로 총산정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총 1,400억 정도 됩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이것 과징금 부과 비율 산정하실 때 감경이나 가중 사유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경 사유는 자진시정 이외에는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중 사유는 없었습니다.

<질문> 가격 인상 내역에 세 차례 가격 인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인상 전에는 '업체별 상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은 얼마고 가장 높은 가격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 개념을 이해를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거리 사업자의 기준이 건설업체와 가장 가까운 사업자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업자를 말하고요. 그 전에 질문해 주신 거는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광주사무소 총괄과 배영규 조사관입니다. 혹시 앞에 부분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업체별 상위 최고·최저.

<답변> (관계자) 대표 규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 레미콘의 대표... 광양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25, 24, 150 규격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 규격이라 해당 기준을 예시로 잡았고요. 인상 전에는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납품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할인율, 가격 단가표 할인율을 낮게 적용... 각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5만 5,000원대도 있었고, 예를 들어 개인, 그냥 개인, 일반주택 같은 개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도 가격 합의 전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할인율은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적용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단가표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져 있으면,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80%를 적용한다 하면 8만 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계 관행상 이걸 할인율로 표현해서 우리가 원래 10만 원인데 80% 가격을 받아서 20%를 할인해 준다, 라는 의미로 적용률 아닌 할인율로 업계 관행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답변> 문서를,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 각 사업자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협박하는 문서를. '공장 중단을 하겠다.' 하는 문서를 보내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처음에 1차 합의 당시에 제시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업체는 듣고 어떤 업체는 안 들으니까 협회 이름으로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2021년 6월 1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공장 가동을 하지 않겠다.', 공고하다. 담합 구조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브리핑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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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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