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자 혁신제품 구매 운영을 개정하고 23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달 정책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 부품 사용 촉진, 규제샌드박스 지정 연계 등 정부 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별도 평가트랙을 신설하여 더 많은 AI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또, 국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 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규제 해소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 기회는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기업 폐업에 따른 혁신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하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했었는데요, 이를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명문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범 구매 사후관리로,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기관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유도입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개선·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 연장에서 제외되며, 혁신제품 사용... 시범 사용 또는 시범 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 사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AI·바이오·로봇·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신산업 육성과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혁신제품 실적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예산이 얼마인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하고 혹시 예산 말고 건수도 있나요? 궁금...
<답변> 건수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범 구매 예산이 539억 원이었고... 529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총예산이 839, 839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저희가 혁신제품 관련해서 R&D 예산이 80억 원 됐습니다.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공구매 목표는 당초 1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목표는 1조, 3조 원까지 목표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정과제로는 2028년까지 2조 원 달성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030년까지는 2.5조 플러스알파, 약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차적인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다양한 분야에서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한 진단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안면인식을 통한 보안이나 안전기술 분야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제품에도 AI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는 국산 부품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었고요. 다만, 혁신제품의 취지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국산 부품까지도 사용을 촉진해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발전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규정을 넣었고요.
50% 수준은 다른 기관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의 우수제품 그런 사례가 50%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품군 중에는 해당 부품이 국산에서 사용하는 게 50%를 초과할 수... 초과하는, 50% 수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 사유서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한다고 하면 그 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대처... 제품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사후 실태점검을 재작년부터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 수요기관 매칭을 할 때 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기업이라든지 기관에게도 조금 더 홍보하고 좀 더 책임 있는 이행을 알리고자 이렇게 규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