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결합 금액 기준으로는 약 358조 원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므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게임·화장품·미용서비스와 같은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업결합이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신고받아서 해당 연도에 심사를 완료한 건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결합 주체별로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하면 기업결합 건수는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52.4조 원으로 전체의 14.6%에 해당합니다. 이 중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당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집단, 즉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37건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9%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21.5조 원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41%에 해당합니다. 기업집단별로는 SK, 태광, 한화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305.9조 원으로 전체의 85.4%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은 295조 원으로 2025년 기업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23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석유화학의약 순으로, 서비스업은 금융, 도·소매 유통, 정보통신방송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설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과 같은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루어진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커머스, OTT와 같이 그 밖의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결합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보면 주식 취득이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임원 겸임, 합병 순이었습니다.
경쟁 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층 심사를 진행한 건은 전년 36건 대비 5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큰 'Synopsis-Ansys 주식 취득',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지마켓-AliExpress 합작회사 설립'과 같이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의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필요 시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정조치 이행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과 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난 건 비신고 대상이 늘었지만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준 반면 초대형 기업결합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결합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8월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합리화되면서 신고 대상 축소로 인한 기업결합 건수 감소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어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지마켓과 AliExpress 때 처음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게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점유율이나 이런 거 많이 따졌던 것 같은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많이 기업결합 할 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비슷한 상황인 건지, 앞으로 기업결합 할 때 그럼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공정위가 많이 본다고... 보면 되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별 기업결합에서 K-POP에 보면 하이브하고 한국야쿠르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결합이었는지, 한국야쿠르트와 K-POP과 무슨 상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데이터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의 지마켓-AliExpress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의 경쟁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한 첫 사례였고요.
그때 발표드릴 때 저희가 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게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데이터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검토해서 처리한 건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K-POP으로 카테고리 돼 있는 하이브-한국야쿠르트 건 관련해서는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BTS가 있는데요. BTS의 이미지, 그러니까 즉 저작권을 활용해서 한국야쿠르트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라테가 있습니다. 카페라테가 있는데요. 그 라테 표면에 BTS 이미지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는 데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이었습니다.
<질문> 지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의 역외 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사를 진행한 외국계 기업결합 가운데서 한국 시장 염두에 두고 전략적 결합을 했다, 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기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입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역외 적용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결합 신고에는 그것이 국내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결합이냐, 라고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신고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별첨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거기 외국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중 상위 10개 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기업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결합 건들이 전 세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업이 사업 재편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유인이 있을 때 기업결합이 이와 같이 대규모, 그러니까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 사업 차원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다만 가장 컸던 Synopsis-Ansy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컸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보니까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쭉 하향인 추세여서 혹시 왜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었고요. 사실 2021년도에는 코로나의 어떤 리바운드 성격으로 오히려 코로나 때 위축되었던 기업결합이 갑자기 반등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이때 사상 최대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고금리의 영향과 같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에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좀 완화해서 그런 영향도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외국 기업결합 이것 관련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결합을 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 2개가 합병을 할 때도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도 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그 나라의 경쟁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기업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동시에 전 세계 경쟁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국제 기업결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심사함에 있어서는 경쟁당국 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쯤에,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저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서 해당 국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 추가로 더 여쭙자면 그러면 이게 역외 결합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좀 한국 시장에 크다고 하면 시정조치나 다른 어떤 제재를 걸 수가,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예, 물론입니다.
<질문> 그 수위는 다 한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답변> 국내외 기업 간의 어떤 시정조치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당연히 없고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ynopsis-Ansys 같은 건이 바로 그 시정조치, 그러니까 글로벌 결합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반대 사례로 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는 거를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인 건가요?
<답변> 예, 물론입니다.
<질문> 저는 향후 대응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인력 흡수와 같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계획을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주요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게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당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이라고 보고 있는 유형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취득,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임원 겸임, 합병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게 핵심 인력 흡수와 같은 부분은 주로 신산업 분야에서 빅테크, 흔히 생각하는 빅테크 사업자들이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인력들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기업결합에 준하는 형태로 해당 사업의 어떤, 해당 회사의 핵심 인력하고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IP와 같은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 경쟁당국들이 이런 것도 기업결합의 하나로 봐서 좀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 세계적인 문제의식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새로운 하나의 수단으로도 뭔가 좀 한국에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서,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거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한번 지금 현재 저희 현행 제도를 좀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자진 시정조치 하는 방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먼저 내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제도요.
<답변> 예, 시정 방안 제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작년 것 중에 그렇게 진행된 게 몇 건이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신고 대상 M&A도 있잖아요. 지금 심사한 것 말고, 그러니까 전체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도 따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답변>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3건 시정조치 부과한 건이 모두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해서 진행되었던 건입니다.
그리고 비신고 대상 M&A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정위가 사실은 신고를 받지 않는 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일부 공시 의무가 주어지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진 시정 방안을 활용한 게 590건 중의 3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그 시정 방안 제출 제도라는 것이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 건을 심사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우려를 통보했을 때 기업이 '그렇다면 시정 방안을 이렇게 제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면 사실 그런 제도를 이용할 유인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제도를 십분 활용했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건들이었습니다.
<질문> 승인된 건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불허 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여쭈고 싶은데, 계속 관련돼서 기사도 나오고 여러 사설도 나오고 해서요.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1·2위 사업자를 동시에 인수하는 거는 배민하고 요기요하고 똑같았지만 나머지 군소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게 렌터카 시장의 성격이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라는 게 어쨌든 수익을 얻고 시장에서 나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나 이런 걸 했을 때 크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 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사모펀드가 하는 건 기업결합을 전부 다 불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모펀드에 의한 시장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까지 다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냐, 아니면 사업회사냐, 라는 것이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시정조치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과연 시정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또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떤 시정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하게 사모펀드, 그러니까 펀드라는 거는 보통 사모펀드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만기가 얼마 정도 남았고, 과연 이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바이어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그와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됐던 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모펀드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굉장히, 다른 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재무적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590건 중의 3건이 저희한테 챌린지가 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클리어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 자체가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케이스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국내 기업결합 부재에 대해서 경제 불확실성과,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미국 M&A 시장 데이터를 보면 미국 M&A 시장이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했고, 똑같이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 있는 글로벌 환경에 있는 건 똑같고 금리도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한국적인 특수성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기업결합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이나 사유는 굉장히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하나의 기조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돌이켜봤을 때 지난해에 어땠느냐, 라는 것 정도를 조금 소극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특히 전 세계,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M&A 시장이 굉장히 결합, 그러니까 초대형 결합의 어떤 건들의, 건들이 많아서 그게 전체 시장을 이끈 측면이 있고 그 초대형 결합 건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위주의 M&A 시장이 활발했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희도 결합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AI에 관련성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기업결합들이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로봇과 같은 부분까지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K-컬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브리핑 끝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