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심의를 열어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체 부과 금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이고, 사업자당 평균 1,360억 원 정도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 담합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과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의 세부 실행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격변경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였습니다.
패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이메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는 씨제이가, 오리온은 삼양사가, 남양유업은 대한제당이 주도하여 협상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들, 식품 사업자들,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하였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대응하고 논의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제당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2007년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담합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조사 당시에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당사 간 가격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건 초기에 발견된 자료는 담합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공정위 담당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여간 수요처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업체들이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 신고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작년에 담합의 전말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설탕 분야는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담합에 취약한 시장인바, 공정위는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담합 소지를 봉쇄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사건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 주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이와 같은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당이득보다 더 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시행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법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설탕 담합 관련해서 일단 공정위가 파악하신 부당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부당이익 대비해서 과징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제당사들이 설탕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혹시 이에 따라서 이번에 징계 규모가 조금 경감된, 경감되거나 변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브리핑... 이번 브리핑에 위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하신 게 아무래도 생활물가 안정이나 이런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가 관련해서도 집중하시고 징계 기준 같은 걸 높여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의 어떤 부당이익의 규모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번 담합을 통해서 4년여 이상 이 기업들이 얻었던 부당이득을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현행법 체계 안에서, 현행법 체계와 그리고 현행법의 시행세칙이나 고시, 이런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했던 처분에 비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담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쟁법에서 가장 심각하게 규율하는 법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담합들이 관련매출액 대비 20%, 30% 혹은 그 이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법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현행법의 시행세칙 고시만으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규모는 10%, 15%,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10% 미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대략 10%... 15% 정도 저희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면 15% 정도 제재해서는 도저히 법위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보다. 그리고 관련된 시행세칙 고시 이런 것들도 개정해서 법위반의 상... 법위반을 통한 이익에 충분히 상회하는, 상응하고 능가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신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수준의 경제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제재도 선진국 수준에 하루빨리 가까워져야만 선진국과 같은 투명한 법 집행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모두 답했나... 혹시 부족, 답하지 않은 부분 있나요?
<질문> 제당사들이 최근에 설탕 가격 내린 거 관련해서 혹시나 이번 징계 규모 경감이나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현행법 체계와 현행 고시, 시행령 이런 것,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련 비슷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건은 제당사들이 가격을 이미 인하해서 가격 재결정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위가 진행 중이시거나 앞으로 살펴보실 담합 사건들에서 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은 기존에도 공정위에서 자주 활용되던 시정명령인지와 보고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난 여러 차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말씀 계속 드렸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가격변경 현황을 앞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보고하게끔 명령해서 가격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되고 국민... 소비자 피해를 가격 재결정을 통해서 복구하는 그런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담합에 취약한, 이렇게 소수 사업자가 독과점을 행사하... 독과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는 이런 가격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담합의 소지,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격변경 현황을 보고받아서 이 시장에 일정 기간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요. 그럼 가격변경 현황 보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최대한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까 부당이익 관련해서는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과징금 부과하실 때 관련 매출액 먼저 산정하시고 그다음에 부과 기준을 내시고 그다음에 가중·감경세액 보시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번에 관련 매출액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처음에 얼마였고 그다음에 가중·감경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통 담합 사건 같은 경우에 리니언시가 있어도 저희가 질문도 안 드리고 원래 보도도 안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이미 공개적으로 리니언시가 있었다고 말을 하셔서, 그래서 누가 리니언시에 해당하는지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기업들의 재무상태 이런 게 고려됐을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컨대,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00억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할 때 고려를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리니언시 관련해서 이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에게 처벌을... 경제적 제재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자진 신고를 했는지, 그로 인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설탕 같은 식원자재 같은 경우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현재 3개의 사업체가 거의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장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산업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하는 무역장벽까지 있어서 이 세 사업체가 국내의 수요를 독점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은 이러한 사업체들이 그런 혜택만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번 담합 행위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경기침체와 경제 전반적인 어떤 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아주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는 기업도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분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사익을 추구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 설탕 담합은 공정위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사건이고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런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어떤 사건 처리와, 예를 들어서 중대사건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어떤 보도자료 역시 적극적으로 낼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검찰에서 이달 초에 담합 규모가 3조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번 공정위에서 관련매출액 산정하신 것과 같은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 설탕 3사가 2007년에도 굉장히 장기간 담합을 한 이후에 또 적발이 된 건데 이게 과징금 이렇게 산정하시면서 이렇게 반복 위반했던 거를 얼마나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현재 법체계 안에서 우리가 시행령이나 고시에 보면 반복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중하게 돼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사건은 과거 담합 행위는 그 기간 안에 안 들어 있어요. 우리 법에 5년 전, 5년 동안 그걸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년 산정하는 기준도 우리가 사건 조사개시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해서는 법위반 반복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 담합을 했는데 또 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고시나 시행령하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 그리고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사건 수사 개시, 조사 개시하고 과거 5년 동안 관련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들을 보고서 가중 사유를 감안해서, 그거 감안해서 했는데 그 감안된 가중 사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담합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법위반 행위는 포함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 법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법위반 행위가 한 번 있었으면 이번에 또 한 번 더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 법을 한 번 위반했는데 한 번 더 위반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1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서 EU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위반을 한 번 더 하면 거기에 가중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50% 이렇게 반복되는, 첫 번째 반복을, 법위반 반복할 때 이미 50%까지 가중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법 개정 그리고 고시 개정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제가 다 답한 거죠?
<질문> 위원장님, 아까 리니언시 연장선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과징금을 매겼음에도 리니언시상 과징금 면제로 제재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공정위는 그동안 리니언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방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해도 이렇게 자진 신고해서 감면받으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제도를 지나치게 크게 열어주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사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아, 법위반 하고 내가 자진 신고해서 감면받지,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운용할 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른 한편, 이 법이 상당히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할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는, 입증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들이 범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처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을 적발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정위의 조사권 자체가, 조사권이 너무 약하면 이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권이 약하기 때문에 조사에 협력, 협조를 아주 잘해주지 않으면 조사하기가 굉장히... 지금 설탕 담합 사건은 정말 공정위가 2024년부터 인지 사건이거든요. 이건 인지해서 가격 변화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내부 분석을 통해서 조사가 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2024년부터 굉장히 지난하게 공정위 조사원들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회사에서 자료를 잘 안 주니까 그 회사와 거래하는 수요처들, 식품회사들까지 조사하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법위반 혐의를 발견해내니까 그때서야 세 사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라는 게 기업이 미쳤다고 자진 신고해요? 내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그 압박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공정위 조사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사권을 좀 강화하면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훨씬 더 협조적이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협조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리니언시라는 자진 신고 감면제라는 이 제도적,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어떤 범죄 처분 제도를 좁히더라도,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넓다고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좁혀도 우리 조사권이 강화되면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는 저는 어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조사권이 약한 경쟁당국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그러면 자진신고 감면제를 과거보다는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물론 조사권 강화한 후에도 자진 신고 감면제는 활용될 수 있어요. 활용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선진국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도 자체의 운용을 보다 엄정하게 해서 자진 신고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엄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동일 건을 검찰이 작년 9월에 압수수색하고 11월에 기소를 했었는데요. 공정위는 그것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왜 그랬던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밀가루와 계란 등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도 검찰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것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호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관련매출액과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그다음에 전원회의에서 각 회사들이 조사에 협조했다고 다 일관되게 얘기를 해서 그럼 조사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씨제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최근에 지배구조 때문에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는 게 심사관의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차 담합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당 쪽에서 본인들은 입찰에 가겠다고 해서 자기들은 8차는 담합이 아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상임위원분들은 적극적으로 담합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담합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담합으로 인정됐는데 그럼 상임위원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격 보고명령이 들어갔는데, 그럼 가격을 보고했어요, 공정위에. 그런데 공정위가 볼 때 원당 가격이나 다른 걸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릴게요.
<답변> 문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 최근에 검찰이 설탕 담합 사건, 밀가루 담합 사건 그리고 한전의 중간재 입찰 담합 사건 이 세 가지를 처리했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약간 오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공정위가 너무 느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이 왜 리니... 자진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진 신고를 공정위의 지난한, 그리고 공정위의 내부 경제 분석, 가격 동향 분석, 그래서 혐의 포착 그리고 인지 조사 이것이 2024년부터 지속되었던 성과가 바로 2025년 3월경에 이루어진 자진신고입니다.
그리고 그 자진 신고 후에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0월 말 조사가 완료됐어요. 3월부터 10월 말이면 7개월입니다. 그러면 220일이에요.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총 담합 사건 기간, 처리 기간이 450일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른 선진 경쟁당국도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220일 동안 조사를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느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정...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완료와 심의 상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조사 완료하고 심의 상정한 것이 작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공정위는 심의 상정한 때에는 보도자료 같은 걸 안 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위는 심의가 완료되면, 전원회의가 완료되면, 그건 일종의 1심 같은 결론이 나면 그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요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정위가 좀 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도, 그러니까 지난 10월 30일에 이 조사가 완료되고 심의 상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추가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하여튼 설탕 사건의 경우 어제 조사가 완료됐으니까 총 10... 조사 완료까지, 지금까지 공정위가 했던 사건에 비해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40%에 가까운 기간 단축을 이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작년 공정위의 담합 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281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하고 첫 번째 직권조사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취임했던 게 10월... 9월 16일이고요. 이 사건은 저희 공정위 조사가 10월 중순에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개시되어서 조만간 조사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 단계에 해당하는 심의 상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몇 주 안에, 2월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4개월 만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 단계서부터 조사 완료 그리고 심의 상정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거 공정위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해당하고요.
이 밀가루 담합의 경우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고 조사 중에 검찰 수사도, 수사가 개시됐어요, 12월경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공정... 일반적으로 검찰이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위부터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해서 공정위 자료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피조사자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보다는 형사 사건 조사에 훨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위 조사가 좀 뒷전에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의 조사 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시장 구조의, 공정한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담합 사건과 같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상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신속 대응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신속대응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대 사건과 같은 경우는 신속대응팀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전 중간재 담합 같은 경우는 공정위 사건 조사 완료, 그리고 심의까지 이미 2025년... 2024년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법인 고발을 2024년에 했었고요. 검찰 조사, 수사 개시는 그 후로 한 10개월 후에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검찰이 좀 늦었지만 새 정부하에서 빠른 속도로 조사를 완료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래도 검찰은 압수수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고발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권하에서 과거에 개인고발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고발이 공정위의 조사권하에서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위가 개인고발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정위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정위의 압수수색권을 통해서 개인고발을 훨씬 더 공정위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요청권을 하면 그 고발요청권이, 거의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이 고발요청권이지 고발권에 가까운 고발요청권입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우리 카르텔조사국장께 한 질문은 본 브리핑 끝나고 백블로 하시는 것도...
<답변> 아까 송 기자님, 제가 답변 다 한 거죠?
<질문> ***
<답변>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끝나고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
<질문> ***
<답변>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이 건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관련매출액하고 부과기준율 말씀하셨는데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입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율 15%입니다. 그리고 조사 협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차 합의 인정은 8차 합의까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보고명령 실태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명령하는 것은 가격을 변경할 때 공정위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보고하라는 명령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가중·감경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질문> 이번에 과징금이 센 것 같아서 일각에서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성 자산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그래서 영업의 영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어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그런 해당 업체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형 업체들이 2개 내지 1개로 과점, 독과점 사안이 더 고착화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제재를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와 저울질하면서 조치를 내린다는 거는 저는 규제당국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제 주체들이 사전에 이런 규제당국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 예상에 따라서 경영 활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던 것은 지금 이 세 기업들이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기업들인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아니면 경영합리화 이런 것들도 같이 선진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선진국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담합이라는 거는 회사를 정말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담합 규제가 지금 100년 가까이 진행, 지속되어 왔고 모든 전 세계 경쟁당국이 가장 심각한 불공정 행위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담합행위를 직원들에게 교육조차도 하지 않고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경영의 기본지침 이런 것들도 없...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계속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어떤 합리성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만 한다는 그러한 절박감을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을 이 세 기업이 지금 처음 맞닥뜨린 게 아니에요. 과거 2007년에 한 번 맞닥뜨렸고 그때도 상당히 과징금 규모가 그 당시 경제의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과징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위기에 가까운 과징금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기업 경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라고 제가 의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요. 정말 한국 기업의, 특히 이 중의 한 기업은 대표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식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루빨리 기업 경영에 합리적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경영 능력, 최고경영자가 무슨 법 위험을, 법적인 위험 아니면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경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문경영인이 정말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올인하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최고경영자들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최고경영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업 조직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당국은,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예상을 하고서 경영을 했어야 돼요. 제가 질문의 답은 다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반복 담합 시에 가중처벌 강화나 부당이득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숙고와 엄정한 설계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 개정이나,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은 법 개정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법하에서도 우리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서 법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최소한의 신중성과 엄밀한 제도 설계에 필요한 시간이, 시간을 대략 저는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 같은 경우도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후진국형 경제적 제재 체제 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혁신할 수 있고요. 혁신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혁신하지 않고 착취하고 반칙하는 기업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반칙하고 착취하는 기업은 도태돼야 됩니다. 혁신하는 기업이, 그래야지 혁신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답변> (사회자) 금일 설탕 담합 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12시부터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 가능하고, 지면은 오늘 자 석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