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2026.02.13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수단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서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만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정 용량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검토기관 간에 이견과 혼선을 없애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시설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에 속도를 높이고 소각시설의 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인허가 등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처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설치, 운영 방식 등 현행 국고 보조 방식에 더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공동도급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별도로 지금 실태하고 관련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떠넘김이라고 할까요? 이동 처리라고 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들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시멘트 공장에 유독 완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침해 반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인가요? 해당 제천, 단양 이런 데서 반입을 중단한다, 이런 선언도 있고 한데, 지금 예년의 경우 이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되고, 또 한편 이게 갖는 장점,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폐기물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는 방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플라스틱류 일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소위 가열 연소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류가 시멘트 소성로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최근에 기후부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이 시멘트에 일종의 생활 플라스틱, 비닐류 등이 쓰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반 소각로와 시멘트의 소각에 대한 배출 기준치가 다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어서 최근에 기후부가 시멘트 소각로에서 나오는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 조치를 강화해 나가서 시멘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는 폐합성수지 기준으로 보조연료로 들어가는 물량으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60만 t이 시멘트 소성로로 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활용 시설에서 중간 가공 폐기... 중간 가공을 거쳐서 SRF 사용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제지 회사로 가거나 시멘트 소성로로 가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멘트 소성로로 가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동 경로의 총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이 궁금한 거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발생지 처리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로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도 시행 전에 보고받았거나 인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추진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이 훼손돼서 정책 신뢰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내용만 봐서는 8년 2개월 뒤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 원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를 이게 원칙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1년인가요? 기후부, 당시 환경부와 3개 시도 간에 정한 원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처리한다, 이것이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66개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27개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 자체를 연기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3개 시도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시행 시기를 좀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권에 소각장을 갖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당초의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당시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우선으로 지키고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소각시설이 조금 더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민간 소각시설로 지금 일부 우회 소각되고 있는 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3개 시도 간의 협의였기 때문에 그 지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신설·증설 관련해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번 단축 계획만으로 님비현상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당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마포 소각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소각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고 또 중앙정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각시설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꼭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소각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도별로 가장 적정지를 선정해서 하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들을 추가해 가면서 공공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위 종량제봉투에 대한 전처리시설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갔던 물건이더라도 그것을 파봉해 보면 대략 30%에서 많은 경우에는 45% 이상, 소위 소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원천적으로 소각의 총량을 줄여서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우리 3개 시도뿐 아니라 장차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소각의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치기간 단축이 당장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장 지역 갈등이나 지산지소 원칙 그런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원천 감량 말고 다른 데서 내놓은 대책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브리핑 내용은 아닌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때 연설에서 '석탄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로 무역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설에서 얘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석탄 폐지 정책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련 합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석탄 관련한 정책은 아시겠지만 204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고 그전까지는 어디선가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기자회견 끝나는 대로 그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말로 불가피한 부분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현재 27개 소각장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장 3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면 아마 대략 2030년까지는 지금 추진 중인 27개 소각장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소위 소각 문제를 둘러싼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3개 시도가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곳곳의 기한을 지연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면 실제로 기간을 상당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현재 건설 중인 공공소각장 중에 이번 단축 방안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할 정도로 건설 기간이 줄어드는 곳은 어느 곳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산금 인상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인상이 되는 건지,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이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보고드리면 좋을 텐데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사업 구상 단계에서 시설 공사까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서, 혹시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리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27개 소각시설이 진행 중인데요. 그 단계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구상 단계에 있는 것도, 입지선정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에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계획을 받아 보면 제일 늦게 준공되는 시설이 2033년이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3년 6개월을 단축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송이라든가 주민 민원으로 인한 지연이 없다고 하면 2030년까지는 27개 소각시설이 준공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가산금은, 그러니까 2개의 지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에 타 지자체가 폐기물을 반입할 때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가산금 비율을 좀 인상해서 폐기물처리 소재 지역 주민들의 주민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오늘 공공소각장에 대한 대책이 주로 나와 있는데 민간 소각장들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주민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 그 문제는 오늘 주요한 이슈가 아니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소각장이 전체적으로, 특히 산업폐기물을 또 처리하는 문제도 있어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게 지역 간을 넘나드는 문제도 있고, 또 특히 민간 소각장은 아무래도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이 처리해야 될 소각 부분은 공공이 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비율 문제와 또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 소각장의 규모 이런 걸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3. 16:15 기준

  1. 산불 위기 '경계' 격상…정부, 설 연휴 산불 예방 동참 당부 순위동일
  2. 영상 심증만으론 잡을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지킨 썰 NEW
  3.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순위동일
  4. '조상땅 찾기' 증빙서류 없이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 단계하락 2
  5. [K-로컬 미식여행 33선] (24) 시대가 바뀌어도 깊고 특별한 맛, 순천 전통장류 NEW
  6. 그날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