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 지역의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6월로 예정된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6월 13일 1박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 그리고 그다음 주와 비교했을 때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숙소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공연 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은 평시의 3.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 숙박요금도 그 전주 그리고 그다음 주의 2.9배, 2.9배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펜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1.2배 정도로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림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숙소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상승 폭 범위는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와 그다음 주 대비 7.5배까지 올라 보이는 숙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5배 이상 오른 숙소도 13개로 전체 조사 대상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공연 예정지와 교통 중심지를 중심으로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 BTS 공연이 있었던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숙소들을 보면 공연 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3.5배 수준이었고, 또 20km 이내의 숙소들의 경우에도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KTX역이나 버스터미널 중심으로도 높은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 인근 10km 내에 위치한 숙소들의 기간 중 평균 요금은 그 전주와 그다음 주와 비교했을 때 3.2배 수준이었고 부산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의 경우에도 3.4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인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6월 BTS 공연 관람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산에 방문하면서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요금 인상 경향 그리고 위치별 인상률 차이 등을 고려해서 숙소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이런 지역 축제나 대형 공연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숙박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때 구체적인 실태를 적시에 조사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숙박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여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숙박업 등과 관련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후에 가격 투명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들을 포함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1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로 제공해 드린 조사 대상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원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공연 일자에 임박할수록 숙소도 품귀현상이 있을 테고 지금 조사보다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재차 여쭙겠습니다. 이게 담합도 아니고 특정 공연이라는 이벤트에 맞춰서, 호텔이 당장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보도자료에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과도하게 7.5배를 가격 올린 곳을 공개한 것도 아닌 듯해서 재차 여쭙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면 공정위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질문> 네, 그런 것도.
<답변> 가격 현황은 지금 이것 자료를 끝까지, 참고자료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조사는 BTS 공연이 알려진 것은 1월 중순이고 조사한 시기는 1월 29일입니다.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업자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숙박 예약 앱을, 앱에 게시된 가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파악된 현황이다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조사하면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숙소는 예를 들면 매진, 이미 완판이 된 숙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약 상황에 따라서 개별 숙소의 가격이 조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를 거라 보이고요.
공연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숙소 선택 범위는 좁아질 걸로, 이미 매진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다만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초기의 사업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공연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합동으로 마련하는 대책 중에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숙박시설 같은 곳도 대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제공한다거나 그런 대책들도 같이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거나 또 내린다거나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제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차원에서의 대책은 지금 이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해 드리는 것이고요.
가격을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그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항상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일정한 영역에서라도 같은 사업자들끼리 담합행위를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조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처럼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그것이 공정위의 직접적인 역할이라고 지금으로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여쭈면 그럼 다음 달에 바가지요금 근절 T/F,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방안 이거 발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제재 수단이 뭐가 있는 겁니까?
<답변> 제재,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는 법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서 요금을 변동시키는,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직접적인 툴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비자들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거나 하면 피해 구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고민 중에 있는 대책들로는 숙소를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 위생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이용해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권고하는 수준 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책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질문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조사가 2022년도에 공연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있을 공연도 2022년 장소와 똑같아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숙박업소들이 독과점 사업자도 아니고 담합인지 아직 알 수 없으니 가격 재결정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숙박업체에서 요금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좀 있던데 이때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질문이 2022년도의 아마 그 장소가 이번에도 거기로 정해진 것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같은 장소로 보는지.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열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연 주최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격 현황 조사할 때도 참고로 그 위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현재로서는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 같은 거 고민하시고 고려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 같은 것으로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시정명령의 한 종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 같은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려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그런 위법행위하고는 일단 무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는 없고요. 담합이나 그런 사건이 공정위에서 심의가 된다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취소를 유도하는 것은,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소비자가 거부할 권한이 있고요.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쌍방 간에 마찬가지거든요. 계약 당사자로 보면 진짜 대등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도 합리적인 사유만 있다면 취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자발적으로 취소를 해 준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의 역할이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문 기자하고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기장에서 BTS가 공연할 때도 예약을 해 놨다가 기장에서 한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때문에 예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그 방을 고액으로 올려서 판매했던 사례가 생각나는데 혹시 소비자원에 이런 사례가 혹시 접수된 통계 같은 게 있는지와, 그다음에 과장님이 그 이후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소비자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곧 서울도 이런 공연 때문에 가격을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대 7.5배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례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서 7.5배로 된 건지 구체적인 금액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하나씩 제가 말씀, 혹시 빠지면 제가 다시 추가로 또 확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실상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통계... 통계는 제가 내보지 못했거든요. 내보지 못했고, 이번에도 특히 부산에서 제일 민감하게 바로 반...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소수, 소수 몇 건 정도의 유사한 관련된 사례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는, 그런 법적으로는 사업자들도 취소를 할 수는 있거든요, 합리적인 사유만 있으면.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게 명확하게 사업자들이 오른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한 행위는 맞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테고요.
피해 구제라는 것이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업자들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개별적인 민사적인 사안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별 소비자 사건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편에서 중재를 하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를 설득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는 아직까지 없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많은 숫자가 아직까지 집계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접수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 말씀드린 것 같고, 서울·지방 간, 이번에 부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부산 지역이... 서울에는 일단 숙박시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수도권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람객,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서울에 기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공연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것을 변동하더라도 부산처럼 민감하게, 급격하게 큰 차이로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기존에도 문제 발생을 보면 부산에서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부산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검토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가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뭘 제가 빠뜨렸어요?
<질문> 7.5배 오른 게 금액, 혹시.
<답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사례는 7.5배가 되었는데 퍼센티지로 650% 올랐는데요. 가격이 이 사례는 명확하게 그 전주에 10만 원에 판매하던 것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10만 원에 판매하던 것을 그 해당 주간에는 75만 원으로 게시를 해서 판매 중이었습니다. 유형으로 보자면 호텔에 해당되고요.
<질문> 그럼 소비자원도 오셨는데 피해 구제하고 혹시 절차, 혹시 좀 더 보충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소비자원 정고운입니다. 지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일로, 그러니까 이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바뀌어서 사업자가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취소를 하는 걸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 소비자도 더 싼 요금을 발견하면 1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에 맞추는 차원에서는 10일을 두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다른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런 보상 방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위약금 차원에서, 배상금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합의 권고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질문> 숙박료가 7.5배까지 올랐다는 건 단 1건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13개 업체가 가장 많이 올린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13개 업체 중에서 실제 가격을 올려서 100만 원이 넘었던 케이스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 13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 이런 가격표를 별도로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 중에 혹시 빠뜨린 것 있으면 다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크게 올린 업체들도 한 10% 정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10% 13개는 5배 이상 크게 올렸고요.
7.5배까지 된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인 것을 다른 기간의 전주하고 차주에는 75만 원 사례라고 하셨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호텔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5배까지 된 것도 1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100만 원 넘는 사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개가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거고, 숙소가 원래 가격 수준이 높으면 같은, 최고는 이게, 이거는 원래 비싼 호텔 같습니다. 30만 원대이던 것이 180만 원대로 올린 사례가 있네요. 이거는 거기 13개 중에 속하는 업체 같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목록을 제공해 드리지 않은 것은 제가 앞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 자체가 자꾸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월 29일 현재 집중적으로 파악된 가격 현황이라서 지금은 분명히 좀 달라졌을 것으로, 일부는 이미 판매가 완료돼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가격을 조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현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적인 숙소가 또 불이익을 입으면 저희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공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게 그런데, 이게 그래서 드리더라도 숙소 이름은 저희가 절대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지 않고 숙소명을 빼고 드렸을 때 크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그래도 익명 처리해서 13개 업체는 하나 목록으로 제시해 주시면.
<답변> 13개 업체라도.
<질문> 네.
<답변>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거 끝나고 검토해서 드리면 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끝나자마자 바로 의논해서 가능하면 제공해 드리는 식으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공연 예정지와의 거리에 따른 숙박요금 상승률 조사 결과 표시하시면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공연 예정지로 저희가 기사를 써도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 그게 이미 알려진 바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저희가 하이브와도 콘택트를 했는데요. 아직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공연 예정지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시아드경기장의 이용을 신청했다, 라는 내용도 저희도 간접적으로 봤고 규모 공연, 규모라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봤을 때 추정하는 거라서 저희도 예정지라고만 표현하지, 그거를 확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정지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 예정지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네.
<답변> 예정되는 거는 사업자들이 이미 다 예견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예정하고 이렇게 가격도 변동시키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