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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2.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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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캐나다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학군장교 임관식을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캐나다 국방장관과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신형 방한피복류 4종의 보급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양평종합훈련장에서 한국형공병전투차량이 참가하는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동원훈련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일 간 훈련 및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문제를 놓고 지금 한미 간 갈등의 파고가 많은 걸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진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측 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 신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자세한 전력 운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밤에 F-16 전투기가 추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 질문이,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질문> 지난밤에 F-16, 공군의 F-16 전투기가 추락한, 양주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어제 야간 비행사고로 놀라셨을 사고 지역 인근 주민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조종사의 안전과 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 연속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럼 그 이후 어떤 진상은 밝혀진 거 없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었고, 오늘 주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이번에 추락한 F-16 전투기는 노후화된 장비인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노후화의 기준이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986년에 도입된 항공기지만 2015년에 성능 개량이 된 개체라서 노후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질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입장문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통보를 했고 사과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의 입장이 따로 발표하실 게 있는지.

<답변> 사령관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야외, 이번에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 관련해서 이게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일부 이동을 했다는 거는 사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라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정도 일정, 조금 변동이 최근에 생긴 거다,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미군과 갈등이 비쳐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 사실상 축소라고 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그러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한미는 동맹으로서 긴밀한 공조하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까 질문 주신 FS 연습 기간, 연합 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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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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