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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혐의 업체 관세조사 착수

2026.02.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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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조사 착수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 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들에 대해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관세조사는 우선적으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를 착수했고,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서 향후 관세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 판매 업체가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유통·판매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도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에서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수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통해 신속한 국내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 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받는 등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기획수사와 병행해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여 수입 후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고강도 관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동안, 2년 동안 제3자 명의를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와 할당물량을 수입한 후 고가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조사해서 1,592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서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관세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무제표 및 동종업체 이익률 추이 분석, 국내 세적자료 분석, 유통·판매 단가 결정 방법들을 정밀히 조사해서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업체를 선별해서 관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 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에 대한 외환조사를 병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둘째,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국내에서 과점 매입한 후에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고 최종 소비자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는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제조·가공 등 실수요자 배정 물량으로 추천을 받은 이후에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 등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8개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공정거래 혐의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할 시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할당관세 추천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제도 악용 업체 및 불공정거래 과정 등에 대해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서 효과적인 범정부 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여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제재함으로써 물가 안정 및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정보 첩보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세청 세적자료, 그다음에 재무제표 공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졌거나 동종업체보다 어떤 그런 정황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첩보 정보, 그다음에 정보 분석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세조사 대상 업체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0%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0% 말고도 5%, 10%, 기존 30%, 50%에서 0%로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5%, 10%로 떨어지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질문> ***

<답변> 1차 조사 업체를 9개로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또 추가적인 정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강도로 대대적으로 관세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의심이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 연말까지 계속해서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5개 품목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2억 원을 한 2년 동안 추징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은 할당관세 추천을, 부당하게 추천을 받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이번에 관세조사의 차이점은 부정하게 추천을 받은 업체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난 이후에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업체들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메시지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 그만큼 할당관세율이 떨어진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소비자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할당관세 혜택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런 할당관세 취지를 무력화하는, 오히려 폭리만 취하고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제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9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지금 올해 한 84개 할당관세 품목이 있는데 전 품목 84개 품목 전부 다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질문>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이 84개 품목이고 그중에서 5개 품목에는 상위가 230개 업체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9개를 뽑았잖아요, 조사 대상으로. 그럼 이 84개 품목의 총할당관세 혜택을 보는 업체는 몇 개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답변> 총수입업체 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3,500여 개? 할당관세를 해주면 관세가 0%가 된다면 당연히 수입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싸게, 그러니까 안 내렸어요. 그런 경우에 죄명이나, 혐의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나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고가, 고의로 고가 신고하는 경우라든지 물량은 다른데. 그럼 이건 제가 범죄명, 혐의는 알겠는데 할당관세를 적용받고서 그전에 있는 가격하고 똑같이 유지를 해서 국내 유통을 했다, 이런 경우는 죄명이나 혐의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답변> 죄명이라기보다는 할당관세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주는 주관부처 농식품부 그다음에 해수부 등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 밝혀진 내용들을 또 통보를 해서 추천을 향후에 아예 배제를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제재를 끌어갈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처에 통보를 해서 향후에 추천 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1차적인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이런 정책적인 취지에 반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업체들이라면 외환거래도 마찬가지고 기타 나머지 관세 같은 수입신고 관련해서 탈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낮추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외에 탈세, 그다음에 불법 외환거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로는 다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혹시 그 품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집중되는 품목들이 있나요?

<답변> 아까 우리 1차적으로 5개 먹거리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품목들 5개 품목, 그다음에 원재료로 쓰이는 품목들 1개 품목 이렇게 총 6개 품목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금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들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여기 적발되거나 문제가 된 업체들을 향후에 이런 통상 관련해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답변> 관계부처에, 추천을 주관하는 추천기관 또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추천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빠진 액수라는 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김 부장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9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품목에서 9개 업체를 선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 품목이 기존에 세율이 얼마였고 지금 할당을 받은 후에 몇...

<질문> ***

<답변> 아니, 있죠. 다 있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혜택받은 규모는 떨어진 세율 곱하기 수입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특정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대규모 회사도 있고, 저희가 뽑을 때 일단은 의심도 되고 수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할당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또 일부 다른 기능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물가 안정이죠.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이게 수입해서 바로, 수입자가 판매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수입자가 유통 업체한테 1차로 유통을 하면 사실 수입 업체는 끝나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가 받아서 또 다시 또 2차 유통을 할 수도 있고.

<질문> ***

<답변> 근데 이게 품목별로 또 우리 국내 유통구조 이런 거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입한 사람이 바로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법 규정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고요.

T/F에서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복잡한 유통구조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근데 이제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입한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딱 잘라서 유통하면 안 된다, 바로, 최종 판매자한테 바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수입자가 고스란히 그 위험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 ***

<답변> 그리고 그 할당관세의 효과, 기능 중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수입을 빨리 많이 해라, 수입업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유통을 얼마나 거치고 그다음에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고, 이 부분들은 그다음 단계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가가 문제가 됐을 때 특정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많은 수입업체들이 빨리 수입 물량을 확보를 해서 수입을 하라는 취지고요.

아까도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데 가격을 안 낮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직접적인 제재가 없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법 규정상 그걸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까도 가장 큰 제재라고 한다면 향후에 추천에서 배제되는 게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할당관세를 적용 못 받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업체가 10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입 업체들이 그렇게 막 소규모로 여러 개 엄청 수십 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 뽑아놓은 품목들은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로 어느 정도 수입도 과점, 어떤 몇 개 업체로 줄여지는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할당관세 관련해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수사를 해왔고, 이번에 조금 포커싱을, 기존에는 부당 추천을 받은 수입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에는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해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다른 탈세라든지 또 불법 외환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엄정하게 제재를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없는 걸로 알고요.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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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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