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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주요 시행법령

2026.03.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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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3월 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새 학기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률로 제한됩니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는데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락한 경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입니다.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로 작년 3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17일 시행되는 수산업법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해서 해양생물이 부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3월 23일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를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매매 자동차가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광고를 게재할 때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매 알선하는 것인지 유형을 밝혀야하고, 매매 알선인 경우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라면 그 상호도 포함해서 게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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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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