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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3.1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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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주택공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진영승 합참의장은 FS 연습 중인 작전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FS 연습 중인 육군 17사단을 방문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우크라전도 그렇고 중동 사태도 그렇고 샤헤드 같은 자폭 드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 대응 관련해서 무기체계 같은 게 어떻게 대비돼 있는지,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대전 변화 양상을 고려해서 다양한 임무에 맞게 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중동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중동에 주한미군 전력이나 무기가 차출되면서 변경된 야외기동훈련 횟수 또는 취소 또는 감축이 있는지를 여쭙고요.

또 하나 여쭈면 연중 분산 실시한다고 했던 총횟수 관련해서도 몇 회인지가 확정된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된 훈련들은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질문>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 같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드가 지금 반출됐다는 그게 정황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북 방공망 체계가 다층 방어인데 어쨌든 사드라고 하는 게 고층, 고고도방어 부분이 지금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고요. 한미 고위 당국자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한미 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고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 라는 기존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문> 2010년 한미 운용 전력... 한미 전력 운용 원칙에 따르면 그게 일시적 반출일 경우에는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통보였나요? 아니면 사전 협의사항이었나요?

<답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 일시적 반출이기 때문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시적 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네. 왜냐하면 그 일시적 반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시,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에서 일시적 반출일 수 있으나 그게 기준 자체가 모호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일시적 반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양측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답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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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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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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