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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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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입니다.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활동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안보 위해자를 발견·추적·저지하는 현장 업무가 위험 직무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일반 순직 대비 유족연금 지급률을 5%p 가산하고 유족보상금도 약 1.9배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빛날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보 위해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안보 위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법 자체의 시행은 2024년 1월에 제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개정안 자체는 좀 늦었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 텀이 많이 발생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정원 역할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수사나 간첩 관련 체포 같은 것들을 삭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면 사실 북한 간첩 수사나 혹은 체포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국정원의 역할 자체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도 나왔던 질문들일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의 어떤 권한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혹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으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법은 어떤 국정원 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한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드리고 예우해 드릴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아마 기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험 직무, 위험 직무 순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저희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부분 중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법에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이라는 국정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워딩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안보 위해자가 뭐냐, 이런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해당 법령의 4조에 보면 거기 안보 위해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202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고 저희는 관련된 법령으로서 2024년 10월에 정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월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사이에도 만약에 이런 해당 사항이 있었다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 전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업무 중에 간첩 체포나 수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으로,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업무가 사실 어떤 업무... 제가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 법에 규정이 없다,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회, 재해보상심의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준하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발생한 사고나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험 직무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 순직 대비 유족연금 지급률을 5p, 5%p 가산하고 유족보상금 1.9배 상향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구체적인 액수나 수치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순직보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연금하고 보상금, 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에 있어서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과세소득의 평균, 자기가 받는 과세소득의 평균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고 그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게 됩니다, 위험 직무 순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유족의 명수에 따라서 20% 내외에서 가산이 되고요.

위험 직무 순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부터 시작해서 20% 내외에서 가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배가 약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일반 순직 경우에는 그렇고 위험 직무 순직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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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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