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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2026.03.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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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와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첫 번째,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와 두 번째,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와 마지막으로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임대업자의 아파트 보유 현황입니다.

전체 임대아파트 수는 3,141호이며 공시가격으로는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는 1,850호이고 그중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소재한 아파트는 324호입니다.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를,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를 보유하였으며,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가장 많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30호를 보유하였고 공시가격은 720억 원에 이릅니다.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탈루내용은 주요 조사 착수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사 착수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남, 송파 등에 고가아파트 8호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로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 및 매매 법인을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업자와 사적경비와 수선비를 부당 과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에 200여 호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아 부당하게 매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주택임대업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아파트 건설업체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 없이 비싸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건설용역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로 신고하였습니다.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가 분양하고 관련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과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사례, 주요 탈루 사례 1, 2, 3 중에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는 사례에 있지 않고요. 법인 임대사업자 764호는 사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저는 이번 조사 취지하고 배경을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어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부동산 어떤 정책에 이게 맞닿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온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국세청도 사실은 행정부처의 일원으로서 범정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국세기본법상에 임대수입 탈루나 이런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일단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하신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루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기는 할 텐데 다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가 문제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탈루 사례에서 액수를 공란으로 주셨는데 이것 좀 하나하나 혹시 가능하시면 숫자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당연히 탈루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은 임대업자,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 사항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사례 부분들.

<질문> ***

<답변> 사례 첫 번째는 다 이자소득 정도, 이자소득이 한 8억 원 이상을 무신고했고요. 사례 2번 같은 경우 임대수입도 8억 원 이상 신고 누락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들은 2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 그 부분들도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3번 같은 경우 자녀 지배법인의 건설용역을 20억 원 이상으로 보시면... 20억 원 이상 부당 지원했고, 수수료 부분들은 25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별장 공사비 50억 원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슈퍼카 8대.

<질문> ***

<답변> 네. 총구입비가 한 15억 상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이거 혹시 예전에 브리핑하신 적 있었나요?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강남3구와 다주택자 발표를 하셨었나요? 이거 조사기간 언제부터 하신 건지와 조사 전체 대상 사업자가 몇 개였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조사가 끝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조사 대상 사업자가 15개 사업자이고 오늘 착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착수하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2페이지에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 임대 현황에서 1번만 말씀해 주셨는데 1, 2, 3번 사례 중에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겹치는 사업자가 있는지.

<답변> 겹치는 사업자라는 게?

<질문> 그러니까 최대 아파트 보유한 사람하고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 보유자하고 겹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 임대사업자는 겹치지 않고요. 법인 부분들에서는 사례 3번이 법인 임대사업자 그 764호가 사례 3번에 해당됩니다.

<질문> 네? 2, 3번이 겹친다는 말씀이신 건가... 1, 3번이요?

<답변> 아닙니다. 4번. 3번, 3번. 사례 3번.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 사례 3번에서 할인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고가 분양했다고 쓰셨잖아요. 고가 분양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고가 분양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에 임대, 일정 정도 임대 이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임대 당시에 할인 분양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할인 분양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가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시가대로 분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더 분양가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할인 분양하겠다고 내세운 겁니까?

<답변> 여기 비수도권...

<질문> 혹시 어느 지역?

<답변> 지역을 얘기하면 또 특정 업체가 적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정보 비밀조항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여기 비수도권이라는 거는 여기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아파트 가격이 좀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거네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할인 분양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임차인들 다 모으고 했는데 나중에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시세대로 분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례 2번에 보면요, 여기 '임대사업자가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팔면서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했다.' 이렇게 되는데 직원들한테 판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보다, 시세가 있는데 적게 팔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사실은 보통 통상 시세보다 더 낮게, 예컨대 이게 제3자한테 말하자면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게 특수관계자인 경우하고 그냥 일반 제3자 경우하고 다른 사항들인데 여기 종업원 부분들은 특수관계자가 해당이 되어서 증여세 문제, 30% 이상 싸게 사거나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주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그런 효과들이고요. 사실은 종업원 같은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만약에 10억 원 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면 세금을 갖다가 더, 훨씬 더 낮게 팔아서 만약에 5억 원에 팔아... 5억 원을,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팔아도 더 그 사람은 더 이익이 된다는 뜻, 경우였습니까, 그러면?

<답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사주가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를 한 사항들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과정상에서 꼭 원래 가격으로, 이게 말하자면 양도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중, 다운 계약을 작성해서 종업원들한테 팔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고, 양도소득세 낮추고 나중에 페이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 과정상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현대차 직원들한테 할인해 주거든요. 할인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을 할인해서 팔아줬다, 직원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줬다, 그게 왜 나쁜 건지 잘 몰라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건 조사 과정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래는 이중계약이 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사실은 낮게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배당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조사 과정상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그 사항들이 맞다면, 이중계약이 아니고.

<질문> 이중계약이 아니고?

<답변> 아니고 낮게 그렇게, 말하자면 양도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양도소득세는 맞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종업원이 되기 때문에.

<질문> 총 탈루혐의 금액이 2,800억여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페이지에 나오는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 임대 현황 1, 2, 3번별로 각 탈루혐의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각... 지금 유형별로 총 탈루혐의 금액을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질문> 아니요, 지금 사례, 2페이지의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 임대 현황에서 최다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총 2,800억 탈루혐의 금액 중에 이분 탈루혐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법인, 개인 그리고 한강벨트 내 최대 보유한 분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법인, 사례 3번에 해당되는데 법인 최다 임대사업... 임대 아파트 보유는 탈루혐의 금액이 1,0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번에 있는 임대사업 130호 가진 이 임대사업자도 개인인가요?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가요?

<답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지금 2페이지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 임대 현황 2번인데, 2번의 2번이요.

<답변> 아, 2번. 사례 2번.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조사 대상자 15개 중에 지금 다주택 임대업자 7개 그리고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이게, 이 다주택 임대업자가 개인이라고 보면 되고 기업형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숫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거 그러면 각각 몇 명, 몇 명, 몇 개, 몇 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답변> 15개 업체 중에서 5개가 법인이고 10개가 개인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사업자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역과 가깝다든지 세대 수가 많다든지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다주택 아파트 임대업자가 해당되거든요. 해당이 돼서 사실은 두 번째 유형 100호 이상, 이건 전국에 다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유형인가요? 서울 5호 이상은, 5호 이상 아파트 임대업자인데 그중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최소한 5호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 첫 번째 유형 서울 5호 이상에는 저희가 여기 타이틀에 강남3구나 용산벨트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5개 사업자는 다 여기 강남3구하고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사례 2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매입계산서를 원래는 주택 업체 E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걸 F 업체를 통해서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실제 매입한 업체가 달라지는 건 당연히 문제겠지만 이렇게 매입 명의를 바꾼 D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다른, 실제와 다른 업체로 이렇게 수신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케이스가 여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비용으로도 신고했습니다. 비용으로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으로부터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해서 사주의 부동산 컨설팅에 부당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이번에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하셨는데 저희 추가로 올해 분기별이나 연내나 추가로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시점이 분기나 반기나 연내나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주택 임대업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타임스케줄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질문> ***

<답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세 번째의 건설사 같은 경우에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걸 받아서 국세청이 조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세 번째 사례도 혹시 국토부에서 어떤 자료 제공이나 협조나 협업이 있었던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된 건지 하고요.

그럼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혹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이게 일종의 사기처럼 보일 수도, 이 사례가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제재나 그런 거를 같이 논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한 내역과 그다음에 종부세 사항에서 여러 가지 주택 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탈루 혐의가 높은 업체를 조사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타 기관와의 연계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사 과정상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조세범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타 기관 공유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보강해서 듣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조사 시점과 대상이 선정할 때요, 과거에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특정, 쉽게 말하면 다주택 임대업자를 상대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행정부처 일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사는 그러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까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 지금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에 개인이 10개고 법인이 5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례에 보면 최다 아파트 보유 개인 사업자 247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인 임대... 1명 개인이 강남3구 부동산의 임대아파트를 247채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 개인이 여기 이번에 세무조사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례 1, 2, 3 중에 하나의 그냥 큰 카테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답변> 그렇습니다. 카테고리에는 들어가 있고요.

<질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247채 임대,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답변> 247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게 탈루 1입니까? 2입니까?

<답변> (관계자) 사례에는 없습니다.

<질문> 사례에는 없어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247호... 247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어떤, 이 세 가지 사례에 없다면 어떤 사례 세금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임대소득 누락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조사 시점과 배경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본, 기본적으로 임대업자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경비를 과다하게 이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세기본법에 탈루, 명백한 탈루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쭉 보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시장 정상화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그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사실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하는 건 사실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꼭 특정 지역, 여기 사실은 이게 여기 다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은 5호 이상, 전국은 100호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에도 지금 다 이렇게 임대 수가 많은 임대업자 중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서울이나 수도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전월세 가격 상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사 대상상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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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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