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집단갈등민원 주요 해결사례 발표

2026.04.01 국민권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두 달간 우리 국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규정의 벽에 가로막혀 수년간 방치되었던 해묵은 난제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민원 해결 사례입니다.

전체 세대의 63%가 고령자인 초고령 단지임에도 경로당 공간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규정상 면적기준 충족과 형평성을 이유로 증축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는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열악한 실태를 직접 확인한 후에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필수 복지허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청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지 내 유휴부지 사용을 승낙했고 공주시는 경로당 증축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집단갈등민원으로, 상생의 제3의 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마을 입구 축사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지방정부는 법령상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권익위는 허가냐, 취소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와 주민 참관하의 현장 점검을 명문화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주민의 안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익산시 전북 제일고와 이리중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매일 1,0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단차 사이... 횡단보도 사이 1m 높이 단차 때문에 학생들이 보도 위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거나 단차를 피해 차도를 거쳐야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차량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보행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입증하고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정했습니다. 보도 단차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한편, 학교 정문 앞 신호체계를 개편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의 교통 불편을 개선한 '2시간의 기적' 사례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6개월 동안 1,800여 건이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들은 예산 부족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만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는 인구통계와 입주 예정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 한 차례, 2시간 만의 집중 조정을 통해서 버스노선 신설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서류가 아니라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19:45 기준

  1.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순위동일
  2.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단계상승 2
  4.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하락 1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1
  6.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