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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주택 주차 관련 제도개선 발표

2026.04.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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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송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 등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다자녀가구에게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다자녀가구 대상 할인제도가 없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별 칸막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의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의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다자녀가구 요금할인제도를 운용 중이나 일부 기관은 할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153개 지방정부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나 46개 기관은 감면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둘째, 다자녀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도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감면제도가 없는 기관도 약 30%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도 부설주차장의 할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셋째, 다자녀가구에게도 기차역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기차역을 제외하면 현재 기차역 부설주차장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유료로 운영하는 기차역 부설주차장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의 다자녀가구 할인제도의 칸막이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25개에 불과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시나 도같이 동일한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동일하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다른 다자녀가구 기준 등으로 인해 당장의 실행은 어렵지만 향후 거주지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의 도입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육의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제도 개선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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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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