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04.14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월 1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미측이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국대사 지명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스틸 주한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 임명이 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조현 장관님께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전원 수용할 것이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측에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지난주에 전자입국신고서에 직전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삭제로 상단부에는 '타이완' 표기만 남게 됐더라고요. 정부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면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측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정부 조치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중측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및 그간의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지속 확인을 해왔으며, 그러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자 입국서 관련 조치는 방문국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출입국 관리시스템 간소화, 종이-전자 입국신고서 양식 일치 차원의 행정적이고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질문>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께서 지금 이란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셨고 한국 선박 관련된 정보도 전달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박의 통항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및 통항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우 유동적인 해협 상황, 즉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 전개되는 해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유관국들과 소통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해서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과는 조현 장관이 지난 4월 9일 아락치 외교장관과 두 번째 통화를 가졌고, 후속조치로서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 현지에 파견하는 등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는 이란측 고위인사들과 만나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하시고 내일 조현 장관님과 면담하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혹시 사찰 방식 관련하여 논의 수준 자체가 원칙적인 검토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3월 9일에 조현 장관과 IAEA 그로시 사무총장 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정부는 향후 핵잠 도입 과정에서 NPT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국가로서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이 왔을 때도 조현 장관님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핵잠과 관련하여 미국과 향후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 핵잠용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에 관해 IAEA측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관련해 SNS에 올리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한인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이스라엘 간에는 아주 긴밀한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동 비상경제 상황 대응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8. 22:30 기준

  1.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순위동일
  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 국민의 선택 받는다 NEW
  3.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순위동일
  4. 김 총리 "AI 악용한 가짜뉴스 엄중 처벌"…공명선거 대국민 담화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단계하락 1
  6.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