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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투표권 행사 안내 등

2026.04.1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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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서승일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영청년의 투표권 보장과 공직후보자 병적증명서 발급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합니다. 안내 대상은 선거일 직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 약 1만 3,000여 명입니다.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부터 30일 1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입영 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거공보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5월 16일 18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과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사전투표 기간 중에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안내합니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부터 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정 선거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병역 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중 병역의무 이행 전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 사항 신고 기준일인 4월 14일 기준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이미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발급받지 않고 종전 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 24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가족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기관은 담당 직원의 병역 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발급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입영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이 후보자 병역 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 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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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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