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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4.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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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 4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정된 안건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 건은 시험방송 유효기간을 도과해 계속해서 방송을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의논하는 건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나 침익적 처분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OBSTV... OBS경인TV는 2022년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 당시 부과된 신규 주식의 처분 금지 조건을 위반하여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시정명령에 따라 신청한 주주의 지분 변경에 대한 승인 건을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정명령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방송법상의 최대주주 변경 금지 의무 위반 등 실제 법적 위반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허가 조건, 재허가 조건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정된 안건은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해 오던 본인확인기관, 모바일전자고지 그리고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사업자와 신규 신청 사업자 모두 75개사의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였고 의결하였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4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자료 선정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방송법 제35조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4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166개의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하였습니다. 방송계·학계 등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토털... 방송통계포털 등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 안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기준 재정립 이런 얘기도 하시고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2025년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 방향을 반영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2025년도 자료를 한 7~8월쯤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반영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반영하면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 거는 2026년 한 8월경 정도에 저희가 의결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재정립 관련해서는 저희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텐데요.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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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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