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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2026.04.2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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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신고 환경 개선을 통해 납세자분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분들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화면이나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에 개인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고 환경을 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신고 화면을 간편하게 구성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하고 글씨를 크게 키워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0만 명의 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할 때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납부,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총 717만 명의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은 460만 명이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시면 법정 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납세자별로 개별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4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공제·감면 내용을 국세청이 직접 분석하여 맞춤형 절세 혜택으로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4월 초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추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자진시정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올해 세정지원 대상자는 20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인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제공합니다.

이에 더하여 2024년 7월 이후 플랫폼 사업자의 미정산 사태 및 티몬·위메프의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절세혜택란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조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세정지원은 소득세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납세자는 금번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입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국세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주소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셨다면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비서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즉시 납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최초로 하는 게 맞춤형 절세 혜택과 그다음에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실제 어떤 식으로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저희가 납세자께서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안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본인에 해당하는 절세 혜택이라든지 본인이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경우에는 그런 절세혜택란에 본인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제·감면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수도권 외에서 창업하거나 혹은 청년이 특정 업종을 창업하게 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본인이 스스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거나 '내가 창업했으니까 난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홈택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절세혜택란으로 떠서 '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도 똑같이 그런 세무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런 탭을 만들어서 그 탭에 들어가면 본인이 정기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에서 추징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세무조사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서 경비가 가공 계상되었다, 이런 것으로 과거에 추징되었다면 그런 것들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경비를 신고할 때는 조금 더 적격증빙을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보도자료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질문이...

<질문> 5쪽에 보면요.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무신고 가산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페널티인지 궁금하고, 이 외에도 혹시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어떤 페널티가 있다면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게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소득세과하고 관련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되고, 제가 알기로는 2028년 5월에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대로 이렇게 하는 과세 로드맵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 준비도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우철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행정안전부 개인지방...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올해부터 국세를, 종합소득세를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혹시나 놓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라든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가산세 금액은 전체 세액의 3%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편리한 납부 기능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아울러 미신고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안내를 수시로 해드릴 테니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추가로, 추가로 금년에 새로 생긴 페널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 쪽은. 일단 종합소득세 쪽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현재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브리핑을 이 정도로 끝낼까 하는데요.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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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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