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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2026.05.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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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유형별로 요약해 두었으며,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규모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공연장이나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연 유료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정기간 경과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불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의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회비 등의 전액을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 금액을 과도하게 감액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회원 탈퇴 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경감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환불금액 산정 시 기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과 비교하여 범용성 및 교환 가치가 낮은데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하는 것은 사업자가 환불 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회원 탈퇴 시 포인트를 회수하고 환불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되, 일부 포인트를 사용해 회수가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해서만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서비스 이용 장애 등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을 빌미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전 통지나 소명기회 없이 회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조치 이전에 작성자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당한 가입 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으로 가입거절, 이용제한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해당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회원가입은 온라인 등 쉬운 경로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가입 취소 및 탈퇴를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동의 의제는 상단한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약관의 시정 내용은 붙임 자료에 담아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시정이 앞으로 언제쯤 완료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선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앞선 사례라면 혹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질문> 티켓 예매 플랫폼이나 공연장 불공정 약관 이전에 시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유사한...

<질문> 네.

<답변> 유사한 사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이거 시정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공문을 다 보냈고요. 5월 말까지는 모든 공연장 및 플랫폼들이 시정안을 제출해서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 멤버십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 분야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먼저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하려는데요. 공연 분야에 표준약관이 이게 별도로 제정돼 있지는 않은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정 내용 중에 14~30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해당 기간의 범위가 개별 공연장의 재량에, 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답변,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만 며칠 이내에 환불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정하도록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4~30일 이내면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 사이에서 어떤 날짜를 정하는지는 공연장의 재량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장 표준약관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표준약관이 필요한지, 제정할지 여부는 정책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궁금했던 게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약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적발된 19개를,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 외에도 추가로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게 19개 기관이 시정명령에 들어간 배경이 궁금해서.

<답변> 우선 어쨌든 저희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들, 상위 업체들 위주로 저희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5개... 19개 업체는 상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해 본 결과 19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료 멤버십 관련해서 사실 공연 말고도 다른 분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저희도 문제의식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이돌 팬클럽 유료로 가입하면 선예매, 선구매 기회 같은 거 주잖아요. 공연장 티켓이나 굿즈 같은 거, 그런데 이거 멤버십 구독해도 티켓 구매 보장하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구입하고 혜택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 좀 살펴보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가 조사 관련해서 어디를 보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말씀하신 측면을 고려해서 향후에 저희 업무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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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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