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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5.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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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 혁신어벤져스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제7기 국방부 혁신어벤져스와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의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와 외교부는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여섯 번째로, KF-21이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여쭙고 싶은데요. 방위사업청이 KF-21 전력화 완료 시점을 늦추기 위한 협의를 공군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화 시점을 얼마나, 최대 얼마나 늦춰달라고 제안하신 건지, 그리고 전력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공군이 만약에 KF-21 전력화가 지연된다면 이 노후화된 F-5 같은 전투기들을 계속 운용해야 될 텐데 이에 관련된 대책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각기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KF-21 후속 양산사업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과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앞서 방사청, 방위사업청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공군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현재까지 F-5의 연장사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연장사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F... KF-21이 그러면 제 시기에 전력화된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청과 그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인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력화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지금은 준비하고 계신 게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전력화를 최선을 다해서 방위사업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전력화 사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미국과 이란 전쟁의 종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군의 움직임도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핵 항모를 지금 이동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군의 참여 검토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국제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공조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과 우리 대비태세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조건이 종전 이후라고 하면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혹시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답변> 청해부대는 아시는 대로 파견 동의안 외의 지역에서 작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종전 이전, 이후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답변> 네, 아덴만 및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지시된 해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려면 파견 동의안상 국회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질문>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군에도 지금 회의 참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상자유구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혹시 이게 병행이 가능한 거로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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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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