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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5.0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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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의결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방송법이 지난해 2025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하위규정 간 불일치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동 규칙 일부개정안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규칙 제정안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 이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위원회에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해 왔습니다.

방송 3법 시행일이 많이 도과된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 가운데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대한 방송사업자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주)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S25 사전예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입니다.

(주)케이티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지원금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 혜택 이런 거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인원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을 알리지 않는, 즉 거짓 고지한 행위 그리고 서비스 계약 절차가 완료된 7,000여 명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한 행위,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0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접수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사무처가 보고했고 위원회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투명성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사실 확인 활성화 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접수된 안건은 2024년도·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였습니다.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승인 조건에 대한 2024년·2025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향후 재승인 조건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KT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년 넘게 지연된 제재인데 지금 이런 건들이 얼마나 남아 있고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 지금 오늘 이 브리핑 질답 시간은 안건, 의결하고 보고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 외의 질문사항은 브리핑이 끝나고 담당 개별 국장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말씀하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결은 오늘 한 거고요. KT의 행위는, 행위 발생 시점은 작년 2월에 발생해서 실태점검하고 사실조사를 거쳐서 최근까지, 올 초까지 시정처분안에 대해서 KT가 소명을 해왔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오늘 의결하게 된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KT 질문이 있는데 이게 7,127건이 보니까 유튜브와 지니TV로 사전 예약받은 고객들만 취소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KT가 왜 이들, 이 사람들만 취소했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회의에서는 1만 2,0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 7,000명을 제외해도 5,000명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KT가 생각을 했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인데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됐는지.

<답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나와 있는 7,000여 건이 일방 취소가 된 걸로 확인했고, KT가 소명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선착순 1,000명을 예정했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1,000명도 아니었거든요. 1,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에 대해서 상품하고 경품이 지급됐고요. 1,00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다는 거는 KT의 주장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일방 취소당한 최종 숫자가 이렇게 확인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보고안건 중에서 허위조작, 허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보고 있었잖아요. 7월부터 시행하는 건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잘 못 봤는데, 지금 의견 수렴해서 나올 텐데 아까 얘기했던 공인이라든지 유튜버의 게재자 범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범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고.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건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공운법, 그다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자, 언중법상의 언론사의 대표자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게재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보 게재, 법에서 정보 게재 수 그리고 구독자 수 그리고 조회 수를 참조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게재 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의 정보를 게재한 사람, 게재한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조회 수는 10만 회 이상 그리고 구독자 수도 10만 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유튜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플랫폼 상관없이 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이거 플랫폼도 다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으로 그 게재자라는 게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고요. 그 배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다른 플랫폼도 다 포섭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 10만 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거는 일단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유튜브 기준으로 봤을 때 실버 버튼 기준이 10만이지 않습니까? 10만이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평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업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참조해서 유튜브의 통계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플랫폼에서 바이럴 콘텐츠, 바이럴이 시작되는 기준점을 업계에서 한 10만 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질문> *** 정보통신제공 사업자가 100만을 기준으로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허위·조작 정보의 구체적인 요건, 법에서 위임한 거 이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맞습니다.

<질문> 아마도 구체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실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 기준, 정의 기준 자체는 어차피 법에 있는 거라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그 부분은 반영이 추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100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입법 사례를 참조했고요. 10만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규모 정보통신사업 제공...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최소 100만 정도의 기준의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500만 그리고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만, 50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대상 사업자들을 쭉 보시고 논의해서 정하셨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자율규제 책무를 운영할 만한 대규모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자 한두 사람... 한두 건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는가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포털...

<질문> 포털이나 해당 메신저.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메타 이런 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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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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