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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2026.06.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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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건 관련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11월 13일, 올해 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고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에이치엔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위 개발 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게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익 제공 행위의 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으로 약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회 제공, 자금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3:1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고발의 대상에 총수 개인이라 함은 우호연을 말하는 건지 우지영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데, 아직 전원회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에서 이미 보도가 꽤 나온 상황인 만큼 오해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금 지원 행위 또한 상당히 낮은 금리가 뭘 기준으로 얼마인지, 182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 건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SM상선 여전히 6.3%의 이자로 520억 원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게 그 지원 행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개인 고발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업 기회 제공 관련해서 행위사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일부 기사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MAMC투자대부가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2월에 에이치엔이앤씨에게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1차로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2023년 4월에 기존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방... 경쟁입찰 방식으로 똑같은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에 토지 매각할 당시에 이미 분양이나 이런 게 다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사업 기회 제공 행위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뭘...

<질문> ***

<답변> 자금 지원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저희가 은행... 금융기관 제공 가능 금리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원 객체의 자금 사정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제3자한테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금리를 비교했고 저희가, 심사보고서에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실제 금리보다 20~30% 정도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판단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과징금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과징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분양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기 1,283억 원의 10%를 지금 저희가 지원 금액으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182억 원이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중대성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 중재에 따라 달라져서 개략적으로 지원 금액 정도로 보시고 거기에서 가중·감경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액수는 말씀드리가 좀, 저희 입장에서, 심사관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

<질문> 과징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그러면 과징금이 그러니까 얼마다, 딱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으셔도 최대, 법적으로 최대 얼마가, 얼마까지를 매길 수 있다, 이게 궁금하고요.

<답변> 지원 금액의 지금 한도에서는 160%, 거기에 160% 곱하고 거기에 가중·감경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금 지원이 지원 금액 182억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 기회 제공 자체가 128억 원이니까 거기에 최대로 하면 160% 곱하고 가중 부분은 곱하면 대략적으로 최대 과징금액은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질문> 그리고 또 질문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에이치엔이앤씨와 삼라마이다스가 총수일가 회사라고 했는데 총수일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작년 11월에 사업 기회 제공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원회의나 아직 상정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이치엔이앤씨는 지금 우지영 총수 2세 딸 회사고요. 삼라마이다스는 총수 아들 회사입니다.

그리고 1차 저희가 사업 기회 제공 행위 자체는 이미 전원회의에 상정이 됐고, 지금 2차도 저희가 자금 지원 행위를 같이 심사보고서 저희가 상정해서 아마 심의는 병합해서 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사실 이게 저희가 심사보고서 송부나 이런 거 브리핑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1차는 저희가 브리핑 안 했고, 2차 때 다시 지금 같이 병합해서 브리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분 현황 좀 추가 설명드리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이치엔이앤씨는 총수 2세 딸의 100% 회사고요. 삼라마이다스는 동일인이 74%, 동일인 아들이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질문> 혹시 심의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심판에서 아직 심의를 안 잡으셔서 저희는 모르... 심의는 심판 쪽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질문> 그래도 혹시 연내나 이렇게는 결정이 날까요?

<답변> 아마 연내에는 심의는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은 사건 관련된 거는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외에, 지금 사업 기회 제공 행위 심사보고서가 11월 13일에 발송이 된 거고, 자금 지원 행위가 5월 27일에 발송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11월 13일, 지난해 11월 13일 때는 심사보고서 브리핑을 안 할 때여서 그렇다 치는데 5월 27일에 발송했는데 지금 6월 22일이면 한 달이 거의 가까이 가는 시점에 지금 뒤늦게 이거를 알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심사, 보도지침 정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다음에 심사보고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들고 오는 것 자체가 기자단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브리핑하시는 거죠?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침상, 아직 지침이 개정이 안 됐지만 국민적 관심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브리핑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단을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자분들한테 심의 절차나 이렇게 저희가 상정한 거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다는 차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질문>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도 날짜가 달라서 지난 거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번에도 그 중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날짜는 최대한 당일에 맞춰 달라, 아니면 정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며칠상간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한 달 넘은 걸 갖고 와서 이걸 그냥 기자단 그냥 받아써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답변 못 하신 것도 너무 많으시고.

<답변>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여서, 아시겠지만 사실 피심인 방어권도 있고 저희가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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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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