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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차 개시

2026.06.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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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담합이 된 상품은 금속 소재를 가공할 때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및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입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간에 걸쳐 산업용 윤활유에 대한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02:3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직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라서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스러운 건 알지만 이들이 어떻게 담합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는지 그게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10개 업체 중에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은 명칭이 좀 유사해서 이들이 관련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개 기업이 윤활유 제조·판매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이랄까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심인들의 담합 행태는 주로 러-우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일부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 중에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이고요. 범우화학공업, 광우,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이런 회사들은 계열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피심인들이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한 80%가량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업유 시장 같은 경우는 21%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관련 매출액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담합과 입찰과, 그러니까 약간 2건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서 각각 나눠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답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부분이 가격담합에 관련된 것이고 입찰담합은 소액입니다.

<질문> 이 10개 업체 중에 점유율이 업체들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좀 더 대형 업체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만약에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과징금이 최소 10.5%부터 부과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중에 점유율 기준으로 대형 업체라고 하면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한국하우톤하고 범우화학이, 둘이 합쳐서 한 5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큰 회사이고, 회사 규모만으로 따지면 극동유화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이 되면 15~20% 사이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발주 기업이라고 할까요? 담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 혹시 저희들이 알 만한 곳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이 가격 관련돼서 혹시 구체적인 단위나 금액이나 그런 게 담겨있는 그래프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그걸 하나 추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은 그럼 현재까지 이 담합행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담합은 끝났으나 지금 이 가격이 오른 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한 건지, 그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격 그래프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관련 자료는 나중에 의결이 되고 나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 부분은 행위가, 행위 사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행위는 종료되었는데 담합 당시에 결정된 가격이 아직까지도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결정 명령의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그럼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야 기사 쓰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느 기간을 좀 잘라서 가장 많이 올렸던 기간의 가격과 몇 배 정도로 가격을 올려서 담합을 한 건지, 이 정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도 사실은 행...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최종 위법사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언제 상정하셨는지와 그리고 언제쯤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정은 6월 4일에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최소 의견제출 기간이 8주 부여돼 있고, 그 이후에 추가 연장이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상정이라고 오늘 공개한 거하고 시간차가 좀 꽤 있는데 혹시 어떤 사정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시간차는 사실 곧바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자...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질문> 그러면 가격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몇 배에서 몇 배로 올랐다, 라든지 평균적으로 올랐다, 라든지 이런 것 좀 러프하게라도 가격 변동을 파악해서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담합을 해서 가격을 한 번 올린 건데 여기 얼마나 올랐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 쓰기가 좀 난감한데요.

<답변> 그것들이 품목이 되게 다양해서 저희가 평균 수치를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나고라도 과장님 나중에 사무실 가셔서라도 한번 봐주시면, 그 뒤라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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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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