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가 취지에 맞게 적정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부모가 아동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급식 지원 충전금 전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으로 급식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고, 부모가 마트 업주와 함께 매일 급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아동급식카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과 시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식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전체 카드의 약 14%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카페·생활시설·오락시설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카페에서 약 11억 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1억 4,000만 원, 술집에서 약 7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전체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셋째, 카드 발급 과정과 발급 이후 수급자의 변동 사항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카드 발급 대상자 자격 확인과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복지정보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에 급식대상 아동을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의 이름으로도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학대한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에도 부모가 본인 식사비 등으로 카드를 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사망한 뒤에도 2개월간 부모가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도 많았습니다.
2024년 기준 미사용 소멸액이 약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의 약 7.8%에 이르렀습니다.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이 약 4,800명에 달했습니다. 카드 사용 시 낙인감 우려나 사용 방법 미숙지가 미사용 소멸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술·담배 등 부적정한 품목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결제 제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의점에만 동 결제 제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마트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맹점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심야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자동 제외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등록된 부적정 가맹점은 신속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이 허위 결제 등 부정 사용에 협조한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식카드 발급 및 지원 대상의 자격 변동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변동알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시스템과 행복이음과의 정보 연계를 지원하여 급식카드 부정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급식카드 사용이 저조한 아동에게는 사용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 사용 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가 없음을 안내하고 사용 방법, 잔액 등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동급식카드 관리 전반에 부실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새로운 임기의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점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조금 여러 개인데, 우선 실태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현장을 가보신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 사용 사례 같은 경우 이 이후에 처벌이나 혹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건지, 조사 이후에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용액 중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직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추가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안정윤입니다. 기자님 첫 번째 여쭤보신 조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식카드 집행내역을 통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초지방정부를 현장 조사 나가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7개 광역시도별로 1개 또는 2개 기초지방정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부정 사용한 내용들이 다 급식카드를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정 사용의 주체들이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정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관계자) 미소멸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에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주기적인 안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 단위로 소멸이 되는데도 저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보니까 이 돈을 저축해 뒀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목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제때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식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미숙지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안내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낙인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낙인감 해소를 위해서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객관적으로는 이 카드를 사용할 때 티가 나거나 식별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동들의 심리적인, 주관적인 낙인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카드는 일반 카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낙인감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 방안에는 낙인감의 우려 해소를 위한 그런 내용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소멸, 미소멸 금액이 있다는 내용도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개선방안에 담았습니다.
<답변>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기자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입니다. 추가 보완 잠깐 드리자면 낙인감 우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카드 디자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를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 되는... 안 됐을 때 아이들이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결제 가능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식당 등도 정확히 저희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는 방법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추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단 마트에서 술을 사는 건 제한을 할 수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부모가 술을 시키고 그걸 음식점 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왕왕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이 없는데 부모가 사용한 사례도 적발이 됐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동이 있어야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라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가 식당에서 본인의 식사비로 술이나 음식을 먹는 경우에 그 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떤 부정 사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요. 기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심야시간대, 특히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정 사용으로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현장, 현장에 나가서 그 부모들에 대한 부정 사용 교육도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계는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급식카드가 가진 장점도 많습니다. 필요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 사용의 측면에서는 통제의 한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 이런 급식제도의, 급식제도의 보다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의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1개 기초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급식카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1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21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모두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보완 말씀드리면, 이 급식카드는 아동들에게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방식 중의 일환이고요.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아동급식 사업을 하는데 그중의 182개 지자체에서 급식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는 아까 국조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가까운 데서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까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부모가 아이 카드를 들고 결제했을 때 그런 통제를 100%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이번에 발견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안 발급하는 지자체는 아이 수가 적거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카드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에 담아서, 연내에 그런 개선 조치들을 지침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실지 실행하는지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동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한 건... 실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저희가 2021년에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는데 아동이 급식카드를 들었을 때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아까 낙인감 우려가 있는데요. 급식카드 여부가 알려지는 게, 친구... 보통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친구들과 같이 가서 먹지 혼자 결제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나 이렇게 안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놓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낙인감 우려를 하는 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원칙은 그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부정방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국조실과 저희가 생각한 것은 결제시스템 도입과 그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데는 수시점검을 나가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안내를.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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