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무총리 현안 브리핑

2026.06.25 국무총리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차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였습니다.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예고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그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 라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06:3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해 전략 산업 다극화 필수" 단계상승 2
  4. 6000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 출시 단계하락 1
  5. AI가 딥페이크 먼저 찾아낸다…정부,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NEW
  6. 내년 교사 신규채용, 초등 2700~2900명…중등 4700~5100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