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07.02 국가데이터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 3.1%보다 0.1%p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식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하였고,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입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입니다.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류·담배, 의류·신발은 상승하였고,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육은 변동 없고, 교통, 오락·문화, 통신은 하락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는 교통, 음식·숙박,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품목성질별 동향입니다.

상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하였고,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였습니다.

집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각각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등락품목은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03:0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올랐는지와 파 이런 농산물도 파 가격이 눈에 많이 띄던데 이것도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축산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국산소고기는 17.5% 상승했고요. 지난달 4.2%에서 상승 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줄었... 도축 마릿수 감소 등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아마 도축 마릿수 감소라든지 수입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지난달에 15.7%에서 이번 달에 37.1%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봄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든지 생육 지연, 최근에 더운 기상으로 인해서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수입 가격 상승과 우리나라 고기 상승과 다른가요? 아니면 둘을 합쳤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국내도 저희가 세부 규격으로 있고 수입 돼지고기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묶여서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국산쇠고기 17.5%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7.5%가 맞는 거죠?

<답변> 아니, 아닙니다. 국산, 아까 축산물 국산소고기 7.5%입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제가 혹시... 지난달 4.2%고 이번 달에 7.5%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쭈면 최고가격제가 인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7월이나 8월 이럴 때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발효, 발의가 되면 어떻게 석유류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전체 물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답변> 일단은 저희도 예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적어도 석유류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달에 최고가격제가 2,000원대 초반이었고요. 이번에 6월 27일에 발표된 최고가격제는 1,700원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피넷 결과도 보면 7월 초에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최고가격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는 석유류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가격제 하락한 부분만큼 이번 달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라든지, 또 기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후에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전년도에 이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환율, 고환율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국장님께서 설명했... 작년에 여쭤봤었던 게 빵·커피·치즈·식용유, 원재료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가격 변동이 현재... 물가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 저희 가공식품은 0.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0.8%에서 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도 하반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 높았던, 작년에 3·4·5·6월 가공식품들이 인상한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게 1년 전년동월 되면서 그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 연초에 밀가루·설탕·빵·라면 등 지금 업체들에서 출고 가격이나,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올해 지금 6월은 0.9%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환율 영향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환율로 인해서 원자재가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 이번 달에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다만, 환율로 인해서 수입수산물이나 수입과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번 달 이렇게 보면 환율이 올라서 수입 가격이 상승한 요인도 있겠지만, 또 일부 과일들은 수출 국가의 작황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과일만 말씀드리면 전월비 기준으로 망고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상승해서 이번 달에 망고는 10.9%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보카도는 전월보다 7.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고는 제가 알기로는 태국 등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국가에서의 작황 부진이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환율이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입과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좀 그런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철 때 되면 먹거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통상적으로 뭐 이런 추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특징 같은 게.

<답변> 일단 보통 휴가철 하면 저희가 요즘은 아무래도 주로 축산물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이 항상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게 축산물에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꼭 먹거리 아니어도 휴가철 같은 경우는 해외단체여행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요금들의 아마 성수기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일부 상승 요인도 있는 반면, 지금 해외단체여행비라든지 국내단체여행비, 국제항공료, 국내항공료는, 또 하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아마 유류할증료가 지금 인하 중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락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간단히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보다 0.1%p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상승 부문을 말씀드리면 공업제품이 4.4%, 서비스가 2.6%, 농축수산물이 3.2% 각각 상승했습니다.

품목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지난달의 2.2에서 이번 달에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유는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나, 생육 지연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한 파 등 농산물이 상승 전환되어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휘발유 등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동차 LPG 가격 소폭 상승으로 상승 폭 또한 소폭 확대되어 지난달의 24.2%에서 이번 달에 24.7%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최근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 승용차나 컴퓨터 등 내구재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되어 공산품 중 내구재는 이번 달에 3.1%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상승 폭은 동일하나 성수기 일수 감소라든지 유류할증료 인하로 승용차 임차료, 해외단체여행비 등의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내리면서 상승 폭이 지난달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5:00 기준

  1.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순위동일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2
  3.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순위동일
  4.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하락 2
  5. 영상 퀴즈 내시면서 처음으로 대본 보신 정일영쌤 단계상승 1
  6. 치킨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K-푸드 미식 여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