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1회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갖고 한미·한일 양자회담을 각각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 경상남도와 함께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3일에 대변인께서 안규백 장관 재소집이 두 번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변인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대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안 장관께서 계속 행정 착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 착오라는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답변> 장관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직접 소명하신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상황인데요. 병무 행정 오류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 오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행정 착오라는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인사명령의 착오였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과거 규정을 보면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병역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육군의 인사명령이 우선이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1985년도 1월 8일에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비슷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 방위병 소집해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집 명령을 했다가 소집... 소집해제 명령을 했다가 소송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명령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말씀을 드리면 '1985년 2월 28일 선고 85초13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 착오가 아니라 불법적인 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장관께서는 착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답변> 행정 착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육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공보과장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정은 당시 사단장의 권한으로 소집해제 명령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육군 규정 '104-1 제23조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관련 규정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안이어서 준비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규정이 아직도 존속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병적기록부하고는 달리 공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기준을 보면 '소집해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단기준을 보면. 그렇다면 두 번의 소집해제가 있었다는 건 행정 착오였든 행정 불법이었든 둘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그 당시 내렸던 소집해제 명령을 번복하고 다시 6월에 재소집 명령을 내려서 8월에 한 번 더 복무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불법이었다, 혹은 행정 착오였다, 이런 사실을 육군에서는 혹시 인정하고 계십니까?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월에 재소집 인사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8월 말에, 8월 31일에 소집 해제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소집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해제 명령이 두 번 나온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8월 소집해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소집... 재소집 근거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그 관련 규정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거듭 질문...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병적기록부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육군의 인사명령으로 혹시 만약에 재소집 근거가 있다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혹도 해소될 가능...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장관 본인도 거기에 응해서 추가 복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어떤 부분이 착오로 기록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답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재소집 근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육군에서 재소... 복무기간에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 재소집을 한 건지 아니면 1월 4일에 소집해제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이 인정돼서 재소집 명령을 한 건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내용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이거는 육군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병적기록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주신 의견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시 1985년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군 인사 규정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방위병 소집 복무해제 규정입니다, 104-1조항에. 이게 폐지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집해제 한 다음에 재소집하는 건 불법이다, 병역법에 근거해서 보면. 그래서 이 규정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께서 지금 길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것에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장관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복무했다고 소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병무행정 오류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 오셨는데 그 외에 그 기록의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 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행정 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착오였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달에 제가 대변인한테 채 상병 괴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끝났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관 지시에 의해서 법무관들이 법률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정책실에 있는 직원들이 SC 활동으로 그 정책위원이나 군 관계자들한테 그 내용을 보낸 것이 괴문서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허위문서라고, 이러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사항이 됐는데, 아니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나 법무관실에서 다 법정... 법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실에서 보낸 SC 활동으로 보낸 문건들이 괴문서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군인들이 장관까지 허가받은 문건들에 대한 거를 보낸 거를 괴문서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징계 절차는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채 상병 사건.
<답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대상자를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그때 징계가 안 끝났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징계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징계가 끝난...
<답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건이 진행이 되는 바가 있는데요. 징계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SC 활동에 대한 걸로 정책실 직원들, 그러니까 그게 괴문서인지 허위문서인지도 모르고 발송을 했던 사람들까지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겁나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또 군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예를 들어 장관이 결재를 해서 그 자체가 법무관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내려온 문서를 그 SC 활동으로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다가 보냈다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그게 이제는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괴문서를 보냈다, 아니면 허위문서를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다음에 끝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것도 얘네 괴문서 보냈다 그러고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답변> 말씀하시는 그 문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와는 다르다는 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어떤 배경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기자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수사와 법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수사가 아니고 이건 징계잖아요, 징계.
<답변> 징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징계 의뢰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라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도 판단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소속까지 다 밝혀서 보낸 거를 그게 제대로 된 장관 결재를 받은 문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문서의 결재를 받은 형식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답변> 관련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