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결안건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재)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하여 전파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처음으로 위반한 점, 청취자의 방송 청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무선종사자 채용에 노력한 점 등이 전파법 시행령 별표22의2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분의 1을 감경한 1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의 2024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의 2025년도 방송에 대해 실시하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달 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동 보고안건의 접수를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에스케이스토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방미통위는 2026년 1월 23일 (주)라포랩스로부터 에스케이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접수받고 세 차례 서류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의 승인기준 중 자금조달 등 재정적 능력,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 방송사 지원·발전 등에 관한 사항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스케이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신청인이 2026년 7월 16일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승인 절차 없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의결권 행사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과 관련하여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2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고 안건 스토아 관련해서요. 방송사 지원·발전 등에 관한 사항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는 거는 그 사업자한테 심사 결과가 전달됐고 그 전달받은 다음에 신청을 철회한 건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위원님 중의 어떤 분이, 그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재신청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저도 좀 확인차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인수 철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냥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가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심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받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신청... 최다주주 변경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원인의 신청이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받고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다액, 최다액출자자 지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고, 신청을 취하한 상태에서는 현재 에스케이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가 SK텔레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데 변경승인 절차 없이 라포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가 받은 신청서상으로는 최대주주인지 확인은 못 하는 건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라든지 계약이 취소가 됐는지, 해제가 됐는지, 그 효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겠다, 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저는 오늘 추가 논의됐던 공영방송 이사 안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동 임명이 사실상 되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궁금한 게 그동안 18일에 추천이 되고 15일 회의에서도 보류가 됐었는데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천을 한 여당 측에서 해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회신이 왔고 어떻게 회신이 와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건지 확인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윤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된 공식 안건에 대해서 지금 안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 국·과장님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공식 안건 외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지금 기자실에 배석해 계신 담당 국·과장들께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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