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 관련입니다.
우선, 부작위와 소극행정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위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소극행정은 이런 부작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분류되어 왔지만 이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현재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과 달리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혐오표현을 별도 개념 정의와 징계 기준이 없었던 관계로 혐오표현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기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혐오 표현을, 혐오 표현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5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작위나 직무태만은 이해가 가겠는데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 비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행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현행 부작위·직무태만 그다음에 이런 비위에 대한 징계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견책이 얼마나 나왔고 그 이상 징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3~5년 치 정도를 하면 적극행정을 강조한 이후의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비율도 알 수 있을 테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회계질서 문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 지침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에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고 돼 있는 거를 무슨 여비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회계질서 문란 비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작위·직무태만 그리고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징계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 통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지난 3년 동안 2000...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 국가공무원 통계상 122명이었습니다. 122명이었고, 이렇게 막 갑자기 확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올해 상반기 통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답변> 금년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연말, 통계는 연말에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정리를 해서 금년 2026년은 없고 2023, 2024, 2025 3년 치는 지금 122건이 있었습니다.
<질문> 제가 또 물었던 게 그러니까 견책 이상인데 그러면 견책 비율이 얼마고, 혹시 비위 사실이 중비위여서 좀 더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얼마고, 이 부분도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질문>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걸 입법예고,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답변> 네, 여기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혐오표현에 대해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징계를 엄정하게 하겠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지금 소극행정이라는 그런 행위, 비위행위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혐오표현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그때 신상필벌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소극행정이나 직무태만 그리고 이런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업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업무보고 때 신상필벌 강화하겠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신 거다?
<답변>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고 할 때 그것도 좋지만 소극행정 한 공무원들 사실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대통령부터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장관들을 어떻게 보면 실무자급으로 다루면서 엄청나게 일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국장·실장들한테 얘기하면 그 효과는 또 밑에 과장들, 담당자들한테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올 때마다 강도는 엄청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극행정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후부에서 공무원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정확한 제가 수사 내용은 모릅니다만, 보면 업무 부담, 갑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상필벌이 강화되면 공무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답변> 네, 저희가 이렇게 징계가 강화되면 공직사회 위축되고 또 업무,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행정을 해도 뭘 잘못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상을 주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소극행정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소극이 아니라 직무태만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정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레드카드를 들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좀 더 강화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글쎄요, 위축되고 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위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즉,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심리적 위축 그 이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혐오표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혐오표현도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인사처 내부에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공개 SNS나 이런 데서 혐오표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도 처벌이 되는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혐오 표현의 기준, 정의가 뭐냐 하는 거하고 외부한테 비공개로 된 SNS에서 만약에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제재한다고 하면 그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개정안에 보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인종...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서 그걸 이유로 해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시민들에게 침해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은 명확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종, 지역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거나 아니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한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를 지금 혐오표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공개 SNS, 자기 혼자 보고 자기 혼자 일기 쓰는 거는 밖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그 SNS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누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혐오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공개로 그냥 자기 혼자만 보는 거면 그거는 여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참고로 지금 e-브리핑으로 질의하신 기자님 질의인데요.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는 지금 방금 KTV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중복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복될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적극...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를 꼽을 수 있는지, 혹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적하신 부처나 정책이 있는지를 문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최근 공무원들이 성과 압박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묻는 게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천천히 승진해도 길게 가는 게 더 낫다.'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이 처벌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이건 앞에 혹시 질문하신 거였으면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혐오표현 관련해서 최근 스타벅스 응원 등 민간 영역의 논란들이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미친 건지, 그리고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는 노조 요구들도 계속되는데 공직 내에서 최근 혐오 발언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배경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중복된 내용들은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서울신문 기자님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소극행정 어떤 사례가 있을까 하는 거는 저희 대표 사례는 저희 사례집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해운항만청, 지방 해운항만청에 당직근무 하는 분이 배들이 정박돼 있는데 그거를 밤에, 야간에 시동도 끄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배끼리 부딪혀서 손실을 입힌 경우가 있었다, 대표, 그런 것이 바로 소극행정 사례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서 손해가 났다, 그런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 압박이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제재가 이렇게 가중되는 게 공직사회 위축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다 제재를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게을리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재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었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준 개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혐오표현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오표현은 갑자기 지금 들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했었을 때 이런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 경향을 미치고 공직자 품위 손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신문 기자님 추가 질문이 1개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KTV 기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친구 공개처럼 조건부에, 조건부로 SNS에 혐오표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어떤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메시지, 기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어떻다, 라고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듣는 청자가 누군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파급 영향이 나타났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혐오 표현이다,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를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딱 그런 세팅만 갖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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