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7.27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7월 2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오는 31일 금요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규백 장관님께서 취임 1주년 맞이하셔서 페이스북에 개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시겠다, 하시면서 장병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사기 저하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금 장관님의 탈영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않...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탈영 혹은 군무이탈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충분히 소명을 했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군의 사기와 그리고 또 국민의 군대로 더욱더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병적기록서를 어떻게든 공개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계속 안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명확하신 거죠?

<답변>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하시는 브리핑이 이 공간에서는 이제 마지막 브리핑인데 그거 관련해서 대변인 소감이라든가 소회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소감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자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약 4년 3개월 전에 이곳으로 와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청사로 가서 대변인실이 더욱더 기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일부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1. 03:57 기준

  1. 영상 노트 한쪽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되기까지 단계상승 5
  2.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즉시 추진 단계상승 1
  3.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단계하락 2
  4. 한국의 맛으로 불어넣는 지역 활력 NEW
  5.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NEW
  6. 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