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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내용 브리핑

2026.07.30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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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입니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혼·별거·동거종료 전후에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경험률인 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별 과정이 폭력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대비 이별 전후 여성의 폭력 피해는 늘고 남성의 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별 전후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남녀 모두 이별 후보다 이별 전의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았습니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자 중 2개 이상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났습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38.2%가 6개 이상 폭력 유형 피해를 중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영향입니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였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4%,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3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주거 피해 영향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경우는 약 3배,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문 경험은 15배 차이를 보여 주거 불안정 경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인식 및 정책 수요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2022년보다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2022년보다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피해자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중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될 때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근 금지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꼽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과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등 이별폭력 심화에 대응해 스토킹 잠정 조치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지능형 CCTV 확대 등 지난 7월 13일에 수립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나 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과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담 과정에서 위험요소 등을 포착해 경찰에 신속한 보호·연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친밀관계 폭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폭력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맞춤형 예방교육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지도 및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레드플래그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홍보물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저희 배석해 주신 분들은 저희 이번 연구, 실태조사 연구 맡아 주신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님이시고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님입니다.


(07:1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고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은 피해율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강압적 통제 부분은 없습니다. 이 항목은 문항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피해율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남성·여성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조사에서는 통제 행위에 디지털 강압 통제 문항을 2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문항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다'와 '나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게시 등 온라인 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하였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다'의 여성 피해율은 1.2%, 남성 피해율은 1.3%였습니다. '나의 온라인 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하였다'의 여성 피해율은 2.0%, 남성 피해율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신문에서 김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토킹은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기술매개형 스토킹 두 가지로만 분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별 전후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 합한 비율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보다 9.5%p 더 높은데 초과하는 9.5%는 두 가지 스토킹이 함께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 조사 항목은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5개 항목과 기술매개형 스토킹 5개 항목,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체 스토킹 피해율에 포함이 됩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은 중복된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는 BBS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질문 세 가지 주셨는데요.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비율이 5.9%로 2022년 대비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추정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지난 1년간 폭력 피해율이 감소한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 교육이나 이런 제도적 지원도 강화가 됐지만 우리 사회에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진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통계의 특성상 폭력에 대한 소극적 답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 폭력 피해율이 14.4%, 지난 1년간 폭력 피해가 5.9%인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문항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평생 폭력 피해 이렇게 나뉘었는지요?

<답변> 기준점의 차이입니다. 지난 1년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를 경험한 비율을 산출한 거고요. 평생 동안은 현재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평생 동안, 2025년 7월까지 평생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폭력 가해율이 전체 가정폭력 피해율보다 낮게 조사됐는데요. 노인폭력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피해아동이 아니라 부모 중 1인이 상대 가해 경험을 응답한 방식인 만큼 가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드러내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측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과소 추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질문 주신 내용처럼 아동폭력 가해 경험은 당사자가 응답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과소 추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응답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고 아동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은 다음에 양육자로 축소해서 양육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주요한 목적은, 설계 목적은 아동폭력의 실태, 발생률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내에서 권력관계 역동을 보려고 함이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파트너 폭력을 한 사람, 배우자·파트너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각각 아동폭력 가해를 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산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별첨자료 보시면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신체적 폭력 배우자·파트너에게 가해...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율 이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폭력도,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동폭력 가해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사례판정 개수가 낮아지는 것하고도 한국사회 경향하고 크게 다른 경향은 아니고요. 노인폭력 비율은 노인학대와는 구별이 되긴 합니다.

저희는 배우자·파트너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노인폭력 데이터여서 그 부분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노인학대도 한국사회에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이별 전후 폭력에서 여성분들이 정서적 폭력 부분이 증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의 질문 문항들이 궁금한데 아예 전체 문항을 그냥 공개해 주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문항과 관련해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문항을 다 제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적 폭력...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서...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폭력만, 폭력... 잠깐 제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정서적 폭력만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이별 후에 신체·성·정서가 일제히 증가하고 경제적 폭력 1% 감소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별 전후,

<질문> ***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폭력만 증가한 건 아니고요. 신체적·성·정서가 다 증가하고 경제적 폭력만 1.0%가 감소했고요. 남성 집단이 이별 전하고 후가 대부분 감소한 그런 양상이 좀, 일제히 감소한, 신체만 0.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성별 차이는 좀 있고, 이 데이터는, 답변만 드리면 그 부분은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조금 이어서 잘,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별첨자료 3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 3쪽 가운데 보면 방금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처럼 여성의 경우 2025년에 정서적 폭력만 51에서 54로 증가했고 나머지 지표는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통계 잘못 읽고 있는 걸까요?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에 비해서요?

<질문> 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십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혹시 다른 폭력 지표는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은 좀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감지하는 부분이 좀 더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걸 데이터만 보고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혼·별거·비혼·동거 종료 이런 사정 가운데 구분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혼하신 분이 가장 이런 피해가 높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별거하신 분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런 어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런 그루핑은 저희가 교차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했고 그 그루핑을 별도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좀 강화된 것처럼 조사 결과에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다른 지표가,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지표는 강화됐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개인의 책임처럼 돌리는 인식은 강화된 건지 분석하신 결과가 있으실까요?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 또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경향 자체가 저희 인식 문항 중에서 희한하게도 '가정폭력은 문제고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든 아니면 어릴 때 가정폭력 경험이 있든 허용돼서는 안 돼'라는 인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일이다' 이런 응답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동일 수준이.

그럼 이 양쪽의 경향을 집합해 보면 '가정폭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피해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의 지형이 보이는 거죠. 그 내용을 분석 내용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분석한 건 아니고 인식 데이터를 2022년하고 비교한 거라서 그런 경향은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대응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1순위, 2순위 응답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많은 응답하고 두 번째 응답이 '창피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이게 2002년 값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로는 2순위, 두 번째로 높지만 2002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여전히 창피한 문제, 예전 같이 '창피해'라는 것이, 이런 인식이 좀 줄었겠다 싶지만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데이터가 교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을 한 적 없다는 응답이 사실 2022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조금 늘어난 건데 어떻게 따지면 현재도 그렇고 그 사이에 오히려 이런 대응이나 신고가 좀 위축된 것 아닌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법·제도,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는, 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또 신고나 도움 요청한 경우는 낮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2개의 관계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일단은 대응 여부, 대응 경험하고 도움 요청 경험은 분리해서 묻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요청 경험이 줄었다, 라고 말하긴 어려운 게 여성은 좀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그래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다, 그 경향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고도 신고율이 여전히 낮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신고율 자체는 낮아지지는 않고 있어서요. 그것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제가 잠깐만요. 다른 데이터 찾다가...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법·제도 인지도는 조금 높은데.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 법·제도 인지. 법·제도 인식 문항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2022년하고 2025년은 조금 측정 방식이 달라져서 데이터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것은 신고할 수 있다는 데이터는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좀 낮아서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 문제고 신고할 수 있음' 이 보편적인 인식의 수준은 좀 층위로 올라간 것 같고요. 정책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 홍보는 좀 더 주력해야 되는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신고 인식이 줄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께서 질문 2개 주셨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줄었는데 오히려 신고하지 않는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저희 데이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고를 측정하지는 않아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해당 데이터는 없다고 하시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을 용인하는 인식은 줄었는데도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높아졌는데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성평등부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겨레 기자님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같은 질문이신데 전반적으로 폭력피해율이 신체 경찰 신고 접수 건수 및 경찰청 피해 통계 등보다... 아, 좀 이건 다르네요. 피해 통계 등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소극적인 응답 때문일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제가 연구진 논의와, 부처와 논의하기로는 일단 피해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2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어진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정책의 효과와 가정폭력이 문제다, 어떤 범죄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명히 읽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향은 과소 응답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측면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은 피해 유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 피해 유형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22개의 측정 문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제 문항 2개를 추가하고 이런 변동이 좀 있었지만 새로 변화하는 유형은 현재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에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27년에 여성폭력통합실태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최근에 변화하는 파트너 폭... 젠더 폭력 유형을 다양화해서 현행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 양상을 보는 것에 좀 더 주력이 필요해서 이번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이용·친밀한 파트너 폭력하고 피해 양상, 복합 피해 양상은 좀 성별을 분리해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가정폭력 피해가 있지만 그 양상이 어떻게 여성에 더 중첩적으로 더 심화되는지, 어쨌든 중첩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도 주목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까 한겨레 기자님 질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남성 응답자 비율이 2:1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성이 좀 더 과표집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희 그래서 과표... 여성들의 경험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2:1 비율을 할당한 건 맞고요. 그 방향으로 가폭을 계속해 왔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근데 이게 할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표본이 자체가 좀 커져야 되는, 예산이 좀 늘어서 표본 자체가 크기가 커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제가 하나 빠트린 질문이 있어서요. 서울신문 기자님 질문 2개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총조사대상 중 이혼·별거·동거종료자는 몇 명인가요? 전체 조사 규모 중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네, 저희가 지난 1년 경험자가 5,560명이고요. 그중에서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 있는 응답자가 541명입니다. 10% 좀 안 되는 수치이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별 전후라는 건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이별 한 달 전후인지 명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간을 측정하진 않았고요. 응답자군을, 제가 여과 질문을 끌어올 때 이혼이나 별거한 경험이 있거나 동거 관계를 종료한 대상으로 한정해서 응답군을 끌어와서 여과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주신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혹시 경찰 신고율이 실태조사 결과로 나온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은 성평등부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횟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재 확인이 어려우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저희 상담소 실적 현황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최근 운영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답변>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2025년 통계 자료는 아직 잠정수치여서 그전 자료는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자료, 가능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상담소 데이터 5년, 2025년 값 빼고는 제공 가능할까요?

<답변>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거는 이거 브리핑 끝나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기자님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변화하는 파트너 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기술매개형 스토킹에도 현실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은 기술을 이용한 파트너 폭력의 양상이 좀 더 문항으로 보완돼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통제 문항은 2개 문항 정도 추가를 했지만 여기에는 위치추적하고 온라인 활동 감시만 들어가 있지 뭐 평판 훼손, 지인을 이용한 2차적 괴롭힘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여성폭력사전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그리고 올해 스토킹 문항이, 스토킹 행위가 기술매개형 스토킹하고 물리적 스토킹을 좀 분리해서 측정을 했지만 이거, 이 측정은 시계열 때문에 이혼·별거, 이별 폭력 문항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항목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문이 또 늘어나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조사에서 배우자·파트너는 가정폭력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비혼 동거 파트너를 이른다고 하셨는데 동거하지 않는 교제 관계는 포함되는지, 또 동성 부분은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거하지 않는 교제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법률혼 그리고 동거 파트너 폭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성 부분도 포함...

<답변>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예, 성별을 묻지 않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별 무관하게, 동성 파트너인지 이런 것은.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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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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