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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6.07.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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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명준입니다.

작년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최병정 위원장의 사고 조사 결과에 앞서 위원회 구성 등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 관계자와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사조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사조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각 위원별로 청렴 서약을 제출받아 조사 결과 누설, 공사 관계자 접촉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공정한 사고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 현황 확인, 시편 채취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발주청·설계사·시공사·건설사 관리자 등 관계자 청문, 다음으로 용접부 비파괴검사, 매크로 부식 시험, 콘크리트 강도 시험 등 다양하고 면밀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전체회의도 20여... 20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구조해석과 3차원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용접 불량이 구조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밀 검토하는 등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고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최병정 위원장께서 사고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조금 전에 정책관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번 사고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제가 간단히 그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발표 순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개요 그리고 계획단계의 검토, 그다음에 시공 단계 검토, 붕괴 원인, 그다음에 이 붕괴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명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치평동 1163번지, 구조형식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가 많이 쓰인, 강구조가 많이 들어간 그런 구조물이고요. 공사기간은 총 43개월, 원래는 2026년도 4월 13일까지 그리고 공적률 71%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청은 광주광역시 건설사업본부고요. 시공사는 홍진건설 51%, 구일종합건설 49% 이게 최초였고 변경 후에는 구일종합건설, 홍진건설이 각각 지분을 나눠서 구일종합건설에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급공사로는 한우물중공업의 강합성 PC보 제작 및 설치가 한우물중공업에서 했고요. 하수급인은 와이제이씨엔에스, 그다음에 세기중공업이 담당했고요. 건설사업 관리자는 동일건축, 미드엔지니어링이 되겠고요.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2025년도 12월 11일 13시 58분경이고요. 광주광역시 치평동 1163번지입니다. 사고 내용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철골 트러스가 붕괴하였고요. 인적피해가 이로 인해서 사망이 4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철골 트러스의 연속적인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설계 이력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였는데 1차에서 총 7차 여러 가지 사유로써 설계 변경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눈에 띄게 볼 만한 게 6차인데요. 데크 및 가설벤트 설계 변경 했었고요. 이 당시 구조 검토를 확인, 실시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고지점 위치인데요. 이 사고지점 위치에서 가로 방향으로는 저희가 Y1, Y2열 그렇게 배정했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X3, X4 그렇게 세로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박스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사고 난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고지점에 대한 개략적인 동영상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 보시겠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할은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방방지대책 제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주요 활동으로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회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붕괴 시뮬레이션 3차원 정밀 구조해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은 우측의 사진과 같이 강판으로 된 외피에 콘크리트를 채운 충전형 합성기둥 CFT가 사용되었고 강관 트러스, 강합성 PC보,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한 구조입니다. 트러스 구조시스템은 수직재, 상현재, 하현재 및 사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구조 및 강합성 PC보를 사용하여서 구조시스템을 형성하였고 위 부재 간의 조합을 통해 장스팬 트러스 구조시스템을 사용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장스팬 트러스에서는 수직재와 사재 접합부를 현장 용접을 할 때 위보기 자세가 필요하며 용접부 품질 확보가 취약한 문제가 대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용어를 제 프레젠테에션에서 많이 나오는 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CJP는 완전용입용접이라 불리며 부재를 맞대어 용접할 때 이면까지 용착 금속이 빠짐없이 충진되도록 한 용접 방법입니다. 이 두 부재가 만나는 면에서 원활한 CJP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되는 두 부재의 단부를 경사지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절단 작업을 '개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작업은 시공설계도에서 지정한 대로 각도대로 잘라야 하는데 이 각도를 '개선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착 금속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 부재의 맞댄 부분의 하단에 플레이트를 설치하는데 이를 '뒷댐재'라 부릅니다. CJP 용접은 이러한 개선각을 반드시 형성한 후 용접을 수행하여 강도가 발현되도록 한 구조설계의 한 용접방법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고 동영상 및 정밀 구조해석에 근거한 사고 전개 과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초기 하중이 트러스 좌측 단부에 부하되었고 트러스의 좌측 T1, T2 지점에서 붕괴가 시작하였습니다.

좌측의 트러스 부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자 우측의 T9 지점의 사재에 하중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재가 접합부로부터 이탈되며 T8 지점의 상현재의 붕괴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바닥 슬래브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계획단계 검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접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공된 정상 시공 상태의 구조설계 적합성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구조해석 모델의 지점에 대해 설명하면 가로방향의 트러스 열은 Y열로 지정하였고 세로방향은 X열로 각 지점을 표기하였습니다. 각 부재의 강도, 수직변위를 검토한 결과 정상 용접 상태일 경우 부재의 구조안전성은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의 설계 하중 검토입니다. 좌측은 데크플레이트 변경 전이고요. 우측은 데크플레이트 변경 후 S데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데크플레이트는 S데크이며,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은 단위면적당 하중이 적합하게 구조설계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적용 트러스 설치계획도 검토입니다.

트러스의 설치는 상·하현재를 중앙부에서 절단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였고, 모든 수직재·사재를 현재 도면 상태의 길이로 분절한 후 현장으로 운송하여 CJP 현장 용접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용접 시 상현재·사재·수직재 접합에 따른 위보기 용접 자세가 필요하며 고난이도 용접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시 단계 설계도서상 모든 트러스 부재의 용접은 CJP 용접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단계 시 시공상세도에 트러스 사재 용접을 위한 개선각, 뒷댐재 설치 등 접합 필수 상세가 누락되어 완전용입용접 시 용접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시공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코어 압축강도 및 철근 배근 간격을 위한 철근 탐상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코어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의 130%로 나타났고 철근 배근은 도면과 일치하여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기계적인 화학적 시험 조사는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세 곳의 부위에 대해서 채취하였고 시험 결과 철골 재료의 인장 강도, 화학 성분 및 총 충격 시험 결과 모든 재래적인 특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철골 용접부 육안 검사입니다.

철골 용접부의 육안 검사에서는 용접 홈 내에 철근 등 이물질의 투입, 용접 누락, 비드 표면 불량 등 다수의 표면 결함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철골 용접부 비파괴검사 내용입니다.

철골 용접부에 대해서는 용접 상태 파악을 위해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평면 부위, 수직재와 사재가 접하는 부위, V 형태로 만나는 부위로 구분하여 초음파 탐상 검사를 수행하였고 현장 용접부 258개소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매크로 부식 시험입니다.

내부 면을 투시해서 볼 수 있는 매크로 부식 시험은 하현재의 붉은 원에 표시된 하현재·수직재·사재 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 B 부위의 관찰 결과 뒷댐재 대신 철근의 삽입이 확인되었고 완전용입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용접 전 현장 용접부 검토 결과 용접 작업 전에 CJP 용접부에 대한 개선 가공, 뒷댐재의 설치를 완료한 후 확인 후 용접하여야 하나, 시공 접합 상태에 대한 용접 전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용접사 검증 시험에서는 시방서에서 명기한 기능사 자격 또는 실무 경력 2년인 자를 대상으로 현장 기량 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4명 모두 기준 미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도 다 미달이 되었습니다.

용접 후 검사에서는 용접부 10% 이상 검사가 필요하고 4개소 이상 불합격 시 묶음 샘플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접부 불량을 확인하였고 주요 트러스에 대한 전수검사 시행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붕괴 원인에 대해서 구조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 원인입니다.

붕괴 시점의 구조해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시공 상태는 철골 트러스 및 데크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고려한 시점의 슬래브 자중을 하중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용접이 정상 상태라 가정한 조건의 트러스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붕괴구간의 트러스 구조가 실제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붕괴 시점 구조해석에서 가로 방향은 Y1 열과 Y2열, 세로 방향은 X3, X4열로 설계 도서대로 방향을 부여하였습니다. 상현재의 지점은 T1~T9까지 설정하였고 하현재는 B1~B9까지 절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정상 상태의 시공일 경우 붕괴구간에 대한 트러스 구조체의 해석에서 부재 강도비는 0.1~0.87로 소요 강도 이내로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응력 집중은 T1, T2, T9, T8 지점의 순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공 상태를 반영한 상세 해석은 주황색의 파단 지점처럼 현장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 정밀 유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상태는 정상 시공일 경우 우측 하단처럼 모든 접합부가 용착 금속으로 충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 용접 시공 상태의 조사 결과 파단 발생 위치의 모든 접합부에서 붉은 색 원으로 표시된, 표현된 것처럼 용착 금속 대신 철근으로 채워져서 용접이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장 시공 상태를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상 상태일 경우 접합부의 T1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정상 시공 시 용접부의 설계 강도는 8,724kN이나 용접부 시공 상태의 강도는 2,669kN으로 해석되어 설계에 대한 시공 상태 강도비는 30.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시 필요한 소요 강도는 2,979kN이 요구되나, 현 용접부의 시공 상태의 저항 강도는 2,669kN이므로 용접부 강도는 소요 강도 대비 89.6%로 낮았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붕괴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T2, T9 지점 등 모든 지점에서도 용접 내력 부족으로 인해서 같은 부적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1단계는 붉은 색 동그라미 점으로 표현된 것처럼 축력, 모멘트, 처짐이 증가하여서 Y2열, T1 용접부의 인장력이 증가하여 사재가 파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파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T6... T2 용접부로 하중이 전이되어 수직재와 사재 용접부가 파단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다수의 부재에서 강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붉은 색의 동그란 점이 우측 사재에 나타난 것처럼 하중이 T9 지점으로, 오른쪽 지점으로 전이되며 경사재 용접부가 파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4단계는 붉은 색의 점이 우측 상부에 발생한 것처럼 하중이 T8 지점 상현재로 전달되며 상현재 용접부가 파단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응력이 전 부재로 전이되면서 5단계에서는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CCTV 영상도 5단계의 단계로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파단은 T1과 T2의 지점에서 수직재, 사재와 상현재의 국부 변형이 증가하며 사재 및 수직재가 파단하는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트러스의 처짐이 증가하며 상현재의 변형과 함께 기둥에 이격이 발생하며 사재와 상현재의 파단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최종 5단계에서는 Y2열, 그다음에 Y1열까지 지지력 상실로 인해서 슬래브, 트러스 및 합성부가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단계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고 전개 과정과 구조해석 비교입니다.

이러한 동영상 분석과 정밀 구조해석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단계에서는 T1와 T2의 지점에서 하중 지지 능력 부족으로 파단과 붕괴가 나타났고 3·4단계에서는 T9, 우측 T9 절점에서 파단이 발생하며 T8의 상현재가 탈락 후 5단계인 최종 파단에 이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붕괴 원인입니다.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는 용접부 시공상세도에 대한 도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접 작업을 위한 필수 요건인 도면 표기 상세도가 없었습니다. 현장 용접을 위한 CJP 용접부 개선 가공의 미실시, 뒷댐재 설치의 누락 등 용접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용접 작업 전 사전 도면 및 용접 부위의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용접 중에는 철근 등의 이물질의 무단 투입, 불안정한 현장 용접이 시도되어 용접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접 후에는 용접 묶음 로트 그룹의 샘플에 대한 용접 비파괴검사 불량이 발견되었으나 공사 시방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른 그 묶음에 대한 추가적인 추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접 검사 부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접적인 붕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접사 기술자격 기량 미흡입니다. 기량 검증이 부실하였습니다. 위보기 자세, 용접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용접 기술에 대한 현장 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기량 검사만 실시하여 용접사 기량 검증이 미흡하였습니다.

품질관리자가 공무를 수행... 공무 업무를, 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행하였고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계속 교육의 미이행, 품질관리 경력의 미충족 등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품질관리자 업무 범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사 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등 사전 예방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발방지대책 방향은 용접 시공 품질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접 시공 품질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접부 검사 기준 및 후속 조치 절차를 강화 그리고 고난도 용접 시공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표준시방서인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부 검사 항목은 작업 관리, 제작사 검사 및 반입 검사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조사위원회에서는 구조용 용접부 품질 검사 실시, 용접부 검사의 종류 및 빈도 등을 현장 설치 공사계획서에 포함시킨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내용을 보완하여 하는 것을 추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강구조...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조건에... 용접 조건 및 순서에 아래보기 및 수평자세에 대한 내용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위보기 자세 시공 시 품질관리자의 입회 시공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관리 명확화를 위한 시공상세도 내의 용접 시공 검토 확인 명확화입니다.

현재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상세도와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재별 용접 개선각, 루트 간격, 뒷댐재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추가하여 명기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참여자의 역량 제고입니다.

용접사 사전 검증 강화에서는 용접사 현장 검증 시험 방법 명확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용접 기량 검사는 표준시방서, 미국용접협회인 AWS 등 구조물이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미국용접협회 기준을 찾아서 업무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접사의 기량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서 표준시방서에 모재 두께, 용접 자세 등 현장 기량 검증 시험 방법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인센티브 및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기능인력의 소양교육 강화 및 우수 기능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사례 주요 원인 및 시사점에 대한 교육 전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 구분 관리 기준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재를 안착하게 하여 고급·특급 기능인을 양성해서 공공 공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발방지대책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다음으로, 특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말씀하신 사조위의 제도 개선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별개로 건설기술진흥법,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사고 현황에 대한 민간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용접기술인 자격 미흡 등 안전관리 계획 미이행, 그다음 용접 부위 철근 삽입 등 용접 시공 상태 불량,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미흡,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다음으로 가설벤트 설치 공사할 때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 그다음에 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32:1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주요 원인이 용접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용접, 부실하게 용접하게 된 원인 중에 철근이나 이물질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 편의인지 아니면 공사 단가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건지 이런 원인도 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용접 불량 상태에 대한 현장 인지가 작업자 외에 지시·보고, 아니면 확인한, 위 관리자급까지 다 확인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접 부실이 이어졌는데 그 용접 부실에서 이물질이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첨가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 외부적으로는 그거를 철근을 넣음으로써 물량, 용접 물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공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거는 좀 더 외부 수사기관의 면밀한 상담·검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사조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용접이 진행되고 나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용접 후에, 그 공사 진행 후에 비파괴검사가 수행되었고 그 비파괴검사 수행 결과를 건설...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그 제출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중간에 수리도 있었고 보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추가, 이어서 추가로 하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파괴검사 등 좀 더 검사를 했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요인 중의 하나가 용접부 검사 부실이라는 원인도 있는,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 표현이 어느 정도 검사는 했지만 상당 부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해 주실 때에는 샘플링 불합격 판정 후에 전체 대상 검사를 누락했다, 그리고 묶음 검사를 안 했다, 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용접부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 다, 형식적으로는 다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용접부 검사가 부실했다, 라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용접부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용접부 검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 용접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접부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육안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육안 검사 이후에 샘플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한, 공구라든지, 그다음에 용접 종류에 따라서 공구를 설정해서 한 300개소 정도를 하나의 묶음 샘플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10%, 한 300개... 30개 정도, 그 정도를 해서 그 그룹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방서에는 만약에 용접 비파괴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샘플을 다시, 30개를 다시 추가해, 다시 모아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개 이상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다시 말해서 4개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5개 불합격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 선택한 샘플 그룹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검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불합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서 재검사해서 그거를 합격시킴으로써 전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조사 결과는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사고가 공공 발주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적용되면서 이게 건축기술... 건축구조기술사 이분들이 현장 검측 의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조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보다도 국토부에, 이게 이런 법적... 건축법과 진흥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서 감독 권한대행으로 건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권한대행이 기술적인 것들을 모두 검토·확인·승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독 권한대행이 모든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시공계획서 모든 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때 건설사업...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 검토·확인·지도하도록 건설산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9조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책임사업기술인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사업기술인은 반드시 기술 지원을 받도록 건진법에서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제도를 통해서 기술지원기술인 지원을 하는 거죠.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 구조 그다음에 건축 안전·품질·통신·소방 모든 전문 그룹들이 기술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광주대표도서관 모든 공사 절차를 보게 되면 모든 건축...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 발주처에 보고한 매월 실정보고를 전부 검토해 보면 모든 건축구조기술 책...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안전 전문가라든지 통신·소방 전문가의 기술 검토를 전부 받도록 하는 제도를 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하여튼 좀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지금 처음에 사고 발생하고 나서 주로 문제 제기했던 게 건축법 쪽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 보조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도 집요하게 사조위 이거를 할 때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권한대행이 감리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지원기술인이라고 해서 구조기술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항상 월간보고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의견을 같이 첨부한 걸로 봐서 지금 건축 쪽의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 건진법에 이거 체계는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담지를 않았고요.

다만, 지금 이 건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관련해서도 해체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하고 할 텐데 그때도 똑같이 지금 건축 쪽에는 해체 관련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또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 사례도 보면서 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참고로 현재 건진법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모든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모든 구조기술사가 참여해서 예를 들면 31m 이상의 비계라든지 5m 이상의 거푸집·동바리, 그다음에 2m 이상의 작은 동바리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구조기술자의 참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기술인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더 잘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질문> ***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우선,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은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동일 사건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3인 이상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 이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건진법에 따르면 이런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영업정지 8개월인데 이 모... 이거는 그냥 정해진 것이지만 사실 더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붕괴되지 않은 잔존 철거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보강 후에 재공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면 철거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재개 예상 시점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가 끝나고 이제 조사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그 이외로 각 또, 익산국토부관리청, 익산처에서도 이 사고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로 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고처리위원회가 별도로 또 나중에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사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구조물이 붕괴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그런 거 하기 직전에 우선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로 아마 선행되는 걸...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 (관계자) 아까 영업정지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고의·중대과실로 부실 시공에서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가 되면, 최대입니다, 최대. 물론, 위원회 해서 해야 되지만 영업정지 8개월이고 감리 같은 경우 고의·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하면 영업정지 12개월이고요.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위반 같은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만 이건 최대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영업정지 대상에 하도급 업체들도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사고가 좀 특정 현장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철근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사고로 보시는지, 만약 후자라면 유사 공법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전수점검 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우선 사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행정적인 절차는 정책관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의 이 철골 공사가 전체 길이는 168m이고요. 그다음에 사고 난 구간은 48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8m를 전체 168m를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트러스를 현장에서 용접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돼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용접이, 아랫부분은 용접이 쉬워서 그런 걸 하향 용접이라고 하는데 아래보기 용접을 하게 될 때는 큰... 우리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윗부분 부재, 수직재하고 상현재와 사재가 만나는 윗부분에 대한 용접, 그다음에 윗부분의 상현재와 수직재가 만나는 T 만... T점 부분, T 형태 접합부 그 부위는 상향을 보고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할 때 용접액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진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다른 현장에서도 이러한 긴 트러스 공사도 있긴 있었는데 역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관리는 잘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용접이 좀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접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각각 건설,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라든지 골고루 모두가 다 열심히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공사 자체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공사는, 공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 영업정지 대상에 어느 업체까지 포함되는지.

<답변> (관계자) 저희는 아무튼 익산청이나 이런 데서 현장조사 하고 소리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고 그걸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도급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설벤트 설치를 할 때 가설벤트 원래 OO건설이 갖고 있는데 그걸 맡은 데가 하도... 업을 등록하지 않은 그런 부적합한 업체여서 가설벤트 관련된 그 경우에만 지금 하도급법 위반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발주청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이 공사를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할 건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된 게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적격심사낙찰제를 하기로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최초에.

그다음에 종합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26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한 회사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제한도 특별히 두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동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시공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 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공동 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홍진하고 구일종합건설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 도급으로 수급한 것으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이 부분은 철골 트러스 작업이 많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접사 기량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용접기능인이 많게 많은 것...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 그 작업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않는... 하시는 분이 적은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접사를 선발할 때는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시공계획서에 적시한 대로 적격한 시험 절차를, 기량 테스트 검사를 거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해서 이게 할 때도 해외 지금 설계, 해외 설계자분이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이 구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량에 쓰이는 그런 트러스 구조를 도서관 이쪽에 가지고 와서 한 거라서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접사들을, 자세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접, 이 공사는 용접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용접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너무 소홀히 하고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국토부와 사조위에서 매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시는데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돼서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현장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건지 국토부는 어떻게 현재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이 사고가 자꾸, 저도 건설기술인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들은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공사에 있어서 건설,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나 그다음에 시공사나 전부, 발주청이나 전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 거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또 설계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업무, 그다음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공 전, 그다음에 시공 중, 시공 후 보고할 때 모든 단계별로 안전관리, 시공계획 관리,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업무가, 확인 업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기술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공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것 치고는 되게 어려운 공정, 공법을 끌어다가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용접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품질관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공사에. 그다음에 감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발주처도 그렇고 되게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어쨌거나 각각의 규정에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명시를 하고요.

그래서 시공계획서나 이런 거 할 때도 용접 같은 방법, 용접 검사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더 다 명시를 하고, 또 안전관리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접 부분에 있어서는 용접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경우에 용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공할 때도 좀 어려운 자재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자나 그다음에 감리자들이 입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용접 검사하시는 분 뽑을 때도 그거 지금 정확하게 여기 이런, 이런 어떤 현장에 있어서는 위보기 자세 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고 반은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진짜 이거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속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정책관님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도서관 건설에 들어가는 이례적, 그러니까 보편의 시공이나 설계는 아니다, 교량과 관련된 설계·시공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게 핵심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면 왜 이 도서관 건립에 이 설계와 이 시공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게 있나요? 너무 이례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우선 이 교량, 교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공간·장경간의 트러스가 해외에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되었고요.

그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위험성을 줄이고 해야 되느냐?' 해서 설계사에서는 '44m짜리를 한 번에 공장에서 다 제작해서 와서 끝에만 조립해서 용접하는 걸로 용접량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반적인, 이게 44m 너무 길기 때문에 구조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수평으로 또 이렇게 분절해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공사에서는 이게 수평으로 분절을 이렇게 길게, 위아래만 잘라서 길게 잘라 와서 현장 용접을 한다 하더라도 용접량이 위아래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용접량이 증가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부재 단위별로 잘라서 갖고 와서 트럭으로, 트레일러로 운송을 해서 현장에서 용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각 건설사업... 책임건설사업기술인한테 건의가 됐었고, 시공사에서 책임건설사업기술인한테 건의가 됐고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발주청에 건의해서 발주청과 전체적으로 설계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그냥 적법 확인... 기술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물론 어렵... 장스팬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품질관리를 명확히 잘하고 크게 눈을 떠서 봤었다면 용접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부실 용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찾아서 발견할 수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그냥 어려운 공사는 아니었었는데 어려운 공사처럼 진행이 돼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긴 스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사고조사 결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병정 사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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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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