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하여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신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간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호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전담 직원과 전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보호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까지 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나 무죄 확정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형사 사건도 무죄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전과 과정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도전과 노력에 대해 상시 보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는 일선 기관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으로 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어 도전과 과정 중심의 적극행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만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신청 의지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사례 DB를 구축하여 적극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사례 공유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사혁신처가 다 부처 소관 과제 발굴, 합동회의 간사 참여 등 협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안건은 별도 회의에서 심의하는 등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요 정책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 가운데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법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법적 전문성 및 신뢰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지만 그동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도자료 보면 올해 기준 실적이 6월 기준 136건인데 그러면 이 136건 중에 심의·의결, 이게 전부 다 심의·의결이 통과가 돼서 된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이거는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이걸 기각을 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게 신청만으로, 신청...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면 돈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사후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다면, 되면 다시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하신 136건이라는 부분은 아마 소용 비용이 지원됐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례가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136건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소송이나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때 의결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중에서 몇 건을 신청할지, 소송 비용 신청이나 또 변호사 선임 이런 부분들은 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상반기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건 통계로 살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게 적극행정이 의결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개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게 나중에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용 같은 게 지원이 됐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적극행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무원이 변호사를, 추진단에서 변호사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단에서 지원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 부처 협의하는 사항은 인사처가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간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두 부처 의견이 갈릴 경우 인사처가 조정안을 내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지원하... 민사 사건은 사실은 책임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형사 사건은 대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대행해서 변호사 선임을 대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선택하다 보면 비용도 먼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대행하게 되면 그런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질 수 있을 거고, 또 적극행정보호지원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굳이 선택하겠다면 그걸 존중하는 거고, 또 요청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2019년에, 2019년 8월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2026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한 2,000건이 좀 못 되는 건수입니다. 그중의 합동회의를 통한 건수는 한 35건 정도기 때문에 2%가 좀 안 되는 그런 비중이죠.
활성화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합동회의 개최도 활성화하고, 그럴 경우에 여러 부처가 같이 연관이 되게 되면 어느 부처가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게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저희 인사처가 간사 역할을 한다는 게 그걸 중재하고 서로 간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재하는 부분인 그런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로 첨예하게 이해 대립이 될 때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는 거고요. 범정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국조, 국조실을 통해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런 갈등 사항들은 거기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방법들은 다양하게 저희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기간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다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뭐 사실 앞에 탈원전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 소송 비용 감당이 억대로 나와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처에서 지금 마련하시는 이런 전담, 어쨌든 변호사 이런 수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운영하고 보상 근거도 하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생필품이나 이런 걸 사는 데 쓸 수 있는 비용들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뭐가, 좀 궁금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적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적극행정을 했다가 소송에 걸린 사례들이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 만한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많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많으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변호사 비용 이 부분은 민사 같은 경우도 건당 저희가, 먼저 체계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피소를 당하거나 소송,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책임보험 제도가 있고요.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소송, 공무원책임보험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이걸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약관상.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커버하게 되는데,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변호사 비용이나 이것은 형사 사건의 경우 보통 1심에서 끝나면 좋지만 끝나지 않고 2심·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건당 3,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 전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기소 후에는 1심에 1,000만 원, 그다음에 2심·3심에는 각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소송의 수행 재판 기관에 따라서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비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초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건 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일부 추가 지원도 가능할 영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100%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예산상의 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면서 조금 저희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마일리지 제도는 이게 뭐 저희가 카드사의 포인트처럼 쌓이긴 하는 거지만 이게 공직사회 내에서 어디 생필품을 사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요. 그 마일리지 제도가 적립되는 방식은 개인이 신청, 기관 내에서 신청하면 그걸 관리자가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관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각 사례별에 대해서 어떤 것은 1점, 어떤 건 2점, 3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점을, 5점에는 휴가 하루, 10점에는 무슨 마땅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보상이 따르겠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정해 놓고 본인이 원할 때 '내가 오늘, 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가 5점이 쌓였으니 나는 연가를 하루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게 이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송 사례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소송 사례가 있다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추후에 간사단을 통해서 제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아까 이 수임비용 관련해서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최대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답변> 건당 3,00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도에는 수사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4,000만 원까지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소송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4,000만 원까지 일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인데 그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4,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까지 이렇게 비용이 가면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부담을 어찌 됐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답변> 현재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 사실 소송할 때 굉장히 제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심에서 안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많은 경우들이, 많고, 사실 그러면 사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한 게 좋을 거고 다 커버된다면 좋을 건데 저희 보험, 책임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사의 어떤 약정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소송지원 제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거라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넓힐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일리지 부분 추가로 질문드리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선 기관의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에는 그 예시로 포상휴가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연가도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텐데 이게 포상휴가가 주어진다고 이게 효율적, 좋은 보상이 될지, 이 포상휴가 사례 말고 하나 좀 더 다른 구체적 포상... 마일리지 포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실은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이게 마일리지 제도를 최초에 시범 운영한, 6개 기관 정도 시범 운영하다가 지금 한 42개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휴가,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포상휴가가 무슨 소용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휴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각 부처별로 권장 연가일수라는 걸 정해서 어디까지는 다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연가보상비도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못 했다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우리 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휴가나 이런 건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도 사용하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넓혀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포상휴가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 말씀하셨는데 포상, 떠오르는 게 포상휴가이긴 하지만 기타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휴식권이라고 표현을, 이것도 휴가도 휴식권의 일종이긴 한데요. 다양한 그런... 제가 사례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게 있을지는.
<답변> (관계자) ***
<질문> 저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사처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사처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처 자체의 지금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사처가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 따라 변하겠다, 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행정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생긴 건 2019년이고 어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의 적극행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령상의 의미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사처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 부분인데, 이걸 적극행정의 범주에 넣어야 될지는 조금 다른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떤 공무원이 법령이라든가 좀 불명확한 법령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춤하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권장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이걸 계속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계속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년 연장이라는 게 큰 화두긴 하죠. 그런데 항상 정년 연장의 부분은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민간과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년 연장이 꼭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죠? 또.
<질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변화 자체가 민간 사회의 변화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년 연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의 어떤 작은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개선해서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한 어떤 범주 내에서도 정년 연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공무원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인사처에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 공무원으로서 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도 많이 귀담아 듣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아까 건당 3,000만 원 정도 소송 비용 지원한다고 했는데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이나 수사에 휘말려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건당 3,000만 원인데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료가 있고요. 저희가 가입 인원이 한 41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그걸 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보험사의 또 책임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약 40억 정도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급됐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봐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일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해달라, 소송 수임 비용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 인원 이런 거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소송, 지금 제가 그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소송 지원을 해달라는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실무적으로도 그게 파악된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적극행정위나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그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적극행정 이거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답변 기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거는 면책 범위도 좀 궁금한데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도 면책이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는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 컨설팅으로 그걸 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나 이걸 통해서 오히려 행정이 지연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데요. 적극, 사실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걸 아예 안 했을 업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최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도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신청이 있으면 바로 즉시 소집해서, 위원들이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감사원에서도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법상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면 면책이 되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관련이 되면 면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벌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경과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행정의 비용을 환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지급했을 때 그런 부분은 있지 않고요.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감사·징계와, 감사와 징계를 모두 면책받았던 적극공무... 행정공무원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니, 그것은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 소송, 그 형사에서의 형사 책임은 벌금이나 징역형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 징계라는 것은 행정벌로서의 징계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모든 사항들이 징계벌과 형사벌은 또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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