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와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워도 다시 게시하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활동을 이어가는 사이트들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은 그동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 4,628개의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수사자료를 심층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5곳 중 1곳에 달하는 6,683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3,832개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823개' → '3,832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접속 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되었으며, 이곳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사이트들은 크게 파일 공유 형태의 무료개방형과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료개방형은 다수의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도촬·N번방 등의 성착취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며 도박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결제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여야 등급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불법촬영물 유포를 구조적으로 유도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로 유인하는 악질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이트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의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385개의 동일 운영자 그룹을 식별했습니다. 이 중 7개 그룹은 20개 이상,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기업화된 범죄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사이트들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망으로 접속되는 사이트 중 1,674개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 686개가 게재되어 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배너광고는 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 게재되어 있었으며,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벌·수사 강화로 불법 생태계를 근절하겠습니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임에도 불법사이트의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도 삭제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적 해킹인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등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사이트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끊고 사이트를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한편,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미연방거래위원회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발견 시 이용자 ID와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입니다.
불법사이트들의 이른바 '도메인셔틀링' 방식을 분석·예측하여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 분석을 통해 신속히 차단하는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 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공유받아 불법성을 확인하여 차단 조치하는 한편,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발송 단계에서부터 사전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기술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중·고·대학까지 아우르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를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범정부 협의체와 매월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부터 삭제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까지 아우르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확산의 근원인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고 성착취 생태계를 바꾸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생성도구 출시 제한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부터 유통·이용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곧 마련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피해 회복, 수사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곁에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성착취물 다운로드·시청·유포·제작 행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2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네 분의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촬영물 피해를 막는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된 건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불법사이트 폐쇄와 생태계 근절 대책을 발표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요? 그간 성평등부가 삭제 요청이라는 소극적 지원에 머물렀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성평등부가 2018년 4월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개소 이래 불법촬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해 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에 불응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서 피해자 고통이 지속되고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대책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삭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자의 지원은 성평등부에서, 불법정보 유통 차단과 사업자 제재는 방미통위에서, 수사는 경찰청에서 대응해 왔기 때문에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방미통위, 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 지원단을 중심으로 삭제 지원 방식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아가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확산의 근원을 없애는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책을 다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2017년 4월 소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이후로 시작된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 이후에 이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에 정부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는 연합뉴스에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능동적 방어인 합법적 해킹의 경우 해외 사이트이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 영국과 호주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두 국가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능동적 방어와 관련해서는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사이트에 직접 수사기관이 접속을 해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능동적 방어를 도입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고, 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보통 불법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본 서버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피의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런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SBS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사 목적이긴 하지만 타국 서버에 침투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공격이나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국가 협조를 얻는 것 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요?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씀드렸듯이 원본 서버 위치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만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국의 그런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BBS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응 방안을 보면 주로 사후적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전적 대책은 리터러시와 캠페인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후에 삭제하는 것보다 애당초 불법촬영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예방 대책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 예방 대책이라 함은 결국 모든 국민이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불법촬영이라는 반인권적인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저는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해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이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런 불법촬영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인격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운동으로 같이 나아가야 되겠고, 경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촬영물을 유통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불법사이트 전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4개 팀에 20명 정도로, 우선 하반기에 신속하게 출범해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삭제·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통합 대응 방안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 첫 번째 질의와 약간 결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분석 대상 3만 4,000여 개의 사이트 가운데 여전히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3,800여 개 사이트가 국내망에서 접속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 정도가 되는 사이트가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빈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달에 노현서 부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삭제 조치에 불응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차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긴급차단 조치권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긴급 차단 요구권과 동일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때 또 말씀하셨던 게 이 긴급 차단 조치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한 법안을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국회와 협의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노현서 부단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832개 사이트가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지금 6,683개 사이트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차단된 사이트도 있고 심의 요청이 아예 안 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요청된 사이트 중에서도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면 대책에도 쓰여져 있지만 QUIC이라든지 ECH라든지 어쨌든 고도화된 차단 보안 기술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리 관문망에서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라는 것을 또 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삭제 조치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법안은 안은 마련을 했고 이번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 구성되면서 저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다수 계시고 해서 그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언제쯤 개정 발의를 하실 건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아까 그 차단 기술과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책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QUIC이나 ECH 같은 기술들이 결국은 보안 기술, 암호화 기술이거든요.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체 트래픽이 통째로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걸 관문부에서 ISP 차단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일종의 복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암호화된 걸 복호화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1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해질 수 있는지, 도박장 개설죄도 똑같이 정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 판례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최대 5년, 징역 5년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을 일일이 게시물 단위로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메인 셔틀링 방식 분석을 예측하면 차단 방... 차단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아까... 그러니까 사이트를 전체로 접속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셔틀링 방식 분석을 하면 이게 현재와 달리 차단하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국내망, VPN은 아니더라도 국내망에 접속되는 사이트는 아예 접속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처벌 형량에 대해서는 우리 보도자료에 담당 과장 전화를 주시면 그거는 실제 실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사이트 제작이라든지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판례상 어느 정도 처벌 형량이 나오는지는 한번 우리 담당 과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저는 기존에 방조범으로 처벌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행위의 해악성에 비해서 되게 낮은 처벌이 선고, 낮은 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처벌의 상한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원에서 적정하게 형의 선고로, 구속수사 이후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의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그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지금 현재 범죄 생태계를 보면 저희가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가 1~2시간 이내에 바로 도메인을 바꿔서 다시 사이트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해서 또 차단을 하고 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도메인 셔틀링 하고 있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링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R&D도 진행할 거고요. R&D가 끝나면 그 R&D를 시스템화해서 도메인을 바꿔가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하고 그 사이트가 그 이전 사이트와 유사한지, 불법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기존에는 심의를 계속해서, 셔틀링을 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심의를 하면서 차단을 했는데 그런 유사성과 불법성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도가 9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심의 없이 바로 차단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 주에 성평등부에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범죄 위해성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그런 인식하에 젠더폭력 사건 양형 기준 적용 실태 개선 방안 포럼을 열게 됐는데요. 그때 이런 불법사이트들, 계속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서 계속 도메인을 생성할 때마다 오히려 그 형이 더 가중되는 방식의 양형 기준도 법원에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오늘 저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브리핑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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