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벌금 상한을 최대 15억으로 높이는 한편, 외교적 협력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단속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양경찰·해군·해수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척을 나포하였으며, 24척을 퇴거조치 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외국어선들은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영해에서 정박·계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채증자료 공유 및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하여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시설물은 불법조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이 출몰하는 해역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정보조작 및 불법개조 등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된 중국 어업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법 개정·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와 안정,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단 침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1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KBS 기자님의 공동 질의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 및 신형 특수기동정 2척 투입 예상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요?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압대는 연평 진압대하고 대청 진압대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경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진압대가 연평 진압대와 대청 진압대가 있어서 연평 진압대가 이 정도를 담당하고, 대청 진압대가 백령 지역까지 관할을 했습니다.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백령 진압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점선으로 보이는 여기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내년 4월입니다. 다행히 해양경찰에서는 우리 특수 방탄 기능이 있는 그런 선박을 특공대에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척이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1척이 도입되고 나머지는 11월에 2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령 진압대는 내년 4월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후는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영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저희가 관련 법령을 지금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요. 시기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계속해서 해수부 질의입니다. 해수부는 인공시설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42개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 설치가 없던 이유가 뭔가... 이유와 그리고 향후 인공시설물을 얼마나 추가 설치할 계획인지와 시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재 지방에서는 인공어초의 본래 목적인 자원 조성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불법조업 관련해서 연평도 인근 어선들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요청들이 계속 있었어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중국 어선 다수 출몰 지역과 어업인들 요구 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계기관과 적지를 선정하고, 일단은 34기 정도를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해에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현 시행령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57척을 나포했기 때문에 그 나포에 대한 그런 비용, 그다음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은 그런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양경찰에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금방 질문하신 영해·접속수역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영해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단속 필요성, 단속의 효율성 그다음에 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서 세부사항들, 여러 가지 불법조업의 현장에서의 이런 단속 필요성에 따른 여러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번에 규정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책을 보면 정부, 더 이상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이라든지 관련법 개정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고,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외교적 공조 단속 강화는 예전에도 시행된 대책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NLL 해역에서 우리 나포 작전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번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지금 하루에 한 70~80척 출몰하는 상황에서 전체 중국 어선을 다 몰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조금 축소시킨다면 성공했다, 라고 자평하실 수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76척이 있습니다, 76척이. 저희 해양경찰청은 76척에 대해서 전원 퇴거조치 하는 게 목표값입니다. 그러나 기자님들이 알다시피 이 해역은 민감 해역이기 때문에 우발 사태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작전이 개시되면 실제적으로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은 국방부 정부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서 최종 작전이 가능한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번 작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님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는 5월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중국 정부도 중국 어선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조업 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벌금액을 5만에서 200만 위안으로, 이거를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이렇게 40배를 상향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지난 7월에 북한 쪽 북방 해역에서 남하하는 중국 어선 4척이 있었습니다. 이 4척에 대해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동해에서 검문을 했는데요. 검문한 결과 이 어선에 대한 선박 서류라든지 이런 점이 미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은 이 4척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통보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 4척에 대해서 중국 해경이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EEZ를 약간 침범하기도 했는데 한국과 중국 해경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어선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자님들이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현재 외교라인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단속 의지,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계속해서 중국 해경국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굉장히 여러 관계부처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의 정보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해군, 또 해수부, 외교부, 통일부 모든 부처들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검토해 주셨고 해양경찰에서 실질적인 작전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인천에는 8척을 저희들이 나포를 했는데요. 이 8척에는 8척 중 6척에 대해서는 중국 선원이 1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에 대해서는 지금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해양경찰은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추가 질의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부처별 대변인실에 요청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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