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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제배달 수사 성과

2026.08.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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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이종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저희가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마약밀수 1차 저지선 외에 2차 저지선을 처음 구축했던 국제우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단속·적발 결과하고 적발 이후에 세관에서 수사해서 소위 말하는 밀수입자, 수취인, 관련자들을 어떻게 검거했는지 사례와 함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1차 국경저지선 외에 2차 감시·단속저지선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N차 마약차단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국제우편 분야에서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하였고, 적발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사해서 마약밀수사범을 100% 모두 검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10건의 마약밀수 사건 중에 관세청이 단독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은 총 9건이고, 통제배달 등의 수사기법을 통해 모두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여 100%의 검거율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총 954건, 1,054kg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이 중 85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하에 적발 후에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실제 수취인 및 관련자를 특정·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운반책 검거는 물론 드러나지 않은 국내 유통책 등 배후조직까지 추적하여 이들의 마약 밀반입 및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사건에서 세관 마약수사팀이 단독수사로 밀수사범 및 조직을 검거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국적의 피의자가 대마 카트리지 4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발송하고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여 국내 호텔에서 수령하려고 했던 것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2차 저지선 중 1곳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해당 우편물 내의 마약류를 적발한 이후에 서울세관 마약수사팀은 관계기관과의 즉각적인 공조를 통해 피의자의 국내 입국 사실, 투숙 호텔 정보 등을 신속 확인하고 해당 호텔로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마약류를 호텔로 별도 발송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에도 기관 간 공조와 신속한 통제배달 등 관세청의 추적수사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 수취지를 이용해서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발 야바를 밀수입한 조직원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사례입니다.

해당 마약밀수조직은 현지 발송책, 수거책, 국내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인의 자택을 허위주소지로 하여 야바를 밀수입한 후 택시기사까지 매수해 실제 수취지로 마약을 이동시키는 치밀함으로 수사망을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세관 마약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유통책을 검거한 후 전체의 범행 공모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 수취지로 재차 통제배달 하여 수거책까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관한 사람들까지 밀수에 이용하고 수취지를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사례로, 마약 밀수의 대형화·지능화 현상과 함께 마약밀수에 대응한 관세청의 마약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대마초를 밀수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수사 과정에서 마약조직의 국내 마약 제조 전모까지 밝히고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제조책과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마약 원료 물질을 밀수입한 후 MDMA를 제조해 유통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세관 마약수사팀은 최초 검거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통관 정보 확장 분석을 통해 공범의 존재 및 추가 범행 사실을 밝히고 제조시설까지 타격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수취지와 품명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피의자를 IP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AI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등 치밀한 밀수입을 시도하였으나 서울세관 마약수사팀은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피의자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4개월간 추적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대마 씨앗을 밀수입하고 재배와 유통까지 한 마약사범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팀은 태국 현지에서 입국하며 대마와 대마 젤리,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마 재배 정황을 확인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LED 조명, 암막 텐트, 환풍기 등 마약 재배시설을 적발하였으며, 재배시설 확인 후 이어진 수사에서는 직접 재배한 대마를 국내에 판매한 정황까지 확인하여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까지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통제배달 노하우 및 마약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마약수사 전문 역량을 보여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왔습니다.

먼저, 조직·인력 측면에서 전국 세관의 마약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마약수사 전담 특사경을 기존의 약 100명에서 325명 수준으로 3배 정도 확대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피의자의 도주, 저항 등 현장의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대응팀도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테이저건, 가스총, 방검·방탄복 등 체포장비 외에도 GPS 탐지기, 바디캠 등 신규 수사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피의자 추적 및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한 추적·감시장비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형사소송법의 의무화, 체포술 등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작년부터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본부세관에서는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하여 법률 지원을 통한 수사 완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수사 절차의 위반,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내부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도 합동수사,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수사에 공백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정부 차원의 수사 대응체계를 갖춰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이 이미 구축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 무역선 선원 외에 남아있는 여행자, 특송화물 분야에도 2차·3차 저지선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N차 마약 밀수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마약을 국경선에서 적발한 이후에 신속한 수사로 전환해서 마약밀수사범과 배후조직을 끝까지 추적·수사함으로써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 데 세관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최문기 조사총괄과장, 이나애 국제조사과장이 함께하시겠습니다.


(11:0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자료 보니까 통제배달이라는 수사기법이 좀 눈에 띄던데요. 통제배달이라는 수사기법을 보통 어떤 때에 시행을 하고 착수를 하는지 그런 판단 기준과 통제배달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례 1번, 2번에서 통제배달 기법이 쓰였다고 하는데 실제 검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배달 기법은 보도자료에도 간략하게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약이 반입되는 경로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있습니다.

여행자를 통한 경로, 그다음에 특송화물, 국제우편 그다음에 국제 이사화물 그다음에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 그리고 무역선이 국내에 정박하는 기간 동안에 무역선에서 하선하시는 무역선 선원들이 또 가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의 반입 경로가 있는데 여행자하고 일반 수입화물, 특히 여행자를 제외하고 특송이나 우편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국내 운송사를 거쳐서 최종 수취인의 주소지로 물품이 운송됩니다.

그래서 국경 단계에서 저희들이 마약류를 검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운송을,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취지, 그러니까 주소지까지 그대로 이동시키고 뒤에서 세관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추적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세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표... 우체국 차량이라든지 특송업체 차량, 위장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차량에 해당 물품을 별도로 싣고 저희들이 운송 직원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수취지까지 가서 그 수취자를 검거하는 기법입니다.

통제배달은 그동안에 저희하고 검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통제배달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게 일반 수입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송·우편 같은 경우에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받으려고 하시는 밀수입자가 눈치를 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취지 주소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제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이동하고 수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골든타임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적발 즉시 바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통제배달 기법 수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답변> (이나애 국제조사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조사과장 이나애입니다. 사실 질문 주신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극단적으로 시간이 짧고 길었던 케이스인데요.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4일에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바로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브리핑 때 말씀 주신 것 같이 유관기관하고 피의자 신분을 특정하였고, 6월 4일에 도착한 화물의 주인이 6월 5일에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어느 숙소에 묵을 건지도 그 배달 주소와 매칭을 해서 하루 만에 다행히 통제배달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처음에 저희가 원래 1월, 올해 1월 말에 들어오던 마약을 통제배달을 했으나 사실 그때는 던지기 수법으로 허위 주소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수취지, IP 주소나 피의자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거는 거의 4~5달 동안 정보를 취합하고 계속 끈질기게 동선을 파악해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 두 가지 건의 경우는 굉장히 짧고 길게 걸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로 아까 제가 반입경로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특송이나 우편, 국제 이사화물 그다음에 일반 수입화물 이런 것들은 국내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로 갈 때까지 사람이 운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밀수입, 밀수와 관련된 자들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 국내 운송업체라든지 화물업체들이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사람이 직접 운반책으로 동원돼서 마약을 밀수하는 여행자 경로라든지 이런 분야, 경로들은 사실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바로 운반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통제배달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통제배달 하기에는 조금 고난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질문> 저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올해 7월까지 1t 정도 적발된 거는 혹시 몇 명분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면 되는지와 함께, 이 1t은 쉽게 말하면 1차 저지선 플러스 2차 저지선 모든 거를 포함한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7월까지 954건, 1,054kg 마약 적발 규모는 1차·2차 저지선 다 합한 중량, 건수·중량이고요. 여기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몇 명 투약분인지 우리 통계 뽑은 게 있었나요?

<답변> (이나애 국제조사과장)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만 명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약에 따라서, 마약 종류에 따라서 투약 기준량이 약간 바뀌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0.03g을 1회 투약량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차 저지선에서 10건 적발했는데 이것도 혹시 규모를 kg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나애 국제조사과장) 그게 합쳐서, 잠시만요. 총 5.6kg 정도입니다.

<답변> 국제우편은 편지 형태의 서신하고 소포 형태의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소포가 국제우편이라는, 통칭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우편이나 특송은 일반 수입화물이나 여행자 경로에 비해서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은 규모로 많이 들어오고요, 대신에 건수는 많고.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고요, 한 번 들어오더라도. 그다음에 여행자가 또 운반책을 여러 명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또 많은 양의 마약이 밀수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차 저지선이라서 1차 저지선에서 한 번 저희가 걸러서 들어온 화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건과 5kg가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1차에서 이미 한 번 걸렀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 정도로 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1차 저지선에서 거르지 못한 부분을 적발하는 게 2차 저지선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저지선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를 따로 분석하신 내용이 있는지, 원인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5월에 60일, 2차 저지선 운영 60일 성과 발표를 한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3건 적발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7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당시에 3만 1,000여 건의 우편과 이런 2차 저지선의 시스템 검사 대상이 3만 1,000여 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검사한 양, 2차 저지선 지금 발표하는 적발 10건은 3만 1,000여 건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궁금한 거는 검사 대비 적발률이거든요. 10건에 대한 성과도 있겠지만 전체 모수에서의 적발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경 단계에서 전체 마약 사건의 90%를 직접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90%는 건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량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 그게 어떤 반입경로가 됐든 1차적으로는 국경선에 있는 세관에서 나름대로 선별을 하고 물품을 실제 개장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송이나 여행자 같은 경우, 우편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도 100% 보고 있고요. 그런데 1차 저지선은 봐야 될, 적발해야 될 불법의 물품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뿐만 아니고 짝퉁도 잡아야 되고 총기류도 잡아야 되고 불법 식의약품,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위고비·마운자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때 한 번의 엑스레이 판독 그다음에 선별해서 검사하는 인력 대비, 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검사 직원들이 마약만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100% 검사를 하거나 또 엑스레이 판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서 1차 저지선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거의 1만 개 품목 불법의 유형을 지금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저지선에 의의가 생기는 거고요. 2차 저지선은 1차 저지선에 있는 선별검사팀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약만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선별하고 그 선별된 물품들을 검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수검사한다, 라는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하면 국제우편 물류가 마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도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고 2차도 선별검사를 하는 것인데 1차 검사선별팀하고 2차 선별검사팀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전혀 다른 팀들이 마약만 중심에 놓고 선별해서 검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검사율은 조금 대외비 사항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저희가 어떤 우편의 물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이런 자원의 규모도 생각을 해야 돼서 검사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단히 몇십 퍼센트 되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0%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사·단속기관들이 적발한 마약의 중량을 sum, 그러니까 합계가 나올 텐데, 매년. 거기에서 한 90%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90%가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저희 세관에서, 다시 말해서 국경 단계에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보통 중량으로 보도를 많이 안 내시고 투약자·사범 적발 숫자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중량·건수로 하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도 경찰은 투약자를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올라간다는 게 투약자를 잡아서 이 마약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래서 유통책을 잡고 또 유통책을 수사해서 밀수범까지 올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꾸로 적발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2차 저지선 관련해서 국제우편이 집중국을 통해서 2차 저지선 적발되는 건 알겠는데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여기에서도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아까 듣기로는 특송화물과 여행자는 앞으로 구축해야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례 2번과 3번을 보면 현지 발송책 검거도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현지 발송책도 검거가 됐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한국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N차 저지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우편을 4월에 2차 저지선을 구축했고요. 국제우편은 자택으로 배송을 받기 전에 집중국이라는, 우편집중국이라는 우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체계가 있어서 5개의 우편집중국을 통해서 소규모의 지방에 있는 작은 우체국으로 다시 이렇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있는 우리 국제우편세관에서 한 번 1차 저지선을 거치고, 시내에 있는 5개 우편집중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런 체계가 국제우편의 특성에 맞게 2차 저지선이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6월에 저희들이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화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통상 알고 있는 수입품 수입 일반 수입할 때 대부분 컨테이너 화물, 벌크 화물로 무역선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3차, 3단계에 걸친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수입은 일반 수입 특성에 맞게 어떤 시내에 나와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통관 단계에서 1차적으로 무역선에서 화물을 내리는 즉시 어떤 독립된 마약선별검사팀이 자체적으로 마약만 가지고 검사·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세창고에 통관을 앞두고 들어오게 되면 보세창고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 인력 충원을 상반기에 해서 마약전담특별검사팀이 생겼습니다. 5개의 본부세관이 생겼고요. 그 팀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만의 시각과 노하우를 가지고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요.

3단계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일반적인 수입화물 검사체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검사팀들이 여기에서도 기존과는 다르게 마약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선별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항 즉시, 그다음에 보세창고에 들어가자마자, 그다음에 통관 바로 직전에, 이렇게 3단계의 별도의 팀들이 자체적으로 마약에 초점을 두고 선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단계만 있었다면 이게 세 단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역선 선원도 7월에 저희들이 2차 저지선을 구축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냥 나올 때 항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항만공사에서 채용한 청원경찰이라든지 항만공사 직원들이 나올 때 그분들이 대충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거나 이렇게 출입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를 하는 것들로 마무리가 되는 체계였는데, 이번에 두 단계를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마약 전과가 있거나 우범자로 저희들한테 선별이 된 분들은 항만에 들어갈 때 게이트부터 실시간으로 정보가 저희한테 입수가 돼서 지능형 스마트 CCTV가 그분이 항만에서 들어가자마자 계속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추적해서 그분들이 이상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무역선 선원을 만나서 뭘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을 정밀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게 1차.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갈 때, 항만을 나갈 때 저희 기동팀들이 직접 가서 저희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엑스레이도 판독을 하고 신변도 100% 전수 수색을 하고, 타고 왔던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밀 검색을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차례, 세 차례의 그런 저지선이 구축됐고요.

특송하고 여행자는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반기 때 저희들이 1차 저지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원도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거에 끝나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한 단계의 검사체계를 추가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도 특송·여행자 같은 경우는 2단계 저지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3단계로 한 단계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현지 발송책도 잡아내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끔씩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작년까지는 5개국, 올해는 10개국하고 국제 마약 합동 단속체계가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10개국에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거기에 파견돼서 그쪽 세관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정보하고 그쪽 세관 정보를 합해서 정보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나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출발국에서 선별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적발이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통보가 돼서 우리 쪽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수취인을 동시 타격을 할 수 있고, 거꾸로 그쪽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와서 여기서 선별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적발했을 경우에 그걸 발송한 발송국의 발송자를 동시에 원점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 단속 작전 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세관 당국에 적발 정보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발송했던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도록, 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바로 원샷에 바로 타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다음번 할 때까지 조금 더 묵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쪽 세관의 단속하고 수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글로벌하게 어느 한 쪽에서 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쪽을 다 타격하는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말씀해 주신 것 보면 마약밀수 저지선을 계속 촘촘하게 확대하시는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마약류가 이게 맞다, 라고 판별하고 검사하는 뒤쪽 백오피스 업무도 많이 중요해 보이는 걸로 판단이 드는데요. 하반기에 특사경 등 수사인력 확충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인력 확충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마약 적발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이 마약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 또는 제품, 물체를 적발했을 때 그게 마약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마약분석실이 있습니다, 세관의 그 분석실에 적발한 물질, 물품을 보내서 그게 마약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약의 종류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끝나서 확정이 되어야 마약이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야 또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검사 과정에서 아무리 어떤 분말이라든지 눈으로 봐도 상식선에서 마약 같아도 그걸 마약으로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 분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 세관이라든지 몇몇 세관의 분석실에 분석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분석실은 마약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 고세율 농수산물이면 건고추다 그러면 수분 함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시료 채취해서 다 분석하고 있고, 또 전자담배 니코틴 같은 것도 이게 합성 니코틴인지, 천연 니코틴인지, 그다음에 무니코틴이라고 들어왔지만 이게 진짜 니코틴이 없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분석 의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는 게, 어린이 제품 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분석업무 수요가 지금 너무 급증해서 당장에 저희들이 지금 분석실을, 마약만 전담하는 분석실을 최소한 인천공항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확히 판단하시기는 어렵겠으나 현재 수준에서 좀 더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얼마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왜냐하면 또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송하고 여행자 쪽에 저희들이 기존에 2단계까지 검사가 있다면 3단계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분석센터를 인천공항에 두는 부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인력들 증원을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청장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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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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