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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

2026.08.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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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길다면 엄청 길고 또 짧게 하자면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필·공이라는 영역도 그렇지만 저희 두 번째 분과인 초고령사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번 고령사회 대응에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보건 일차의료 혁신에 대한 권고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2차, 지난 7월 초에 1차를 300여 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했었고 2차 공론화 의제를 또 결정했습니다.

물론, 어제 의료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관련돼서 저희들이 또 한번 줌을 통해서 시민패널분들의 의견을 모았던 것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대책의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와 지역보건 혁신 권고안'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또 속도가 빠르다는 게 대단히 문제이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위 의료시장,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봐도 지역 민간 병원의 도산이라든가 폐쇄, 기능 축소, 비정상적인 운영, 이를 테면 인력·시설 기준 미달인 그런 비정상적 운영, 해서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그러다 보니 다수의 환자가 역외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안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여러 정치의 문제화가 되고 있고 민원 발생 형태라든가 의료기관 확충 요구가 급증하는 것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어떤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의료·돌봄 복지의 부분이 대단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관련돼서는 하나만,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대단...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기능 쇠퇴라든가 특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관심을 쏟았던 치매 등 함께 관련한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국민들이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고 건강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와 돌봄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가능한 한 더 가까운 곳에서 이게 좀 더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10가지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액션, 실행계획은 아직은 더 논의의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에 대한 10가지 권고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다. 대단히 이해하시기 쉽진 않겠지만 각 기관에 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일차의료기관이나 거점병원이라 하는 곳에서도 사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평가 기준, 그 사업이 얼마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이 실제로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개개인의 문제도 좋지만 그 지역사회의 인구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의 기능과 구조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 또 일차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농어촌, 특히 의료 취약지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의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민간 의료기관만으로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 기관인 보건지소·진료소로 활용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것이 협력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기반을, 협력에 기반해서 주민 건강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은 지역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도 주요 건강 문제를 데이터 기반,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건강 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앞으로 더 확대되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좀 더 협력적인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 협력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합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들, 대단히 많은 광범위한 어떤 협력들이 끌어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의 건강에 필요한, 필요에 기반한 재정과 평가체계를 마련해달라, 하는 권고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뿌리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의 건강 필요도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협력해서 주민 건강을, 건강 수준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는 곳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정보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는 대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더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가 더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 양성뿐만 아니라 배치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보건과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디에 왜 이게, 어떤 의사, 어떤 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활발하고 많은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기준과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협력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권고드립니다.

실제 지역사회 인구집단이라고 할 때 개인 문제와는 조금 달리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 민간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가 보장되는 시범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10가지 권고를 관통하는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넓혀 가겠다, 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반기,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료혁신위원회 소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늘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시민패널 공론화와 지역시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듣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7일과 8일에 2차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론... 이때 공론화 주제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연명의료제도뿐만 아니라 죽음과 생애말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내가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돌봄과 의료를 받고 싶은지 시민들의 충분한 고민을 듣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료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만의 논의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영하는 것들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혁신위원회는 특정 이슈, 또 하나의 어떤 입장만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보건의료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의식 또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도 같이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권고안만 제가 10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큰 틀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2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다각제... 다제약물 복용이나 잦은 입퇴원 등 고난도 환자 등...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에는 수가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실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 때 얼마큼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항상 그렇듯이 혁신위에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 그 권고안들의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아이디어 자체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건강보험 쪽에서 혹은 질병관리 측면에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논의해 보고 필요하다면 아마 수가 작업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실제적으로 약제를, 노인분들은 약제를 대단히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요. 약물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 약을 덜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런 관리라는 측면에서, 물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많이들 노인 의료에 대한, 특히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냥 하라고 그러면 또 잘 안 할 테니까 수가를 적용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의논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개 권고안을 내셨는데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계를 하신 예산 규모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공론화 두 번째 주제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선택을 하신 배경과 현재는 임종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공론화를 통해서 연명의료의 대상과 뭔가 질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권고안도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1차 공론화 때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모집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차, 먼저 거꾸로 대답을 하면 1차 공론화 시민패널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시민패널분들이 바뀌진 않고요, 계속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명의료와 관련돼서는 지금 논의를, 이게 사실은 노인의료 단점이 돌봄체계보다 재택의료라든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잡았는데, 사실 되게 사회적 논란이나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들이 또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통하면서 굉장히 논의의 폭을 넓혀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우리 사회의 어쨌든 좀 가려졌던 질문도 하고 진짜 질문을 해서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잡았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으로선 답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팩트 기자님 질의입니다. 권고안에 일차의료기관 행위별 수가제 방식 변경이 담긴 것인지, 그렇다면 수가체계 변경 방향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1차병원 평가인증제 도입은 권고안에서 빠진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가체계 관련돼서 우리 복지부에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미래 환경, 고령사회가 또 되겠죠. 대응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나 건강보험 재원의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제를 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와 개편 방향인데 개편 방향은 전반적으로 부담 능력 기준을 정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있고요. 부담에 대한 것도 있고 재정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현황을 저희들이 좀 더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답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오늘 그 권고안 주신 거에는 일차의료 쪽의, 수가 같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일차의료 쪽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모형이 필요하다란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특히 취약지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쪽이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안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의료에서 일회성 외에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모형체계가 어떤 건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취약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토 과정 중에서는 아마 수가 방안이 필요해서 정부의 운영 지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인센티브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권고안대로 되면 지역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언제쯤이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시기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지역 자원과 협력 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질의드립니다.

<답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생각은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소위 말하면 구체적인 방안, 액션 플랜은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내서 저희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권고안이 이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고 보건·의료·돌봄·복지, 모든 것들이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료, 우리나라는 대단히 민간이 우세했... 우위인 그런 나라에서 이미 심각한 의료시장 재편 과정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새로운 판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랬을 때 뭐가 좋아질 것이고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냐, 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목표 설정이고 제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구상을 실현하려면 뭐든지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랄까요,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순히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거와 연계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액션 플랜도 제시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소생활권과 소진료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점을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두 개념이 보건의료 정책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어 혼재 지적에 대해서 혁신위 입장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결적 의료를 갖춘다고 할 때 보건소와 보건, 일반의원 간 역할 분담은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소생활권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희 혁신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용어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정제 없이 유출되면서 약간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왜곡이 돼 있다, 라고, 그런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 자체가 좀 왜곡이 돼 있고 저희들이 뭐랄까요, 소생활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더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일차의료라는 것을 정의하고 '일차의료 강화가 뭐냐.'라고 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수십 년간 논쟁이 되고 어렵게 또 서로 얘기가 돼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한다는 것이 지금같이 그냥 1차 개원이 뭐 이렇게 내과, 소아과 이렇게 단과 쪽이냐, 같이 모여서 폴리클리닉 같은 형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서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역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마 저희들의 권고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실정과 이런 역할에 따라서 기능 재편이나 기능 설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는 대로 어떤 군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의원이나 병원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것이,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이 도산을 하든 폐업을 하든 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어디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였을 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 보건기관은 도대체 무슨,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차의료기관 또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협력하에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좀 더 모델, 어떤 이런... 들은 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런 농촌 지역에서의 일차의료를 좀 더 책임성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력 기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주민 참여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을 하냐, 마냐 하는 논쟁은 수십 년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시대적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좀 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저도 지역 주민이 겪을 변화가 궁금합니다. 권고안에 담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역보건소하고 건강지원센터.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 쪽의 변화는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권보다 특히 농어촌권에 있어서는 의료 공백이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동네 의원들도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도 하나 겸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 모형을 만들자고 하는 권고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들이 전면적이든 또는 시범적으로라도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보건소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 안에 농어촌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들이 있고 도시권의 경우에는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보건지소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큰 도시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대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로 직접적인 의료 진료 외에, 의료 진료를 하지는 않고 지역주민들의 고혈압·당뇨 관리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좀 더 늘리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번 권고안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지원센터하고 보건소가 조금 역할이 다른데요. 사업이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당 사업이라 그래서 고혈압·당뇨 통합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질병청의 예산 사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건보공단에서 수가 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건강지원센터는 건강 증진,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에서는 활발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와 건강 지원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소아·산모·노인 등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 제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포괄적 한국형 주치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 성과들을 조합... 종합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한다는 뜻일까요?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주치의제는 기존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제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 알고 있어서 이 체계의 기존 사업 성과를 합쳐서 설계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구상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위 논의에서는 여러 주치의 모형 사업들이 분야별로 혹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고요.

지금 소아 주치의나 산모 주치의라든지 혹은 그 외에도 여러 주치의 모델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치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속성들이 그 진료 파트에 특수한 수요들이 있어서 모형마다 미세하게 다른 점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농어촌의 의료자원이 없는 곳들을 중심으로라도 이런 주치의 모형들이 좀 더 보편적인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권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치의 역할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의견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주치의 역할, 주치의 제도라는 것의 주치의 역할은 도대체 뭐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나 도입 방식, 그다음에 주치의의 선택권 보장 범위,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주치의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점,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주치의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제되고 정리된 의견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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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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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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