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결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으로,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거제시 및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금성개발(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8조 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주)에 대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대면 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의결안건은 (주)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방안 승인에 관한 건으로, 2025년 (주)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의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고,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이 2026년 3월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 최다액출자자 보유주식의 압류 등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2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한 주민들 피해 규모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회의에서 신청 위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자료 받아서 대상자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 계획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직무대리) 규모에 대한 부분이... 그게 규모가 아니라 해당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선포 지역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 부분은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방송정책기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훈 과장입니다.
<질문> 딜라이브 관련해서 3개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명령 받은 이후에 만약에 그것도 불승인되면 방송법상 절차가 어떤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유사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셨던 게 만약에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방송법상에는 영업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그리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자가 제시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방미통위가 계속 유료방송 업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만나고 있고 검토하는 내용 중에서 방발기금 감면 내용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