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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2026.09.0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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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7개 시군구 및 세종·제주 등 2개 특별자치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폐업신고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폐업 시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1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으로는 150개 업종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되어 직접 시군구 등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가 미흡하여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합폐업신고 확대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폐업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상 통합폐업신고 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일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법정 민원 통합 포털인 '정부24'에서는 통합폐업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소관 지침을 개정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24와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여 온라인 통합폐업신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둘째, 행정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56개 업... 56개인데 이 중 18개 업종은 시군구와 세무서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공문이나 팩스, 우편 등 수동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고 서류 누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간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 폐업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민원인이 각종 면허세나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 소관 행정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셋째, 민원인에 대한 알림 기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시군구와 세무서 간 서류 전송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전송 여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폐업신고서 등 관련 서류 전송 및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의 착오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등 관할 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내에 알림창 기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도 주무기관은 시군구별 처리율을 점검하여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카드뉴스,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용상의 불편함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제도 활용률이 저조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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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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