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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2026.09.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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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 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 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 내역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 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입니다.

이들은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낙찰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습니다.

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입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입니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무서의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악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착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상북도를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사주는 6개의 업체를 동원하고 전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가며 약 300회가량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습니다.

동원된 업체들은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 등 조직들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는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우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다수의 유령업체들이 중복하여 기록하고 거짓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6개의 업체를 동원하고 강원 지역에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 가며 약 200회가량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으며 동원된 업체들은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사주는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주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 출처 불분명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6:3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산불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적발 업체들 중에는 지난해 크게 산불 났던 경북 지역 산불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령업체 내세운 경우에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고 하셨는데, 260회에 걸쳐서. 그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700억이면 그 사이에 지금 비는 건 어떤 내용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차례 이전을, 사업장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장 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산불피해 업,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입찰공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불피해 관련해서 피해를, 벌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가 있고 이런 각종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산림청 정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입찰을 전수 저희가 2021년~2025년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한 입찰 내역을 전부 본 겁니다.

<질문> ***

<답변> 그 외에도 전부 다 산불피해 관련, 산불...

<질문> ***

<답변> 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이제...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유명 업체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 산불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특정 지역에 관련한 산불 관련...

<질문> ***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사업에 이 해당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질문> 저희가,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된, 산불피해와 관련된 모든 입찰을 전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결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입찰 230억인데 탈루금액이 700억이다, 이 말씀은 세무상, 예컨대, 이 법인들이 낙찰금액이 예컨대 30억을 낙찰받아서 결국은 그분이, 그 법인이 1개의 법인이라고 했을 때 매출은 30억에 불과할 텐데 그리고 그거를 전부 탈루하면 30억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유형에서는 이 관계 법인이 유령업체를 많이 세웁니다. 많이 세워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돼서 이게 2배의 혐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제한 회피 관련해서 지역... 지역제한 회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장 이전을 보면 예컨대 저희 사례에 있는 법인들은 사업, 유령업체 포함해서 사업장 이전이 50회도 발생하고 20회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장 이전 횟수는 저희가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유령업체가 그렇게 벌떼입찰, 공공계약입찰에 부정하게 참여하였나,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조사할 때 저희가 조사해서 스크린을 쭉 해서 요새 탈루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사업장 이전이 빈번했다, 이런 건 기준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세법상 저희, 저희 세법상...

<질문> ***

<답변> 그거는 산림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세법상은 사업장을 이전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는 거고요.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업체 자체가 유령업체라는 게 문제라서.

<질문> ***

<답변> 그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입찰을 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차원에서 사업장 이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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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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