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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9.1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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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 김지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이 내일 9월 11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이에 맞춰서 하위 규정 재개정을 했고 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의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합니다.

셋째,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2배로 올려 지급합니다.

그동안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는 신고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자가 곧 거래 상대자거나 같은 시장의 경쟁자라는 점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요기관이 계약에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내일 시행되는 제도는 이 세 가지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개정법에는 조달청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조사, 조사방해 과태료 근거가 각각 신설되었고 조달청은 이에 맞춰 조사 요건과 절차를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공개된 자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품검사나 품질점검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계약정보, 전기료, 고용인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 이력, 외부 기관의 혐의 사실 통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에 앞서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보다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방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 유형, 가중·감경 기준,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의제기, 징수 절차까지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위반 정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조달청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요기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을 조사합니다. 하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입찰 당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험과 비용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입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을 요구하거나 근거 없이 추가 납품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금 지급 지연 등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할 때는 없었던 비용을 나중에 얹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무상으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는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기업신고센터와 별도로 운영되고 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개별 계약에 그치지 않고 제도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도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당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처벌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조사는 조달기업이 수요기관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제도가 갖춰져도 현장의 눈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제재 분야 포상금을 20% 올린 결과 신고가 월 11건에서 16건으로 약 45% 증가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해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포상금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환수금액 구간별로 0.2~2%를 지급하던 것을 0.4~4% 수준까지 2배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인 포상금 예산을 내년에는 11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행위에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조달기업은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계속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5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데, 일단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했다는데 불공정행위를 하는 건 조달기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게 조달기업에서 우리 똑같은 조달기업으로 하청 주고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지 좀 그래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건전한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좀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제목부터 헷갈려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해행위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두 번째 질문, 조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허위서를 거... 그러니까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지연하거나 조사 자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 방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적긴 했는데 불공정행위 자체는 기업의 어떤 불공정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달기업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기관은 저희가 네이밍을 할 때는 불공정행위라기보다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질문> ***

<답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그 조달사업법 시행령 안에 저희가 조사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조달사업법이 시행이 됐고요.

<질문> ***

<답변> 강제수사라고 해야 되나?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특별한 권한은 안 되고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일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 처음에 저희가 조사 요구를 요청을 드렸을 때 거부를 하면 다시 재요청을 하거나 독촉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계약 절차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또 그 수요기관의 상급 부서나 감사 부서 쪽에 통보를 해서 조사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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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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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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