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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9.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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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3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시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재승인에 관한 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등에 따라 OBS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KT, ㈜LGU+에 대해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법적 심사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KT, ㈜LGU+의 OBS 역외 재송신 신청에 대하여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정보 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미등록·미승인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7년도 방송 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오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성재식 통신시장조사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입니다. 시책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기 때문에 곧, 곧 이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이통사, 알뜰폰 그리고 소비자 단체까지 포함된 15인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의뢰 관련해서 이 3개 업체가 어디고 지금도,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정황은 개선이 됐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도 판매... 등록 신고는 현재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사업자들의 규모나 상당히 소규모로 제한적인 사업자들인 부분들 감안해서 그 사업자의 업체명은 이번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폐... 단통법 폐지 대책 관련해서 보니까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활성화 방안 있던데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지금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이쪽으로 편입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이용자 참여 신고 제도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폰파라치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포상금이 또 너무 한때 1,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러니까 포상금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액수가 5만 원 그다음에 최대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한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고지받아야 되는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 못 받았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이외에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기자실에 배석해 계신 담당 국·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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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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