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6.09.18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후 4시 추석 명절을 맞아 종로구 소재 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을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의 김여정 부장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 퍼시픽 뱅가드의 공개에 반발했는데요.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서 반발한 전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오늘 북한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퍼시픽 뱅가드 2026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대해서는 개인 필명이나 대회 선전 매체 등을 통해서 반응을 해왔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혹시 북한에서 퍼시픽 뱅가드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전례에 비춰서 굉장히 격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과 재작년에는 퍼시픽 뱅가드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퍼시픽 뱅가드에 대해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보면 북한이 미국 주도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과거에는 반응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반응, 격도 높여서 반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의도 같은 것은 예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오늘 나온 북한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 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런 담화들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반응이라는 점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아까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통일부를 대표해서는 장관이 참석했더라고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 기념식에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처 주간 홍보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5:17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단계하락 1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4.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하락 1
  6.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