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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6.09.2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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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장관실에서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9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에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현안 질문받겠습니다.


(01:0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날 북한이 3시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통일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또 지금 현재까지 관영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유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에서 입장이 나온 만큼 저희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도한,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통일부가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데 드는 총예산이 우리 돈으로 93억 원이다, 이렇게 보고했던데 이게 액수가 맞나요?

<답변> 그건 어차피 저희가 의료장비 관련해서는 166종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구상을 정한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금액이 맞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지원물품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어쨌든 총액은 93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건 맞다는 거죠?

<답변> 네, 구상상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외통위에서 정동영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강산의 개성공단에 있던 시설을 북한이 임의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상 강제적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법원은 피고인 북한 측에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배상금 446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일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라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대북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통지할 계획은 없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건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대화가, 만에 하나 북한하고 대화가 성사가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답변> 네, 이 문제 포함해서 제반 남북 관계 현안 문제들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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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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