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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6.09.22 정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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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4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과 서울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가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관리 안전관리 대책, 민관 협력 활성화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2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15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을 이루게 되는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또 권한을 분리하여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여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문화교류, 첨단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님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언급하면서,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 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이틀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로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짧은 연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는 무엇보다 홀로 명절을 맞으시는 어르신들, 생업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께도 각별한 안부를 전했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이면서 경영상 위기에 있거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그 경영 상태의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금융 위기정보의 범위를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확대하고 수도 사용량 변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사건처리 절차 변경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합동 대응하고,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어 온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 및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부과, 피해자산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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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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