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고자 보상 강화

2026.09.22 국민권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패, 공익 침해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상금 산정 기준의 개선입니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 대상 가액에 따라서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지급 비율이 낮아져 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 비율이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등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 대상 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합니다.

기존의 부패 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 상한을 폐지하여 고액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5개 반부패 관련 법률의 보상 제도가 함께 개선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패행위, 공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5:17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단계하락 1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4.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하락 1
  6.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