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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6.09.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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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기선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올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실시한 실태 점검의 내용은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실태 등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 신고 중 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558건으로 4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551건으로 3% 순이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2025년에 1,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되었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인데 금품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위반행위자가 340명으로서 2024년 446명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7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행 여부도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고 법 시행으로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 분야에서는 75%, 교육 분야는 73%, 언론 분야는 57%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로 가장 높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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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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