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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2026.09.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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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하였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약 3년에 걸쳐서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습니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 될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개 업체는 모두 이종근 주도하에 설립하였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하는 소위 대위변제 약정을 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하여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 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서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150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관련입니다.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이나 대부계약 체결, 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서 운영되는 거래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라든지,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 및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 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나 허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05:4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4개 대부업체는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명륜당에서 돈을 빌려서 가맹점주들한테 10%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대부업체들이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당 등을 통해서 이종근 회장 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이런 대부업 구조가 완전히 정리됐는지, 그리고 가맹점주와의 고금리 대출계약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14개 대부업체가 이번 지원 행위로 해서 부당 지원금액이 차액으로, 그러니까 저리로 조달을 받아서 고리로 가맹점주한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당지원금 217억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대부업체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회계상으로 보면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죠. 이자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4개 사업자는 한 195억 정도쯤 되고 비용 같은 걸 다 제외하고 그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정한다면 영업이익이 해당 기간 동안 한 56억 정도쯤 되거든요. 지원객체 14개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부... 대출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국감 때 2025년 11월에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 14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대... 그러니까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한테 대출금액을 다 상환을 했고요.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들한테는 원래 12%에서,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매뉴얼, 리매... 매뉴얼, 저기 리뉴, 리뉴하는 경우는 12% 했고 신규 고객한테는 15%였나 18%였는데 그때 2025년 12월에 문제가 되니까 명륜당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4.6%로 금액 이자율을 낮춰서, 다시 낮춰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14개 사업자는 신규 대출이나 이런 부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폐업 상태긴 한데 신규 대출은 하지 않고, 다만 대출을 해준 대출금에 대한 관리 형태, 관리는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종근 회장한테 배당이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분 구조가 보면 명륜당에서 이종근 회장이 차지하는 지분이 75% 정도쯤 되고 대부업체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러니까 10개 사업자 같은 경우, 10개 대부업체 같은 경우 지분율이 100%고 나머지는 가족까지 합치면 70~80%, 90% 되는 경우 있고 실질상, 사실상 지분 구조로는, 명륜당이나 대부업체 지분 구조는 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대부업체가 가지게 된 영업, 영업이익은 한 5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자, 이자... 이자수익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195억 정도쯤 되면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4.6%를 명륜당에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륜당 입장에서 이자수익이라 해야 되겠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그게 유이자로 대출했던 그 기간만 보면 지금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한, 그러니까 명륜당이 얻은 이자수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4.6%로 14개 대부업체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이자수익 기간으로만 보면 한 111억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 얼마를 명륜당이 얻었느냐, 라고는 계산하긴 어렵지만 말씀드린 지분 구조상 대부분의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륜당이 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질문> 이 대부업으로 이종근 회장이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여쭤본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는데 이종... 명륜당이 14개 대부업체로부터 이자수익, 4.6%로 받았던 이자수익이 유이자 대출 기간 동안에는 합쳐 보면 이 회계상으로 보면 한 111억 정도쯤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56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대부업체의 대부분의 지분이 명륜당 이종근 회장이 100%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종근 회장이 개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지금 고리대금이 좀 청산이 돼서 지금은 4.6% 이자율로 낮춰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지금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내야 됐던 금리는 한 이 정도, 4.6% 수준이라고 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5월에 이거 심사보고서 소회의 상정했다고 했을 때 정책자금을 받아서 대부업체에 공급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정책자금은 얼마를 명륜당이 받아서 이 이자를 했던 건지, 고리대금, 이자 장사를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가맹점주들한테 4.6%로 다시 금리를 낮춰준 걸로 봤을 때는 실제 명륜당이 처음에 2021년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이자로 가맹점주들한테 창업자금이란 명분으로 대출해 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 말부터 대부업체를 자기... 100% 대부, 설립을 해서 대부업체를 설립을 해서 소위 말하는 대출을 해준 건데 그 대출을 해준 게 12~18%까지 이자를 받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조달 금리는 4.6%로 낮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비춰 봤을 때는 계속 무이자로 주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 자체가 자기가, 펜플 원육 공급업체도 자기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명륜당도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업체도 자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가맹점주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본다면 계속 무이자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4.6%로, 지금 내려준 4.6%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업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산업은행, 지금 산업은행으로부터, 명륜당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그 금액은 연 3 내지 4% 이자로 한 790억 정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용도는 소위 말해 운영자금이라는 용도로 받았고, 실제 운영자금을 가지고 이 금액을 쓴 건데 저희도 심의를 할 때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 금액을 대출에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심의 때 하기는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 이 돈을 받아서 운영자금 형태로 쓴 형태는 있고, 그런데 미루어 보면 그때 대출을 하고, 대부업체한테 대출을 한 시점에 현금성 자산, 대출이라는 게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성 자산이 그때 당시에 명륜당이 40~120억, 많아 봤자 120억 규모였거든요, 적게는 40억 규모. 그 정도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한테 4.6% 대출해 준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 합쳐서 2,800억 정도쯤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하는 명륜당의 가맹점의 어떤, 어떤 본부의 어떤 위치라든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또 다른 사업인 대부업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또 활용하는 사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또 보이긴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업체당 최대 100~150억을 빌려줬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총금액은 2,983억으로 나오는데 14개 업체에 150억을 곱하면 2,1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네, 그러니까 100억이나 150억은 계약상의 한도 금액이니까 이 명륜당이 대부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100억이나 150억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소위 말하는 이 100억이나 105억 한도... 150억 한도 내에서 대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측면이고요. 그게 처음에 3년, 100~150억 한도 계약을 3년을 맺는다든지 또는 5년을 맺는다, 이렇게 한도를 맺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끌어 쓰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2,983억은 그렇게 끌어... 대출받은 그 금액을 다 합산해 보면, 4년 3개월 동안 합산해 보면 2,983억 원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는 공정위 이 자료를 보면 어쨌거나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12~18%를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결국엔 대부업체들이 저리로 명륜당한테 자금지원을 받아서 고리로 가맹점주들한테 이자 장사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맹점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답변> 일단 앞의 부당지원 행위는 지원주체하고 지원객체 사이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객체한테 지원주체가 저리로 해줬다는 부분, 일반 지원객체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전혀 어떤, 지원객체에 무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다,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지원주체 도움이 없이 지원객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금융사와 대부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금리를, 소위 금융업체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금리를 개별 정산금리라고 한다면 그 개별 정산금리를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73%에서 최대 13% 정도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부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명륜당이라고 하는 지원주체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싼 저금리로 조달 금리를, 4.6% 조달 금리를 받아서 가맹사업자한테 대출을 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당지원 행위는 이 앞단에, 그러니까 지원주체하고 지원객체가 어떤 그런 도움을 줘서 저리로 조달 금리를 해서 지원금액을 줬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보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가맹점주들한테 12%, 15% 고리로 했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들이지, 가맹점주들한테 그런 고리로 했다는 부분들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지원 행위는 앞단의 이야기입니다. 지원주체하고 지원객체 사이에 지원객체가 이런 사업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원주체가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지원 의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

<질문>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게 뭔가 자료를 읽었는데 저희가 보통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도 기사 포인트를 잡기가 좋은데 뭔가 이게 피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맹점주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맹점주의 입장을 봤을 때는 허위·기만 정보 제공 부분을 위법하다고 봤던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가맹, 명륜당 가맹본부하고 지원객체 사이에 이러한 특수관계였다, 라는 사실, 특수관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자금이 명륜당 가맹본부로부터 대부업체한테 자금이 저리로 조달됐던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대부업 사업을 한다, 라는 사실을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을 할 때 미리 충분히 정보가 제공이 되고... 제공이 됐었다고 한다, 라면 금리의 적정성, 그러니까 이렇게 저리로 받아서, 특수관계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본부에서 와서, 저리로 받아서 대출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금리가, 15%, 12% 이 금리가 적정한지, 또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특별하게 대출금을 받는 방식이 물대상환 방식이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받는 데 있어서 계속 이게 무한 리필의 돼지갈비 부분이기 때문에 원육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원리금을 상환하는 특수한 방식을 원육 박스당, 한 박스당 예를 들어 12만 원이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평균 3만 8,000원 정도 추가로 돈을 더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업체는 월 300박스를 쓴다는 거거든요, 원육을. 그렇게 해서 원육을, 필요한 원육을, 필수품목이니까 원육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출금 추가로 돈을 내는 부분들이 3만 8,000원 정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해서 원리금을 받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포스를 통해서 가맹 모든 대출... 매출의 현황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가 맺는 가맹계약하고, 또 가맹점주가 물론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상황은 이 가맹... 대부계약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특수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연결돼서 그렇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정보가, 정보공개서든... 정보공개서든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건지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대출계약을 맺는다 했을 때 이 대출계약의 금리가 과연 적정한 건지 또는 그걸 통해서 원금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돼 있는데 채권이 양도가 되고 대위변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물납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이 환수되고 있고 이런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부분들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알았다고 한다, 라면 이 가맹점, 이 가맹계약을 시작할 건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가맹본... 내가 받고 있는 이 대부계약의 금리가 적정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굳이 피해라고 한다면 가맹점주한테 그렇게 허위 정보라든지 기만 정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실제로 뒤의 표에 보시면 가맹점 개설 숫자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000... 처음에 19개 시작하다가 2018년에 무이자로 하면서 200 몇 개로 가다가 나중에는 유이자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500개 정도 해서 지금 현재 500~600개 정도쯤 급성장하는 그런 쭉, 그런 과정이 이 대출... 가맹계약과 대부계약과 연계성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모든 매출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대위변제 계약 같은 경우는 월불입금 3회 이상 연체 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맹... 명륜당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해야, 회수를, 대신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소위 가맹본부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런 계약 구조라는, 거래 구조라는 부분들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가맹점주한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또 피해자 관련해서, 이게 그냥 딱 단순히 읽었을 때 그런 거 같거든요. 저리로다가 명륜당에서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는데 그게 가맹사업자들한테 또 간 거잖아요. 그럼 그냥 마치 들리기에는 이게 고리로다가 업체들한테 빌려줘서 가맹점주들이 더 비싼 금리를 내고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어야 이게 법... 죄가 없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12~18%라는 게 개인이나 자영업자 신용대출, 2금융권이나 캐피탈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륜진사갈비 점주 480명이 진지하게 '우리 같이 동업해서 저리로다가 돈 빌릴 수 있었다.'라고 성명 같은 거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공정거래법 적용된 사항에서는 보호법익이 뭔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맹사업법상 은폐·축소인데 이거 올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좀 늘어났잖아요. 신용 제공 항목하고 또 뭐가 늘었었죠?

<답변> 뭐가 늘어났지?

<질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용 제공 항목하고 가맹점주들 알권리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다른 금융상품 가능한지 그런 것 이번에 추가된 걸로 아는데, 그럼 여기서는 2026년 4월까지로 나오는데 이게 그 피해 상황이 계속 지속됐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그러니까 계속, 계속 아까 보호법익 이야기하고 피해 부분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커스가 저리로 받아서 가맹점주한테 고리로 해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부당지원 행위라는 것은 점주, 가맹... 지원주체하고 지원객체 사이에 부당하게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 금리가 고리였느냐, 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캐피탈이라든지 이렇게 금리가 12%, 14%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점주가 금리를 받은 그 금리가 높으냐, 높았었느냐 낮았었느냐, 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정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대부업체가 대출한 금리가 고금리였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금리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그게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맹, 대출... 가맹계약하고 대출계약과 연계성을 봤을 때 가맹점주한테 정보를 제공했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서 개정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문제 삼았던 허위·과장 정보나 기만적 제공 정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의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신용 제공을 알선한다고, 금융기관에 알선한다고, 주선한다고 한다고 한다, 라면 그 주선... 주선하는 어떤 신용 제공의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신용 제공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신용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했던 허위 제공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들인데요.

실제 그 이후에 고시개정 이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바뀐 부분들을. 그러니까 창업희망자가 창업 결정 당일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추가로 개정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을 담당 과장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이득규 가맹거래조사과장) 가맹거래조사과장입니다. 제가 담당하진 않았지만 저희 관련이 있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8월 4일에 공포되어서 2028년 1월 2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신용 제공·주선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비했는데, 창업희망자가 창업 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약 217억 원으로 나오는데 과징금은 총 148억 원 부과돼서 이것만 보면 과징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 같아서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자금 활용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의심은 되지만 심의 때 확실히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준 부분이 확인은 안 된 건지, 그냥 자체 현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따로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아서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217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정산 금리하고 실제 조달 금리하고의 차액, 차액에 보았을 때 217억의 지원금액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과징금이 104억 정도 부과됐던 부분들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중대성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지 아닌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대출금리를 내렸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환했던 부분... 상환을 하고 계속 지금 폐업을 해서 시장에서 지금 폐업 상태에서 상환하고 관리됐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해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과징금 부과 부분들이 결정됐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 정책자금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대출금에 활용을 했느냐, 라는 부분들은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대출금이 여러 가지 돈이, 돈이 실제 그 금액으로 바로 이렇게 됐는지 부분들을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계속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은 운영, 운영자금으로 쓴 거는 맞다, 대출을 790억 정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쓴 거는 맞다, 그건 맞다, 라고 피심인은 주장하는 거고, 다만 그 운영자금 썼으면 만약에 산업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았으면 다른 돈을 가지고 그 운영자금을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자금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40억이나 100억 이내의 현금성 자산밖에 없는데 대출을, 대부업체한테 가는 대출금액은 계속, 계속 꾸준히 계속 나가서 상당한 금액이 대출 현금성 자산, 현금성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저리로 정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액, 금리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좀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돈에 꼬리표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금, 정책자금이 이런 식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질문> 이 부분을 앞으로 막을 만한 어떤 대책, 공정위에서 마련하는 건 아니지만 범정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예방책을 논의하거나 이런 게 진행된 게 혹시 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는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이라든지 대출기관에 있어서는 그 운영, 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쓰였는지 부분들은 확인을 할 텐데, 피심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고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됐다, 라고 해당 대출... 대출한 기관한테 그거를 제출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할 때 대출용... 특히 가맹본부한테 대출을 할 때 대출기관에서 자금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명확히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명륜당의 이런 케이스처럼 가맹본부가 대부업체를 또, 자기의 100% 대부업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는 구조 자체가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명륜당 이종근 대표한테 왜 그러면 직접, 가맹, 명륜당이 직접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않... 빌려주지 왜 이렇게 대부업체를 설립해서 했느냐, 라고 했더니 본인 스스로도 진술 과정에서 그렇게, 심의나 진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맹본부가 대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 사업을 하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업체를 설립해서 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가 같이 공동으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중간에 원육, 원육도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업체도 자기 명의로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물납 형식으로 원금을,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출계약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의, 대위변제 양식이라든지 대위변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채권양도 계약도 같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매우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적인 가맹사업에서 보이지 않은 특수하고 특이한, 특별한 그런 사업 구조 형식이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밝혀진 부분들이라서 예외적인 이런 상황인 부분들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맹본부들이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이런 사업 구조라든지 모델이나 형식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사업거래 구조상에서 만들어짐으로써 가맹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한 500개의 가맹점주들이 계속 매출을 해야 되는 거고 가맹본부의 이미지가 잘되었을 때 자기 매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측면에서 가맹점주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탄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었던 부분들도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부당지원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저리로 빌려서 고리로 다시 빌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정보 은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사업 구조 때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발하기로 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부당지원 대부금액... 대출 부당저리로, 저리로 제공한 금액 자체가 2,983억이고 부당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게 217억 정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아까 그런 사업모델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이런 부당지원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대부분 이종근 대표가 대부분 사업을 설계하고, 실제 금리 결정하는 거라든지 사업 모델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관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의 과징금 파트에 '잠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사유가 궁금하고 늘어날 수 있는지 줄어들 수 있는지 가능성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륜당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점포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못 갚아서 폐업한 점포가 파악이 됐는지, 상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가 가맹점주 상대로 추심을 하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일단 잠정은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할... 보도할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상환이 안 된,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위변... 이 모델 자체가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대위변제 계약을 같이 하고 대위변제 계약을 하면서 채권양도 계약을 하면서 대물 물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원육을 필수품목을 구입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끊임... 계속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3만 8,000원 정도를 더 내서 구조를, 갚아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못 갚는 건수를 파악해 봤더니 그게 한 8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서 대출금 회수를 못 하는 대손비율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한 12% 정도쯤, 보통 일반 대부업체들은 평균 12% 정도쯤 된, 100억 미만의 대부업체가 봤을 때 12% 정도쯤 되는데 여기는 지금 8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회수가, 그러니까 대손위험률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파악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점주들은 계속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고 매출을 운영, 매출을 많이 내면 낼수록 관련된 원리금을 계속 많이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부당지원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점에서 보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상대... 고금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의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했다, 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대출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고객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의 대부분의 고객은 가맹점주들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만큼 대출을 하고 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고객이 확보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변제 약정을 통해서 대손 위험이 훨씬 감소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대부 시장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유리한 그런 조건에서의 어떤 거래 조건을 했던 부분들이 부당지원 행위의 어떤 인정의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개 대부업체 모두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운영인 건지, 또 직접 현장 가 봤을 때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명륜당 해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대부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주소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그런 차원에서 송파구 명륜당 본사 근처의 대부분의 오피스텔에, 1평 남짓한 오피스텔만 얻어서 공... 소위 말하면 어떤 주소, 대부업체 등록하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던 거고요.

이 대출계약을 맺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보도자료에도 썼지만 대부분이 일반 대부업체 대표 자체가 전·현직 직원으로 돼 있고 실제 대출상담을 할 때는 가맹본부 명륜당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펜플 사무실이라든지, 그러니까 1평 오피스텔에 가서, 가맹점주가 가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맹본부 직원이 직원 상담... 아니, 명륜당의 직원이 상담도 하고 가맹 상담도 하고 대출계약도 맺고, 그 본부 사무실에서 또는 그 펜플 사무실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실제 운영이 되고 한몸처럼 이렇게 운영이 워킹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부분들이 그때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명, 해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금 부분들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창업자금 지원을 했었다, 그러다가 2022년 유이자로 대출을 바꾸게 된 계기는 펜플 같은 경우가 가맹점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원육을 구입을, 구매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원육을 구매하는 데 자금이 많이 더 소요가 되니까 또 자금, 또 다른 자금이 여유가 필요해서 가맹본부로부터 소위 직접 자금을,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니까 소위 말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매출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을 다시 그거를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저리로 받아서 고리로 받는데 고리로 받는 부분들이 실제 시장 금리와 비슷하거나 유사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차액 부분들이,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지분율이 높고 이쪽도 자기 회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차액은 곧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익 구조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이쪽에서 가맹점주들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금리가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 차액에서 생기는, 부당지원에서 생기는 그 금리만큼의 이자는... 아니,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귀속이 되는 그런 구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부분을 유이자로 대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구상했던 걸로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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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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